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4일,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상담 서비스인 ‘법률홈닥터’ 사업이 ‘2025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고 밝혔다. 법률홈닥터 사업은 2012년 도입된 이후, 법무부 인권국 소속 변호사들이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거점 기관에 상주하면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는 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 복지망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범죄피해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법교육·유관기관 연계 등 종합적인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집중호우 피해 법률지원단',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단', '의사 집단행동 피해 법률지원단', '울산·경북·경남 산불 피해 법률지원단'등 법무부 중대재해 법률지원단에도 참여한다.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은 “앞으로도 법무부는 지역과 연대해 법률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와의 결혼 발표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던 사기범 전청조가 과거 교도소 수감 중에도 사기 행각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2일 방송된 MBC 에브리원 '히든아이'에서는 27명으로부터 3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전청조에 대해 다뤘다. 앞서 전청조는 2020년 사기죄로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된 바 있다. 프로파일러 권일용은 "교도소 안에서도 전청조의 사기극은 멈추지 않았다. 함께 수감생활 하는 사기꾼을 상대로 임신한 척 속여서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편하게 지냈다"고 말했다. 방송에 출연한 권일용 프로파일러는 "전청조는 교도소 안에서도 사기를 멈추지 않았다"며 "함께 수감된 사기 전과자들을 상대로 자신이 임신한 것처럼 꾸며 편한 생활을 이어갔다"고 말했다. 전청조는 출소 후 펜싱학원에서 남현희를 만났고,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결혼 발표 이틀 만에 결별해 충격을 안겼다. 이와 관련 표창원 교수는 "전청조가 처음 남현희에게 펜싱을 배우러 갔을 때 본인을 여자라고 밝혔다. 가짜 피까지 토하면서 시한부를 연기해 동정심을 유발하기도 했다"며 "남현희한테는 태어날 때부터 남자였는데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추진하는 ‘조건부 석방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제도는 검찰 기소 전이라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2일 법원행정처 형사지원심의관실은 <더 시사법률>에 “‘조건부 석방제도’는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도, 피해자 보호까지 고려할 수 있는 제도”라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신체 구속을 최소화하면서, 포화상태에 이른 전국 구치소의 수용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회에는 이 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2023년 12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법원은 이날 “‘조건부 석방제도’가 도입되면 기소 전 보석의 형태로 조건부 석방을 허용할 수 있다”며 “이는 불구속 수사 원칙에 부합하며 현행 인신구속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이라고 전했다. 검찰이 우려하는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해서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충분한 경우나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조건부 석방 예외로 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사 초기 10일간 구속
계약서를 쓸 때 명시된 문구가 명확하다면 당사자의 속마음이나 사전 논의와 상관없이 그 문언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 씨가 B 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당사자 내심에 있는 의사가 어떠한지와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이 경우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하단에 기재된 특약사항은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것이고, 그 문언상 객관적 의미는 ‘이 사건 토지 매매로 인해 원고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피고들이 부담한다’는 것임이 명확하다”며 “이 양도소득세가,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전제하에 원고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라는 내용은 없다”고 짚었다. 이어 “원심은 매매 당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양도소득세
합의부 재판에서 배석판사는 단순한 재판 보조가 아니다. 기록 검토, 판결문 작성, 법리 분석까지 재판의 실질적 흐름을 좌우하는 핵심 주체다. 그러나 높은 업무 강도와 긴 배석 기간이 문제가 되면서, 배석판사 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석판사들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법원 합의부는 통상 재판장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해당 사건의 판결문 작성을 맡는 판사를 ‘주심’이라고 한다. 재판장이 주심인 경우도 있지만, 배석판사가 주심을 맡는 경우도 많다. 주심은 사건당 수백에서 수천 쪽에 달하는 자료 기록과 함께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판결문 초안 작성까지 재판 전 과정을 도맡는다. 이에 따라 실무상 재판장의 결정은 주심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재판장과 배석판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 배석판사의 의견을 따르는 사례 역시 존재한다. 이 같은 구조는 배석판사 제도의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힌다. 우선 각 사건마다 깊이 있는 검토가 가능하고, 재판장이 여러 사건을 총괄하는 부담을 줄여준다. 부장판사급의 재판장은 1년에 수백여 건의 재판을 맡게 되는데, 이 같은
