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정신질환자 징벌 ‘자의성’ 논란에…인권위, 대책 마련 촉구

교도소, ‘전문의 3명뿐’ 인력 부족 주장
“교정질서 유지 위해 인력 확충 권고”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전문 의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인권 침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관행 개선과 함께 정신건강 전문의를 확충하는 등 구조적 대책 마련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A교도소에 수용 중인 진정인은 양극성정동장애를 앓고 있음에도 적절한 의료 처우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7월 진정을 제기했다. 그는 정신증 증상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보인 이상행동을 규율 위반으로 간주해 징벌을 부과받았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교도소 측은 “진정인에게 필요한 약물은 처방했다”며 “징계는 정신질환 때문이 아니라 규율 위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진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도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벌한 점은 부당 판단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징벌 절차 전반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위원회는 “자해 시도나 소란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먼저 평가했어야 한다”며 “전문의 의견 없이 징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교도소 측은 “전문의를 매 징계위원회에 참여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인력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실제로 교정시설 전체에 배치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단 3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구조적 한계를 징벌 판단의 정당화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 수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관리체계 개선은 교정질서 유지에도 필수적”이라며 “전문의 인력 확충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한편, 형집행법 제220조 제5항은 조사 결과 해당 행위가 정신병적 원인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교도소장이 해당 행위를 이유로 징벌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문제 행동과 정신질환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