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3중 추돌로 화물차 운전자가 숨진 사건에서 법원이 마지막 가해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2차 사고 운전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지만, 3차 사고 운전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사고는 지난 2021년 2월 27일 오전 6시 10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98㎞ 지점 부근에서 발생했다. 1차로에 화물차를 세워 둔 A 씨(50대) 차량을 뒤따르던 B 씨(60대)가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했고, 이어 도로 한가운데 멈춰 선 화물차를 C 씨(50대) 차량이 들이받으며 2차 사고가 이어졌다. 약 20초 뒤 후방에서 오던 D 씨(60대) 차량이 파손된 화물차를 다시 들이받으며 A 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3차 충돌이 사망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미 1·2차 사고로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직후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가 당시 의식이 있었는지, 생존 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학적 증거가 없고, 3차 충돌이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합리적 의
광주 법원이 2주간(7월 28일∼8월 8일)의 여름 휴정기를 마치고 이달 중 주요 사건 재판 일정을 잇따라 진행한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12일 ‘감사관 채용 비위’ 혐의를 받는 광주시교육청 A 사무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A 사무관은 2022년 8월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 부당 개입해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사무관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 사무관 측은 ‘검찰이 죄명을 가혹하게 추가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19일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을 심리한다. D 씨 부녀는 2009년 7월 순천에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아내 등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돼, 1심 무죄 뒤 2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012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재심 개시 결정 이후 피고인 측은 검찰의 위법·부당 수사를 주장해 왔으며, 이번 공판에서는 당시 수사 검사 출석 여부에 따라 변론 종결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21일 광주지법 제11민사부는 5·18기념
2억8천만 원 상당의 대마초가 담긴 국제소포를 수령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말 아프리카에서 경기도 동두천으로 발송된 국제소포우편물을 수령했다. 소포에는 5.7㎏ 상당의 알루미늄 캔이 들어 있었고, 그 안에는 시가 약 2억8천만 원에 달하는 대마초가 들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A씨가 외국인 친구의 부탁으로 소포를 받아주고, 대가로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기로 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A씨는 “단순히 부탁을 받고 전달만 해준 것이며, 안에 대마초가 있는 줄 몰랐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포 내용물이 대마초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나 정황 증거가 부족하다”며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리 군이 심리전 방송용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자 북한도 대남 확성기 철거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는 9일 “북한군이 오늘 오전부터 전방 일부 지역에서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는 활동이 식별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 지역 철거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며, 우리 군은 북한군의 관련 활동을 지속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지난 4일부터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해 대북 확성기 철거 작업을 시작해 하루 만에 마무리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11일 북한이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한 사례와 유사하다. 당시 북한은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멈추자 하루도 안 돼 대응 방송을 중단했다. 남북 모두의 확성기 철거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최근 고조됐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될지 주목된다.
