지급일 당시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수당이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전남대병원 직원 1090명이 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정근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소속 전남대병원 직원들은 병원이 “정근수당, 진료지원수당, 대민업무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계산했다”며 2010년 8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청구했다. 1심 법원은 근로자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병원에 미지급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지급일 전에 퇴직하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됐다”며 일부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라고 규정하고
재개발 총회를 앞두고 경쟁 단체가 내건 현수막을 철거한 추진위원장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발적 의견 표명에 불과한 행위를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 신모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환송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재개발 사업 추진 방식을 두고 두 단체 간 갈등이 오랜 기간 이어져 왔다. 2019년 5월 29일 신모 씨가 위원장으로 있는 ‘재개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관할 구청의 승인을 받아 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해왔다. 반면, B씨 등이 2010년 10월 결성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주협의회’(이하 지주협)는 별도의 사업 방식을 주장했지만, 법상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단체였다. 2019년 9월 B씨가 결성한 지주협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며 검찰에 진정서를 접수했다”는 내용과 “총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3장을 게시했다. 이를 발견한 신씨는 과도를 이용해 현수막을 고정하고 있던
캄보디아에서 감금·고문 끝에 숨진 한국인 대학생 피해자를 현지로 보낸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이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손영언 부장판사는 19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7월 대포통장 알선책 B씨(20대)로부터 피해자 C씨를 소개받아 캄보디아로 출국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공범 B씨를 체포한 뒤 계좌 내역과 통신 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A씨의 범행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6일 인천에서 체포했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 외에도 다수의 공범이 존재하는 사실이 확인됐으며, 숨진 C씨는 조직원의 신분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포통장 조직의 윗선을 향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공범들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관련자를 수사 중이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와 B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1월 13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에게 수십억 원을 가로챈 뒤 해외로 도주했던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별도로 기소된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량이 다시 판단됐다. A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원금의 10배 이상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총 46억 원을 편취한 뒤, 수사가 시작되자 2015년 9월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도주했다. 이후 체류 비자를 초과해 체류하다 현지에서 적발됐지만 출국 명령을 거부했고, 검찰과 캐나다 국경관리청의 공조 끝에 지난해 7월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보험 중개 수수료를 편취해 얻은 범죄수익금을 A씨에게 전달했을 뿐, 투자금 명목으로 가로챈 것이 아니라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기재된 편취 금액 중 일부는 투자금이 아닌 경조금이고 일부는 A씨의 돈이라는 항변도 배척하며, 피해자가 A씨에게 전달한 금액 전액을 편취액으로
과거 갈등을 빚은 이웃에게 앙심을 품고 자신이 키우던 개를 풀어 주민 2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19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충북 보은군 산외면에서 과거 반려견 문제로 갈등을 빚은 이웃 B씨를 찾아가 대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붓는 등 소란을 피웠다. “나와라”고 외친 그는 자신의 개에게 “물어”라고 명령했고, 개는 B씨의 옆구리를 물어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이를 말리려던 B씨의 사위 C씨도 다리를 물려 약 2주간 치료를 받았다. 쟁점은 개를 이용한 공격이 형법 제258조의2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형법 제258조의2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흉기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모든 물건”으로 폭넓게 해석한다. 살상용·파괴용이 아니더라도 칼, 가위, 유리병, 공구, 자동
캄보디아 내 범죄 거점 ‘웬치(Wench)’에서 주식 리딩방 사기 조직에 가담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최근 이 지역은 한국인을 겨냥한 납치·감금 사건으로도 문제가 된 곳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5-1형사항소부(김행순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명령한 약 2000만 원의 추징액을 400만 원으로 감액했다. A씨가 해당 조직과 연계된 시점은 2024년 1월로, 사무실은 캄보디아 ‘웬치’에 위치해 있었다. 이곳은 전자금융사기·불법 도박·불법 이주민 감금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범죄 허브’로 지목되는 곳이다. 조직은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갖췄다. 범행 전반을 총괄하는 ‘총책’을 비롯해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홍보책(유인책)’, 허위 투자 정보를 흘리는 ‘관리책’, 대포통장을 모집·관리하는 ‘통장책’, 피해금을 빼돌리는 ‘자금세탁책’ 등으로 세분화돼 있었다. A씨는 이 가운데 ‘홍보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2억9800여만 원
변호사 수임료를 수차례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40대 법무법인 직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구·경북 지역의 한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던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변호사 수임료 173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보관 중이던 수임료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가 적지 않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기간과 횟수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피해자인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도 벌금형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의 뜻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캄보디아 현지 온라인 사기 조직에 가담했다가 구금된 한국인 64명이 18일 오전 전세기를 통해 국내로 송환됐다. 대한항공 KE9690편 전세기는 이날 오전 8시 35분께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테초 국제공항을 출발한 지 약 5시간 20분 만이다. 송환 대상자들은 기내에서 곧바로 체포됐으며, 국적법상 국적기 내부도 대한민국 영토로 간주돼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하다. 착륙 후 수갑이 채워진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각 관할 경찰관서로 압송됐다. 입국 수속까지 약 1시간 20분이 소요됐으며, 충남경찰청 45명, 경기북부청 15명, 대전경찰청 1명, 서울 서대문경찰서 1명, 경기남부청 김포경찰서 1명, 강원 원주경찰서 1명 등으로 분산됐다. 현장에는 경찰 호송조 190여명이 투입됐다. 피의자 1명당 경찰관 2명이 양팔을 붙잡은 채 이동했고, 일부는 휠체어를 타거나 A4 용지로 얼굴을 가리기도 했다.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고개를 숙인 이들은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으며, 준비된 호송용 승합차 23대에 차례로 탑승했다. 호송 행렬 주변에는 소총을 든 경찰 특공대가 도열했고, 기동대 등도 대거 배치돼 공항 일대는 삼엄한 분위기를 이뤘다.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 혐의로 구금된 한국인들의 대규모 송환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17일 법조계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저녁 7시 20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 전세기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으로 향한다. 전세기는 18일 새벽 현지에 도착한 뒤 구금 중인 한국인들을 태우고 귀국길에 올라 이르면 같은 날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다만 현지 상황에 따라 도착 시간은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송환 대상은 캄보디아 이민국 유치장 등에서 구금 중인 한국인 약 60여 명으로, 지난 7월과 9월 현지 당국의 대규모 단속으로 검거된 범죄 혐의자들이다. 이 중 일부 4명은 이미 귀국한 상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5일 “범죄 현장에서 신속히 격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항공편 등을 모두 준비하고 이번 주 안으로 송환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환 대상자 대부분은 국내에서 이미 입건된 상태로, 귀국 즉시 공항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돼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송환 인원이 60명 가까이에 달하는 만큼 전세기에 동행하는 경찰 인력도 상당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 항공편의 경우 피의자 1명당 경찰 2명이 호송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두고 로맨스 스캠(연애·결혼을 미끼로 한 사기)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17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32) 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조직원인 김모(23) 씨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280만7천원, 김모(26) 씨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천133만3천200원이 각각 선고됐다. 한모(27) 씨와 김모(28) 씨에게도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함께 추징금 350만8천50원, 701만7천500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불법수익은 몰수 대상이며 처분 또는 소비로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추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조직한 ‘한야 콜센터’ 소속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 연애 감정을 유도해 돈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고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다”며 “특히 외국에 본거지를 둔 조직이 분업화·고도화된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가는 경우 적발 자체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