수용자 가족 간 정보공유를 표방한 ‘교정카페’가 특정 법무법인의 광고와 불법 알선을 중심으로 운영돼 온 정황을 지난 1월 <더시사법률>이 보도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해당 카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해당 카페를 대상으로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일명 ‘옥바라지 카페’로 불리는 해당 카페는 카페 운영자와 로펌 간 유착 구조, 가짜 출판물 반입, 수발업체 광고 등 복합적인 위법성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교정카페’는 변호사들이 단순한 배너 광고에 그치는 유사 옥바라지 카페들과 달리, 운영 방식부터 수용자 가족을 위한 공간과는 거리가 있었다. 해당 카페는 2023년 10월까지 ‘금산부동산’이라는 이름의 커뮤니티로 운영되다가, ‘법학도사’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인물이 운영권을 넘겨받은 이후 수용자 가족 회원이 대거 유입되기 시작했다. 이어 2024년 9월부터는 법무법인 A 소속 사무장 여러 명이 본격적으로 카페 활동에 참여하면서, 카페 내 A로펌 광고가 시작됐고 게시판과 상담 구조가 로펌 중심으로 개편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해당 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12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공명선거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국민에게는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를 당부했다. 박 장관과 고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가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담화에서 특히 ▲여론조사 관련 금지 규정 위반 ▲소셜미디어(SNS) 등 매체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이익집단의 불법 집단행동, 폭력 집회, 공무집행 방해 등 법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수사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감찰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대선은 다음 달 3일 치러지며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5월 29~3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 5월 8일(목) 교정시설 내 대강당에서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문화공연 ‘사랑나눔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연은 수형자 203명(남성 150명, 여성 5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사)평양민속예술단 소속 출연진 19명과 외부 인사 3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60세 이상 남성 수형자와 65세 이상 여성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여 어버이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됐다. 공연은 북한 대중가요 ‘반갑습니다’를 시작으로 사당춤, 통일무지개, 조가비춤 등 전통 민속무용과 북한가요, 아코디언 연주, 기타 독창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번 공연을 진행한 (사)평양민속예술단은 북한 예술인 출신 새터민들로 구성된 예술단체로, 남북 문화의 이질감을 해소하고 민속문화의 가치를 전파하기 위해 2002년부터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서울동부구치소 관계자는 “이번 문화행사는 수형자들의 정서 순화와 사회적 단절감 해소를 통해 건강한 수용생활을 유도하고, 출소 후 건전한 시민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정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서울동부구치소 교정협의회 문귀례 회장, 교정위원 김현규, 최회광
청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던 동료 수형자를 상습 폭행·감금한 20대 수형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10일 폭행과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27)와 B씨(27)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5월 6일 청주교도소에서 같은 방 수용자 C 씨(25)에게 빙고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내가 우습냐"며 얼굴에 두꺼운 책을 집어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틀 뒤에도 '가까이 오라'는 자신의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막대기로 C 씨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2주 동안 총 5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A 씨는 비슷한 시기 C 씨가 설거지하려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밖에서 문을 걸어 잠가 약 30분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A씨와 함께 10여 차례에 걸쳐 C씨를 괴롭힌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 나이와 성행,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A 씨는 “변호인 접견을 위한 소지품 검사 도중, 주머니에 있던 ‘라면 스프’를 교도관이 임의로 꺼내 폐기했다”며 “명확한 설명도 없이 ‘빨리 들어가’라 는 말만 반복해 모욕감까지 들었다” 고 토로했다. A 씨는 당시 주머니에 사탕 20개와 ‘라면 스프’ 1개를 넣은 상태로 1차 검신을 받았고, 해당 계장은 이를 별다 른 제지 없이 통과시켰다고 한다. 하지만 1층 변호인 접견실 앞 2차 검신에서 상황이 달라졌다. 담당 부장은 아무 말 없이 지나갔지만, 뒤따르던 교도관이 ‘라면 스프’만 따로 꺼내 폐기했다는 것이다. A 씨는 “사탕은 괜찮고 ‘라면 스프’ 는 왜 안 되냐고 물었지만, 교도관은 대답도 없이 ‘들어가’만 반복했다”며 “해당 스프는 자비로 구입한 정식 식품인데, 왜 폐기되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해당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 하지 않느냐”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이 가능한지도 물었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면, 수용자는 법무부장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수용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지닐 수 있다. 또한 제92조는 금지물품을 마약류, 전자기기, 현금, 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