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수원구치소는 마약류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거실 검사에서 이온스캐너를 활용해 PCP 의심 물질을 탐지했다. '천사의 가루'로 불리는 PCP는 강력한 환각 효과로 인해 '마약류 관리법'에서 규제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해당 물질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으며, 수원구치소 특별사법경찰팀은 외부에서 유입됐을 가능성 등을 포함해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법무부는 인천구치소에서도 지난 23일 이온스캐너를 이용해 편지에서 마약 양성 반응을 확인하고 수용거실 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마약류 반입을 막기 위해 수용거실 불시 검사와 마약 반응 검사를 병행하고 있으며, 탐지 장비 추가 도입 및 마약사범재활팀 운영 등 관리 체계 강화를 이어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별사법경찰팀을 중심으로 마약류 반입 차단을 위해 수집·공유 및 첩보활동을 강화하고, 마약류 범죄에 대한 사건 송치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어느덧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긴 하네요. 출소가 확정되면, 그동안의 세월을 글로 풀어보려 합니다.” 23일 수용자 가족들이 모인 이른바 ‘옥바라지’ 카페에 ‘출소를 앞둔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께 조언을 듣고 싶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재소 중인 24살 아들을 둔 부모였다. 글쓴이는 “몇 달 뒤면 아들이 출소할 예정인데, 행복한 마음보다 어떻게 맞아줘야 할지 복잡한 생각이 앞선다”며 “아들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나오면 마냥 좋을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인생이 더 걱정이다. 부모로서 어떤 말과 행동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된다”며 “괜한 말로 상처 주지는 않을까, 또 싸우게 되지는 않을까 두렵다”는 속마음도 전했다. 이어 “요즘은 ‘아이를 바라지 말고 피하지도 말라’는 말이 마음에 와 닿는다”며 “스스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들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기를, 이번 시간이 헛되지 않고 인생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글에는 같은 처지를 겪었던 ‘선배’ 부모들의 조언이 이어졌다. 한 회원은 “안에 있으면 나이는 먹는데 정신은 멈춰 있어요. 사회에 나와 놀고 싶을
수감생활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옥중 펜팔’이 금전거래 및 혼인사기 피해로까지 번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펜팔 사기가 법적 처벌이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교정당국도 금전 거래는 교정시설의 관리 범위를 벗어난 사적 금전 거래에 해당하므로, 내부적으로 관여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21일 법무부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수용자는 5만6577명이며 이 중 여성 수용자는 5.29%(2,991명)에 불과하다. 전체 수용자 10명 중 9명이 남성인 셈이다. 펜팔 상당수는 수발업체를 통해 연결되는 구조다. 수발업체는 교도소 내 수용자들을 대신해 도서·잡지·조의금 전달, 중고차 판매까지 대행하는 이른바 ‘심부름 센터’ 성격의 사업체다. 그렇다면 수발업체는 어떻게 여자사동에 수감된 여성 재소자의 수번과 신상을 확보하는 걸까. 본지가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수발업체 운영자는 교도소 출소자들이 운영을 하고 있었다. 펜팔 중개를 해온 한 여성 수발업체 관계자 A 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펜팔 연결은 안에 같이 있던 언니가 해준다”고 말하며, “연결 비용으로 10만~20만 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는 “여성교도소 수용자들에게 연락해 교도소 내 펜팔 희망자를 수소문하고
부산구치소에서 재소자가 전자담배와 스마트폰을 숨겨 놓았다가 적발되는 일이 있었다. 이에 교정시설 관리에 구멍이 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치소는 해당 재소자를 상대로 조사에 나서 반입금지 물품인 유심칩이 없는 스마트폰, 전자담배, 충전기 등을 발견했다. A씨는 작업장과 휴게실 등 여러 장소에 나눠서 물건들을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재소자들이 “A씨의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라고 신고하자 구치소 측이 조사 끝에 발견했다. 상위 기관인 대구교정청도 물품 반입 경위와 관련된 사람이 있는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나 담배, 라이터, 주류 등 외부 물품은 교정시설 반입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구치소 관계자는 “현재 외부 물품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등 전반적인 조사 중이다. 정확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더시사법률 최문정 기자 |
면담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교도관을 폭행하고 얼굴에 침까지 뱉은 수용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 기희광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10시 20분쯤 서울동부구치소 내에서 교도관 B씨와 면담을 하던 중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다른 수용자와의 갈등 문제로 B씨와 면담하던 중, B씨가 '자세한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해 오른팔을 움켜잡고, 근처 전화선을 잡아당겨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에게 보호장비를 착용하려는 B씨의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 당시에도 특수상해 혐의로 다른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이를 근절하려는 뚜렷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교정시설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수발업체’들이 대거 폐업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면서, 재소자들을 상대로 한 ‘먹튀’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도서 미배송뿐 아니라 스포츠토토 대리 베팅을 빌미로 한 거액 사기 정황도 다수 포착됐다. <더시사법률>이 최근 2주간 접수된 수형자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수발업체 36곳에 직접 연락을 시도한 결과, 이 중 31곳은 ‘없는 번호’로 확인됐다. 