법무부가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에 맞춰 관련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조치로,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검경수사권 조정 취지에 맞게 관련 시행령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8일 “검찰청법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 개시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며 “본격적인 검찰개혁 입법에 앞서 시행령부터 바로잡을 필요성이 커 즉시 추진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범죄로 한정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이자,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취지였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10일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2대 중요범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한편, 기존에 없던 죄목을 추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사실상 개정 이전 수준으로 되돌렸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꼼수” “시행령 통치”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 방향과 관련해
“나는 맨날 일만 해”. 남편이 보낸 문자에 아내는 답이 없었다. 나머지 재산은 다 줄테니 이혼 후 전세금만 해달라는 남편의 부탁은 일주일 뒤, 새벽의 정적을 깨는 사이렌 소리로 돌아왔다. 지난 2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한 남자의 죽음을 추적했다. 부동산 공법 1타 강사로 유명세를 떨치던 최 모 씨였다. 최 씨의 사망 사실을 알린 건 그의 아내였다. 지난 2월 15일 새벽 3시경, 그녀가 직접 “남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에 연락해 왔던 것이다. 경찰이 부부의 자택에 도착해보니 최 씨는 피를 흘린 채 거실에 쓰러져 있었다. 얼굴을 크게 다친 상태였고, 그 옆에는 양주병과 부엌칼이 놓여 있었다. 최 씨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1시간 만에 숨지고 만다. 최 씨의 사망으로 A 씨에겐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A 씨는 부부싸움 중 남편이 부엌칼을 들이댔고, 본인이 이에 방어하려다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아내 A 씨가 우발적으로 휘둘렀다는 흉기는 1.75L 크기의 양주병이었다. 최 씨와 아내 A 씨는 강사와 제자로 만나 백년가약을 맺은 18년차 부부였다. 최 씨는 초혼이었지만 A 씨는 재혼으로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두
현직 경찰관이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 정보를 외부에 흘리고 대가를 챙긴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강원 원주경찰서 소속 A경위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경위는 올해 초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도박사이트 관계자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전자기기 분석(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통해 A경위 연루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특히 A경위가 수사 정보를 누설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다만 뇌물 액수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라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나 진행 상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북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비리에 연루돼 금품을 건넨 혐의로 수사를 받던 40대 남성이 지인에게 강압 수사 정황을 털어놓은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적법 수사의 근거로 제시한 ‘피의자 자진 출석’ 주장과 배치되는 녹취 내용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8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녹취록에 따르면 숨진 A씨는 경찰 조사 직전 지인 B씨와 변호인에게 “수사관이 계속 압박한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B씨는 통화에서 “A씨가 너무 힘들어했다. (경찰이) ‘일요일에 안 오면 가만 안 있겠다’며 계속 잡도리했나 보더라. 조사받을 때도 수사관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겁을 줬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B씨는 또 “그때 내가 ‘혼자 조사실 들어가면 안 된다. 진짜 멘탈 털린다’며 조사 일정을 연기하라고 했다. 그런데 A씨는 가족이나 회사에 피해 갈까 봐 걱정했다”고 전했다. A씨는 실제로 지난 3일 휴일에 변호인 없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 후 그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부모님이 회사에 임직원으로 등록돼 있는데, 월급을 받는 걸 보고 (경찰이) ‘이걸로 탈세하는 것 아니냐’, ‘허위 등록 아니냐’고 했다”며 “회사 문을 닫게 하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는 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명백한 불법”이라고 규정하며 형사고발과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8일 입장문을 통해 “구속 수감 중인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강제 인치 시도는 절차를 무시한 불법이자 신체적 학대”라며 “조사를 거부한 피의자에게 재차 체포영장을 청구해 끌어내려 한 것은 사실상 가혹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태는 법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한 노골적인 정치보복”이라며 “특검과 구치소 관계자들의 행위는 형법상 불법체포·감금, 직권남용, 강요,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이 구치소에 협조 지시를 내린 것은 불법행위의 공범”이라며 “형사고발·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민중기 특검팀은 체포영장 기한 만료 전날인 7일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아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교도관들이 물리력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이 바닥에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 수용자가 약속된 수임료 지급일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사임계를 제출한 뒤 소송서류를 건네는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 5월 8일 서울 서초동 소재 G법무법인 소속 B변호사에게 형사사건을 의뢰하며 매달 15일 수임료를 분납하기로 계약했다. G법무법인은 하남과 마곡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다. A씨는 “5월 23일 첫 면회 후 약속된 금액을 지급했다”며 “6월 10일 다음 면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면회를 취소하고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A씨는 사임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B변호사에게 편지를 보냈고, 돌아온 답변은 “신뢰가 깨져서 변호를 계속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G법무법인 관계자는 더 시사법률에 “의뢰인이 수임료를 늦게 납부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A씨는 “계약 당시 매달 15일에 입금하기로 약정했고, 첫 납부일 이후 6월 15일이 돼야 두 번째 입금이 예정돼 있었다”며 “그런데 6월 10일, 아무 말 없이 사임계를 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7월 16일 증인신문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