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한 푼 안 보탠 여자 친구가 신혼집 아파트 공동명의를 요구해 파혼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6일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30대 중반에 접어들며 더 이상 결혼을 미룰 수 없다고 결심했다"며, 1년 반 동안 만난 여자 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고민은 집을 마련하는 일이었다. 결국 A 씨는 자신이 모은 돈과 부모님의 지원을 합쳐 대출을 끼고 작은 아파트를 구입했으며, 이를 자신의 명의로 처리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여자 친구는 가전과 가구를 하나씩 구입하면서 점점 불만을 드러냈다고 한다. "혼수를 아무리 좋은 걸 해봐도 나중에 감가되고 나에게 남는 게 없다"며 "집이 당신 명의로 되어 있으면 결국 다 당신 거고 나는 손해 보는 느낌"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여자 친구는 "요즘 결혼할 때는 대부분 공동명의로 집을 사던데, 왜 당신은 당신 명의로 집을 샀냐?"며 공동명의를 요구했다고 한다. A 씨는 처음에는 "내가 집을 마련한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고, 이를 단순한 투정으로 여겼다. 그러나 결혼식 날짜가 잡히고, 상견례를 진행한 자리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여자 친구의 부모는 "혼
강남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후 7시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60대 여성 A씨와 그의 30대 딸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 씨와 과거 연인이었던 박학선은 A 씨 가족들이 교제를 반대하는 데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다 모녀의 사무실이 있는 오피스텔 부근 커피숍에서 B 씨를 통해 결별을 통보받자, A 씨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사무실로 가 B 씨를 살해하고 도망가는 A 씨를 쫓아가 살해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증거 인멸을 계획하는 등 범행은 계획적이었으며, 수법 또한 잔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녀를 잔혹한 방법으로 연달아 살해해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은 가늠할 수 없고, 유가족의 충격 역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다만 사형에 처할 만큼의 특별한 사정이 명백하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사형이 정당하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최강욱 전 의원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명단을 심사했다. 회의는 오후 2시부터 5시 20분까지 약 3시간 20분 동안 진행됐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검찰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 5인이 참석했다. 사면심사위는 조 전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 전 의원의 사면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사면이 최종 확정되기 위해서는 오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의 약 32%를 채운 상태다. 아내 정 전 교수는 징역 4년형을 확정받고 복역을 마쳤으며, 이번에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최강욱 전 의원은 2017년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이번 사면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돌봄을 사회가 떠넘긴 결과 ‘간병살인’이라는 참혹한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가 여전히 체계적 대응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국가가 간병 정책의 공공성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지난 2023년 발표한 ‘간병살인의 실태와 특성 분석’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23년까지 17년간 형사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간병살인은 총 228건이다. 이 가운데 부모를 간병하던 자녀가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96건(42.1%)으로 가장 많았고, 부부 간 범행은 72건(31.6%), 장애 자녀를 간병하던 친부모의 범행은 44건(19.3%)이었다. 연평균 간병살인은 2007년부터 2012년 사이의 연평균 간병살인은 6.0건, 2013년부터 2023년 사이는 17.5건으로 약 3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초기였던 2020년에는 연간 30건으로 가장 많은 사건이 발생했다. 보고서는 간병인의 72.9%가 50대 이상 중·장년층이며, 간병 대상자의 70.2%가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밝혔다. 특히 간병살인 가해자의 65%가 70대 이상 고령층이었고, 연령대별로는 80대가 26.9%,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과 범행에 가담한 사위가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7일 A씨(57·여)를 살인미수 혐의로, A씨의 사위 B씨(30대)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일 오전 1시께 인천시 강화군 한 카페에서 A씨의 남편 C씨(50대)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남편의 얼굴과 팔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데 이어, 중요 신체 부위를 절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B씨는 끈과 테이프로 C씨를 결박해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인 C씨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잠들어 있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장모가 시켜서 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된 두 사람을 검찰에 송치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정박 중이던 어선에서 동료 선원을 폭행하고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갑판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원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보호관찰 명령을 추가로 부과하고 복역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4시께, 전남 신안군 지도읍 송도 앞바다에 정박 중이던 어선에서 동료 선원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했다. B씨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A씨는 과거 폭행 전과가 있는 자신이 다시 가중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B씨를 바다로 밀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공격해 심각한 고통을 준 뒤 바다에 유기했고, 유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범행 은폐 시도까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만취 상태로 통제력을 잃었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 수 있도록 한 점,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을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7일 열렸다. 8·15 광복절을 앞두고 추진되는 이번 사면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라는 상징성 속에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개최해 특별사면 대상자 심사에 들어갔다. 사면심사위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내부 위원 3명과 외부 인사 4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심사를 통해 사면 및 복권 건의 대상자가 추려지면, 정 장관이 이를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가장 큰 관심사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포함 여부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유죄를 받아 지난해 12월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형기 만료는 내년 12월로 1년 이상 남은 상태다. 이 대통령이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할지, 포함한다면 조 전 대표가 해당될지 여부를 두고 막판까지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주요 인물로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거론된다. 그는 해직 교사 특별채용과 관련해 인사권을 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 중 법정구속되자 돌연 자백해 유죄가 인정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10월 제주 서귀포시의 한 왕복 2차로에서 트랙터를 몰다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A씨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과 반사경을 통해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 채택된 증인이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는 구속영장에 의해 A 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도주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A씨 측은 “자기 생각이 잘못됐음을 깨달았다”며 과실을 인정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했다. A씨는 변경된 공소사실도 모두 인정했고, 2심은 이 자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먼저 항소심에서 A씨를 법정구
최근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면서 검찰과 경찰 등 관계 부처가 피해자 보호와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청사에서 경찰청, 법무부, 여성가족부 관계자들과 함께 ‘제6차 검·경 스토킹범죄 대응 실무협의회’를 열고,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잠정조치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스토킹 전담검사와 경찰 간 상시 연락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검찰이 직접 경찰로부터 피해 신고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적극적으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참석자들은 잠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경찰서 내 유치 등의 방안을 적극 활용하고, 이를 통해 스토킹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강력범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와 함께 경찰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와 '스토킹 위험성 분석' 자료를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때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스토킹 사건에서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를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한부모 가정 자녀 313명에게 총 6195만 원이 지급됐다.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제도 시행 이후 24일까지 3189가구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 중 188가구가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됐다. 첫 지급일인 지난달 25일에는 미성년 자녀 313명이 지원을 받았다. 심사가 진행 중인 건도 있어 향후 지급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정에 국가가 먼저 월 20만 원(자녀 1인 기준, 만 18세까지)을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방식이다. 다만 법원 결정이나 집행권원상 금액이 20만 원보다 적으면 그 금액까지만 지급하며, 채무자가 해당 월에 그 이상을 지급하면 선지급은 중단된다. 지원 요건은 △미성년 자녀 양육 △최근 3개월 연속 양육비 미수령 △중위소득 150% 이하(2인 가구 기준 약 589만 원)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 등이다. 채무자에 대한 회수는 6개월 단위로 진행되며 첫 회수 통지는 내년 1월 예정이다. 통지·독촉에도 불응하면 소득·재산을 강제로 조회해 징수할 계획이다. 일부 채무자의 ‘소액 송금’ 회피 사례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