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통신사 LG유플러스에서 발생했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번엔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 SK텔레콤에서 발생했다. 두 사건 모두 해킹 공격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SK텔레콤은 해커에 의한 악성 코드 공격으로 유심 등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하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나서 대국민 사과를 하는 등 수습에 총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이번 해킹 공격자가 보안 수준이 높은 통신사를 해킹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북한의 해킹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실제로 2023년 미국 정보기술(IT) 기업 ‘해커어스’가 주최한 해킹대회에서 북한 대학생들이 1~4위를 휩쓸었을 정도다. 1,700여 명의 참가자 중 1위를 차지한 학생은 김책공업대학 재학생으로 800점 만점을 받았다. 2위는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3위와 4위도 김책공업대학 학생들이었다. 북한은 강력한 해킹 기술력을 앞세워 가상화폐 자금을 탈취하는 것은 물론 세계 각지에 사이버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인터넷 이용률이 세계 최하위 수준인 북한에서 어떻게 이런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었을까? 북한은 1980년대 후반부터 군 총참모부 산하 김일자동화대학에서 사이버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운영 중인 소년수형자 전담 교육기관 ‘만델라 소년학교’가 또다시 검정고시에 3회연속 전원 합격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법무부는 2025년도 제1회 검정고시에서 만델라 소년학교 수형자 25명이 전원 합격했다고 밝혔다. 2024년 1회 26명, 2024년 2회 32명에 이은 3회 연속 전원합격이다. 만델라 소년학교는 2023년 3월 서울남부교도소 내에 설치된 소년수형자 전담 교정시설로, 14세부터 17세 이하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검정고시와 수능 대비를 포함한 맞춤형 교육과 인성 함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검정고시는 전국 20개 교정시설에서 동시에 치러졌으며, 총 330명의 수형자가 응시해 261명이 합격했다. 초졸 4명, 중졸 33명, 고졸 224명으로 집계됐으며, 전체 합격률은 79.1%로 지난해 대비 7.3%포인트 상승했다. 검정고시에 고졸 과정으로 응시해 평균 94점을 기록한 조모 군은 “잘못된 선택으로 교정시설에 오게 됐지만,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 공부에 집중했고, 이제는 꿈과 목표가 생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형자들이 사회로 돌아간 뒤에도 자립할 수 있도록 학력 취득 지원을 비롯한 교육 프로그
법무부는 7일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와 제14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90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법무부는 검사 선발을 위해 지난해 실무기록평가, 조직역량평가 등 평가 절차를 진행해 14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남성 49명, 여성 41명을 신임 검사로 선발했다. 신임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6개월간 검찰청 실무 수습 등 교육과정을 거쳐 오는 11월 일선 검찰청에 배치돼 본격적인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지난 3월 형집행정지로 한 달 넘게 풀려나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영훈 전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은 5일 X(옛 트위터)를 통해 “감옥에 있는 줄 알았던 최순실이 현재 형집행정지로 석방 상태”라며 “이 사실이 언론 보도조차 되지 않아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도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머니의 형집행정지 사실을 공개했다. 정 씨는 “엄마가 허리디스크가 극심해져 형집행정지로 나온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며 “어깨 수술도 필요해 수술 날짜까지 잡았는데 연장을 해줄 수 없다고 한다. 아직 재활도 못 했는데 다시 들어가라고 한다”고 밝혔다. 정 씨는 또 “엄마는 수술을 받았지만 재활도 못 하고 재수감될 상황”이라며 “저번에도 이런 식으로 다시 수감됐다가 재발해 재수술을 했는데, 이번에도 같은 일이 반복될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정 씨가 공개한 진료비 계산서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28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고, 진료비는 약 4,000만 원에 달했다. 형집행정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형벌 집행을 정지하는 절차로, 주로
공무원 합격 전에 저지른 성범죄 전력으로 인해 임용이 취소된 후보자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최근 외교부 9급 공무원 경력채용에 합격한 A 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23년 8월 외교부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해 채용후보자로 등록됐지만, 이후 과거 성범죄 전과가 드러나 같은 해 11월 후보자 자격을 잃고 미임용됐다. A 씨는 2016년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2년에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벌금 70만 원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다. 외교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중대성과 최근까지 이어진 동종 범죄 등을 고려할 때 A 씨가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정도라고 판단했다. A 씨는 “범죄는 모두 후보자 등록 전에 발생한 일이고, 이를 이유로 임용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가 국민과 접촉하는 대민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정당성이 있다”며 “임용권자는
