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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5호선 방화범’에 징역 20년 구형

    지난 5월 전동열차 내부에 불을 지른 ‘5호선 방화범’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67세 남성 원 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징역 2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구형하며 “대피가 조금만 지체됐더라도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원 씨 측 변호인은 이에 맞서 “이혼 소송 결과의 부당함을 알리려던 의도였고, 큰 정신적 고통을 겪다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원 씨는 “잘못했습니다”라고 짤막하게 대답했다. 원 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쯤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마포역으로 향하는 5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질러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화재로 인해 본인을 비롯한 23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경상을 입었다. 애초 경찰은 원 씨에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만 적용했지만, 검찰은 당시 열차 탑승객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위험 물질인 휘발유 등을 가방에 숨겨 열차에 오른

    • 최희원 기자
    • 2025-09-16 15:12
  • 아내 불륜 추궁하다 명예훼손·스토킹까지…법원, 50대 남성에 실형 선고

    아내의 외도 상대라고 의심한 남성에게 흉기를 내밀며 자결을 강요한 5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우상범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아들 B 씨(20대)는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2년간 유예받았다. 선고유예는 정해진 기간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형이 면제된다. A 씨 부자는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서 C 씨를 만나 “자결하라”며 흉기를 건네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 씨가 “한 달 동안 세 번 만났다. 거짓이면 흉기로 손을 긋겠다”고 말한 데 격분해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사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C 씨 차량에서 몰래 꺼낸 블랙박스 SD카드의 녹음 파일을 복원해 불륜 관계라고 확신, C 씨 직장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알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또 아내의 직장 동료에게 35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직접 만나자고 요구한 행위도 드러났다. 우 부장판사는 "불법적으로 확보한 SD카드로 명예훼손과 스토킹 범죄까지 저질렀고, 횟수와 내용 모두 악질적이지만 배우자 내지 모

    • 최희원 기자
    • 2025-09-16 15:11
  • Q1. 형기 절반이 다가왔는데 출역을 못 하면 급수 올릴 방법이 없나요?

    Q. 현재 장기수입니다. 곧 형기의 1/2 시점이 다가오는데, 출역을 하지 않아 점수가 부족해 급수를 올릴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징벌 한 번 없이 모범적으로 생활했고, 공장이든 어디든 출역시켜 달라고 요청했지만 “일할 곳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현재 거실 작업이 가능한 사동에 있어 점수를 받을 수는 있으나, 그 점수 관리를 같은 수용자인 작업반장이 합니다. 작업반장이 “점수 필요한 사람 있냐”고 묻고 점수를 체크하는데, 저는 한 번도 높은 점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작업반장은 자신에게 잘 보이는 사람은 10점을 체크해 주고, 정작 점수가 필요한 사람은 건의를 해도 “10점 체크했는데 교도관님이 불허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을 교도관님께 이야기하고 싶지만, 괜히 저를 안 좋게 보지 않을까 걱정되어 말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에 의해 작성된 답변입니다. 소득점수는 교도관이 부여하는 것입니다. 담당 교도관은 자신이 맡은 수용자의 생활 태도와 상태를 종합해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관리 인원이 많을 경우 개개인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

    • 채수범 기자
    • 2025-09-16 13:09
  • 더 시사법률의 주5일 발행 계획과 일정을 알고 싶습니다.

    Q. 안녕하세요. 더 시사법률이 주 5일 발행으로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구독료는 얼마이고, 언제부터 주 5일로 발행되는지 궁금합니다. A. 독자 여러분의 많은 문의가 있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10월 25일부터 주 5일 발행 예정입니다. 신문 대금은 11월 1일부터 인상 예정으로 월 18,000원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특수 신문이지만 독자 여러분의 상황을 고려해, 일반 일간지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했습니다. 발행 요일은 화·수·목·금·토요일입니다. 또한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독자분들을 위해 다양한 코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궁금한 내용을 대신 검색해 드리는 서비스, 재심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재심 분석 코너’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콘텐츠를 새로 구성해 콘텐츠 부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따로 별개의 신문을 구독하지 않아도 될 만큼 풍성한 소식을 제공하여 종합 일간지로서의 역할도 확대하겠습니다. 앞으로 편지를 보내주실 때 신문 구성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아이디어나 제안이 있을 경우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하여 더 좋은 신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채수범 기자
    • 2025-09-16 13:06
  • 동료 수감자에게 영치금을 보냈는데, 규율 위반 아닌가요?

    Q. 동부구치소에 모 장관이 수감되어 있는데, 얼마 전 서부지법 난동 사태 수감자 30명에게 영치금을 보냈습니다. 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에 해당하는 수용자 간 금전 수수 규율 위반인데, 왜 처벌되지 않나요? 그것도 언론에서 보도되었는데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신의 영치금 계좌에서 송금하는 행위뿐 아니라 수용자 신분인 사람이 외부인에게 부탁하여 다른 수용자에게 영치금을 보내게 하는 행위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징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수용자가 교도소 외부의 지인을 통해 다른 수용자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사건에 대해 “허가 없이 수용자 외의 사람을 통하여 다른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행위”로 보고 징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5구합1766 판결). 결론적으로,▶ 본인이 직접 다른 교도소 수용자에게 영치금을 보내는 행위▶ 현재 수용자 신분인 사람이 외부인을 통해 다른 수용자에게 영치금을 보내도록 한 행위 이 두 가지 모두 징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은 정치적인 문