연락이 닿은 5곳 역시 “수형자들이 잠깐을 못 기다려서 그렇다”는 식의 유사한 해명을 내놓았다. 심지어 한 업체는 “고소를 하려면 해라. 경찰이 범죄자들 말을 믿어줄 것 같냐, 우리 말을 믿어줄 것 같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해당 업체들의 실명은 법적 문제를 고려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편집자 주> 수발업체들이 최근 대거 폐업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며 이른바 ‘먹튀’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14일 <더시사법률>의 취재에 따르면 수발업체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나 피해를 호소하는 수형자들의 제보가 이어졌다. 문제의 원인은 최근 제도 변화에 따른 시장 구조의 급격한 붕괴다. 2024년 8월 ‘우송도서 등록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기존 수발업체 상당수
최근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출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화학적 거세’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다. 이 조치는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억제하는 약물을 주기적으로 투여해 성 충동을 낮추는 방식으로, 주로 아동 대상 강력 성범죄자에게 적용된다. 2007년 혜진·예슬 양 사건과 2008년 조두순 사건 등을 계기로 도입 여론이 높아졌고, 2010년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화학적 거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화학적 거세를 하도록 했다. 하지만 제정안엔 이 ‘동의’ 요건을 없앴다. 검찰이 화학적 거세를 청구하고 법원이 검찰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판결로 화학적 거세를 선고할 수 있게 했다. 강제로 화학적 거세를 집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화학적 거세’란 용어가 거부감과 수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성 충동 약물치료’로 변경됐다. 제정안에선 치료 대상자가 ‘16세 미만’ 아동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상습성’ 요건이 삭제돼 초범이라도 약
법원이 검사가 징역형과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 집행 순서를 바꿈으로써 출소일이 예상보다 늦어 실제 출소일이 늦어진 경우라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첫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가석방 요건 중의 하나가 벌금 완납인 점을 고려해 형 집행 순서 변경 자체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처분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9년 9월 4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전자충격기 등 흉기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검사가 2심에서 A 씨가 과거 저지른 특수강도죄 누범기간에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형 집행과 관련한 쟁점이 불거졌다. 앞서 A 씨는 2014년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같은 해 폭행죄로 벌금 70만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됐다. 검사는 A 씨에 대해 특수강도죄에 대한 징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5년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한 수형자 101명 중 62명이 입상했다. 해당 대회는 이달 7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됐으며, 올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열린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101명이 참가해 14개 직종에서 금상 17명, 은상 17명, 동상 16명, 장려상 12명 등 총 62명이 입상했다. 우수상 이상 입상자는 오는 9월 20일부터 고용노동부 등이 주최하고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등이 주관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가 가능하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출소 후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급변하는 산업 수요에 맞게 교정시설 내 직업훈련 직종을 개편해 수형자의 취업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더시사법률 최문정 기자 |
11일, 더 시사법률에 억울함을 토로한 한 재소자의 편지가 도착했다. 편지의 주인공 A 씨는 현재 서울남부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A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며 고민을 털어놨다. A 씨는 “서부지법 난동 사건 수용자 중 한 명에게 전달하려던 후원금이, 저와 같은 이름이라는 이유로 제 계좌로 잘못 입금되었다”고 밝혔다. A 씨에 따르면 “서부지법 난동 사건 수용자는 남부구치소에 있고, 저는 남부교도소에 있다. 우연하게도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와 제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후원금이 남부교도소에 있는 제 가상계좌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실을 담당 교도관에게 알리고, 안내에 따라 환수조치 서약서를 작성하고 한 달간 가상계좌를 정지했다. 이후 며칠이 지나 영치금 사용을 위해 정지된 계좌를 풀자마자 다시 후원금이 제 계좌로 들어오는 같은 일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결국 A 씨는 계속되는 오입금을 막기 위해 가상계좌번호를 변경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후였다. 이미 오입금된 후원금이 A씨의 통장에 그대로 남아 있어 쓸 수 없고, 그렇다고 환수조치도 안 되는 상황이다. 담당 교도관도 난처한 상황이다. A 씨는 “교도관이 ‘잘못 송금한 사람의 이름이나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