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의 범죄와 무관하게 사회적 낙인과 돌봄 공백을 감당해 온 ‘숨겨진 피해자’ 수용자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용자 자녀 보호 3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의자 체포·구속 시 자녀의 유무와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해당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였던 초기 대응 체계를 법률로 정비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용자 자녀 지원·인권보호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계획과 협의체 구성 근거도 포함됐다.
교정시설 최초 입소 시에는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자녀 양육환경을 조사해 해당 자녀가 거주하는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해, 지역 기반의 지원 체계와 연계를 강화했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이 자녀가 있는 수용자의 수용시설을 결정할 때 자녀의 주거지를 고려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또 부모와 자녀가 접견할 때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도록 해 정서적 단절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수용자 자녀는 범죄와 무관한 아동임에도 ‘범죄자 가족’이라는 낙인으로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며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관점에서 사회적 돌봄 체계를 강화해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