수입 물품의 명의자가 아니더라도, 국내 반입 과정을 주도했다면 관세법상 ‘물품을 수입한 자’로서 밀수입죄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21억4733만 원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3년간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전자상거래 소매 업체를 운영하며 해외에서 들여온 물건을 국내 구매자들에게 판매했는데, 이 과정에서 적법한 수입 신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수입 물품은 원칙적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본인이 사용할 예정이거나 견본품에 해당하는 물건 중 150달러 이하 가격일 때는 수입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관세법 규정을 악용해 824회에 걸쳐 원가 합계 13억 원 상당에 이르는 의류 등을 밀수입했다. 또 수입품 가격을 실제 판매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 2,028만 원을 내지 않기도 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물품의 명의상 화주가 아니므로 관세법상 ‘수입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내 반입 과정
지난 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A 씨는 “진심 어린 반성이 법정에서 외면당했다”고 하소연했다. A 씨는 사기죄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그는 재판 당시 반성의 여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항소심에 146통의 반성문을 매일 작성해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그는 “그렇게 많은 반성문도 양형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진심은 어떻게 전달해야 하나요?”라고 호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반성문 제출은 양형 요소 중 하나로 인정되지만, 법원은 단순 제출만으로는 감형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형법 제51조는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양형 판단의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 변호사는 <더시사법률>과의 통화에서 “형량 감경은 ‘진지한 반성’이 확인될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은 생성형 AI나 대필 업체가 작성한 반성문이 많아, 단순히 분량이 많다고 해서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판사들 사이에서도 판결문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표현 자체를 지양하는 분위기”라며 “
60대 남성이 경찰의 단속 차량을 상대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벌금형과 함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 처분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7)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10월 15일 오후 5시쯤, 강원 춘천시의 한 도로에서 암행순찰차를 운전하던 경찰관으로부터 “주차를 위해 잠시 비켜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이를 무시한 채 차를 움직이지 않았고, 순찰차가 결국 다른 위치로 이동하자 이를 악용해 보험사기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순찰차의 바퀴에 발을 밟히지 않았는데도, 발을 밟혀 상해를 입은 것처럼 손해보험사에 신고한 뒤 한 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이같은 수법으로 합의금과 병원 치료비 등 126만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재판에서 A 씨 측은 “차량(순찰차)이 옆을 지나면서 후진할 때, 발이 그 차량 바퀴에 밟힌 사실이 있다”며 “이로 인해 보험금을 취득한 것을 두고 보험사기라고 할 수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부장판사는 블랙박스 영상에 주목했다. 송 부장판사
각서 등 문서에 기재된 ‘변호사 선임비’가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대법원이 “별도 약정이 없다면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2019년 11월 A 씨의 아들 김씨가 사망한 뒤, 보험금 분배 문제를 둘러싸고 시아버지인 A 씨와 며느리 B 씨가 각서를 작성하면서 비롯됐다. 각서에는 김 씨에 대한 보험금 및 보상금에서 김 씨의 채무변제, 소송비용, 선임비 등을 제외하고 5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A 씨는 협의에 따라 상속 포기를 했고, B 씨가 남편의 단독 상속인이 됐다. B 씨는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 2억 원을 받았다. 또 가해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7억 4680만 원을 받았다. B 씨는 이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착수금은 220만 원, 성공보수는 확정 인용금액의 20%를 조건으로 했다. 각서에 따르면 정산 대상이 되는 돈은 보험금 합계 9억4680만 원이다. 1심은 이 돈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 KT와 함께 출소자 통신비 및 해피콜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통신비 지원 방식 등을 둘러싸고 일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공단은 KT와의 협약 배경과 특정 통신사 특혜 논란에 대해 반박했지만, 수혜자 선정 기준과 재범 방지 효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28일 본지의 취재에 따르면 공단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출소자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갱생 보호 사업의 일환으로 KT와 함께 통신비 및 해피콜 지원 사업 등을 진행 중이다. 출소자에게 통신비 감면 및 월 1회 해피콜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본지는 공단에 ▲통신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특정 사업자(KT) 선정 배경 ▲통신비 감면 방식 및 예산 출처 ▲개인정보 보호 절차 ▲해피콜의 구체적 기능 ▲사회 복귀 연계 사업의 실효성 등과 ▲해피콜이 민간 콜센터나 위탁 업체를 통해 이루어질 경우 보호 대상자의 정보 유출 가능성 여부에 대한 대책 등을 질의했다. 공단, KT 선정 배경 해명…3,000명 선정 기준은 불투명 이에 대해 공단은 “보호사업 참여자 중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상자가 교정시설 사전 상담과 출소 후 공단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