    • 채수범 기자
    • 2025-09-16 13:03
  • 코스피, 美 훈풍 타고 또 천장 뚫었다…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

    코스피가 16일 장중 1%대 급등세를 보이며 3,450선에 바짝 다가갔다. 코스피는 이날 오전 11시 41분 현재 전장 대비 40.16포인트(1.19%) 오른 3,447.92에 거래되고 있다. 이로써 11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수는 전장보다 13.82포인트(0.41%) 오른 3,421.13으로 출발해 5거래일 연속 역대 최고점을 갈아 치웠다. 11거래일 연속 상승이기도 하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7,710억 원)과 기관(1,419억 원)이 동반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은 9,079억 원을 순매도했다.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도 외국인은 5,118억 원 매수 우위이며 개인과 기관은 각각 1,038억 원, 4,169억 원을 순매도 중이다. 전날 주춤했던 SK하이닉스(000660)는 6.50% 급등, 35만2,500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했다. 삼성전자(005930)도 2.61% 올라 7만8,500원에 거래 중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3.35%), HD현대중공업(329180)(+1.10%), 현대차(005380)(+0.47%) 등이 상승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0.67%), 기아(-0.44%)는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3.0

    • 정윤조 기자
    • 2025-09-16 13:01
  • 수발업체 사기 피해, '횡령'으로 고소하면 될까요?

    Q. 수발업체 문의로 연락드립니다. 스포츠조선에 나오는 업체인데, 처음에는 심부름을 몇 번 해주다가 어느날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심부름도 해주지 않아 고소하겠다는 편지를 보냈더니 “직원이 휴가를 가서 연락을 못 했다. 이사 준비 중이니 이해해 달라”는 답장이 왔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또 연락이 두절돼 편지를 보냈고, “좀 기다려 달라”는 답장을 받은 이후 다시 연락이 끊겼습니다. 결국 지인을 통해 적립금 19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더니 “알겠다”고만 하고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장기수인 저에겐 19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해서 사기죄로 고소했으나 각하되었는데요, 얼마 전 신문에서 “수발업체 피해 시 '횡령'으로 고소해야 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제 경우도 횡령죄 적용이 되나요? A. 본지가 여러 독자분들의 제보를 받아 문제가 되는 수발업체에 취재를 시도했으나, “직원이 휴가 중이다”, “직원이 그만뒀다” 등 비슷한 변명을 하다가 연락이 두절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출소자들이 ①지인 등록 제한, ②일일 발송 횟수 제한, ③IP당 발송 제한 등 법무부의 제재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채 수발업체를 시작했다가 감당이 되지 않아 잠적하는 경

    • 채수범 기자
    • 2025-09-16 13:00
  • 구금 중 외진비, 출소 후 환급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고 장애 진단까지 받아 사회에서 치료비 부담이 없었는데, 수용시설에 구금된 뒤 외진 시마다 20~25만 원의 진료비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출소 후에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형집행법 제30조),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제36조 제1항). 또한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제37조 제1항).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제12조의3, 제47조), 이는 일반 사회에서의 의료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용자의 의료 처우는 원칙적으로 형집행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5나2051515 판결에서 법원은 국가가 수용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제공할 의무는 있지만, 고가의 비용이 드는 치료까지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국가 비용으로 우선 진료를 받게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적절한 치료

    • 채수범 기자
    • 2025-09-16 12:47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0 단독 재판부 분석

    Q. 대부분 합의부 분석만 나와서 서울중앙지방법원 10단독 류경진 판사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류경진 판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사법연수원 31기로, 법관 임용 전에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0단독 류경진 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1기를 수료한 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법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류 판사는 양형에서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누범 여부, 범행 후 태도, 범행 규모와 사회적 해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집행유예와 실형의 경계선을 비교적 명확히 설정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교통사고·음주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치료비 선지급, 공탁, 차량 처분, 알코올 치료·교육 등 재범 방지 조치가 이루어지고 피고인이 비교적 성실히 반성하는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2024고단5192 사건에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0% 상태에서 이륜차를 들이받고 도주하였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 방지 의지를 보였다는 점이 참작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이 명령되었습

    • 채수범 기자
    • 2025-09-16 12:43
  • 통일부, ‘탈북민’ 명칭 변경 추진…‘북향민’ 등 검토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과 ‘탈북민’ 용어를 ‘북향민’ 등 다른 명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6일 통일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전날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식 축사에서 북한이탈주민과 탈북민 표현 대체에 관한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탈(脫)’자”라며 “탈북이란 단어가 어감도 안 좋다”고 언급했다. 이어 “통일부가 지금 이름을 좀 바꾸자 해서 용역을 줬다”면서 “(현재로서는) 이북에 고향을 두고 오신 분들이라 해서 북향민이 제일 (지지가) 많은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및 탈북민 용어의 변경 필요성과 새 용어 후보군 등에 관한 연구용역계약을 지난달 북한이탈주민학회에 체결했다. 연구 결과는 11월 중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통합을 위해 명칭 변경이 필요한지, 법정 용어는 그대로 두고 일상적 표현만 바꿀지, 바꾼다면 어떤 호칭이 적절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북한이탈주민 또는 탈북민 용어에 대한 북한이탈주민 사회 내 부정적인 평가는

    • 김영화 기자
    • 2025-09-16 12:42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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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21일 23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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