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극의 시작은 23년 전 봄이었다. 2002년 3월, 알 수 없는 이유로 실명이 된 한 남자가 뇌진탕, 화상, 자상을 연이어 입다 합병증으로 결국 사망했다. 그에게는 170cm의 키에 시원시원한 이목구비를 가진 아내가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이름으로 든 세 개의 보험에서 총 2억 8천여만 원의 큰돈을 58회에 걸쳐 수령했다. 2002년 3월 남편이 사망한 이후, 그녀의 주변에선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친어머니, 오빠, 남동생 모두 실명을 하거나 화상을 입었고, 첫 번째 남편이 사망한 지 한 달 만에 만나 재혼한 두 번째 남편 역시 골절상, 실명, 화상 등의 상해를 입고 결혼한 지 9달이 채 되지 않았던 2003년 2월 사망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그녀와 관계된 사람 중 5명이 사망하였고, 친어머니와 오빠, 남동생, 가사 도우미 등은 화상을 입거나 실명하는 등의 사고를 당했다. 잇단 상해,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이 여인이 바로 단군 이래 최악의 악녀로 불리는 엄모 씨다. 엄 씨가 2005년 4월 경찰에 검거되며 그녀 주변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던 사건 사고도 멈췄다. 모든 사건의 범인이 바로 그녀였기 때문이다. 범죄 심리학자들 사이에선 엄 씨가
베트남 출신의 한국 국적 취득자 A 씨(41)는 지난해 7월 중고 거래 사기를 당해 파출소를 찾았다가 되레 수감될 위기에 처했다. 당시 벌금 미납으로 지명 수배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모른 채 파출소를 찾았던 A 씨는 곧바로 검찰에 인계됐지만, 미납 벌금 1,000만 원을 당장 내지 못해 하루아침에 노역장 신세를 져야 하는 몸이 됐다. 다행히 홀로 아이를 키우는 그의 딱한 사연을 접한 검찰이 벌금을 분납할 수 있게 조처하면서 노역장에 유치되는 신세는 면했다. 각종 범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형편 등이 마땅치 않아 벌금을 내지 못하는 사례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벌금 미납 지명수배자가 경찰의 불심 검문에서 적발되는 경우는 허다하고, 순찰 중에 우연찮게 미납자가 검거되는 사례도 많다. 지난 10일, 경찰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숨진 60대 운전자는 벌금 미납으로 지명 수배된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경제 악화로 벌금 대신 노역을 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14일 인권연대에 따르면 벌금 미납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환형유치 인원)은 2021년 2만 1868명, 2022년 2만 5975명, 2023년 5만 7267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통계는 집
법무부는 지난 7일 모범수형자들이 기업체에 취업해 자율적으로 통근하며 사회적응 훈련을 받는 시설인 희망센터를 강원도 홍천에 개소했다고 밝혔다. 홍천희망센터는 수형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 지원과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첫 성과로, 센터의 중간처우 대상자는 식품 가공·포장 작업에 투입돼 하루 8시간·주 5일 근무하며 작업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희망센터가 성공적인 사회복귀 모델이 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6년간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미성년자 교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미성년자와 사귄 성인이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은 없다. 일각에서는 서로 좋아서 사귄 것이라면 무슨 문제냐는 반응도 나온다. 법적으론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전문가들은 성인의 미성년자 교제와 관련해 각 당사자 나이, 성관계 여부, 권력관계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법적 처벌은 교제 과정에서 성관계 여부와 가해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미만이라면 가해자의 나이 및 성관계에 대한 상호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된다.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가해자가 19세 이상일 때만 처벌될 수 있다. 둘 사이 성관계가 없었어도 아동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성인은 처벌받는다. 이를테면 미성년자 성 착취를 목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폭행·협박 등을 가해 의무 없는 일의 강요,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해서 가출하게 한 경우 등이다. 다만 어떠한 성적 행위 없이 건전한 관계였다면 현행법상 성인을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다. 이은의 성폭력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일선 검찰청의 혼란이 예상되자 대검찰청이 기존 방식대로 구속기간을 ‘날’로 산정하라는 업무 지침을 내렸다. 대검은 또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있으면 대상자를 석방하도록 지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기획조정부 소속 정책기획과장 명의로 이같은 내용의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취소 결정 관련 지시’를 전국 검찰청에 전달했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돼 온 법원 및 검찰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다”며 “각급 청에서는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 밖에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실과 상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검은 또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법원 판단에 동의하기 어려워 본안 재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바로잡을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특히 헌법
필로폰 중독으로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감호를 받던 수감자가 외부 공범을 통해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적발됐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필로폰 판매를 교사한 A 씨와 공범 B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B 씨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한 C 씨 등 1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필로폰 중독으로 치료감호를 받고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된 A 씨가 2022∼2023년 B 씨를 통해 필로폰을 판매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2022∼2024년 1월까지 2,130만 원(160g) 상당의 필로폰을 21차례 매수하고, 대전 등지에서 11명에게 71차례(57.5g, 1,711만 원 상당)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 씨 지시로 C 씨에게 8차례(5.5g, 170만 원 상당) 필로폰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구속된 B 씨와 함께 C 씨 등 13명도 필로폰 거래에 연루돼 모두 구속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국립법무병원 직원이 치료감호 중이던 A 씨의 통화에서 필로폰 은어 ‘작대기’ 등을 듣고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밝혀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면회 온 B 씨에게 특정인을 소개하며 필로폰 판매를 지시한
교정시설 내 의료 처우 개선을 위해 법 개정과 의료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정시설의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법무부에 권고안을 전달했다. 이에 법무부는 “향후 법 개정 시 교정시설 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겠으며,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외부 이송 진료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에서 수용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교정시설 의료 예산을 현실화하고, 현재 부족한 의료진을 확충하여 원활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부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원격진료를 활성화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정시설 내 생활 환경 개선도 주요 권고 사항으로 포함됐다. 수용자의 건강을 고려한 거실 환경 개선과 함께 신체 활동을 위한 충분한 실외 운동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환자 및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공공의료체계 내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난 2008년부터 202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가 신체검사 과정에서 강제추행과 수치심을 느꼈다며 구치소장을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는 구치소장 B씨를 강제추행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구치소 입소 전 신체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B씨가 다른 재소자들과 교도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신체검사를 강행했다며 강제추행 및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치소 내 징벌 거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20여 명의 수용자 앞에서 탈의 후 앉았다 일어서기를 3회 반복하도록 강요받아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다른 수용자들이 담배를 반입하는 것을 구치소 측에서 처벌하지 않고 자체 징계로 종결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부산구치소 측은 "교정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형집행법에 근거해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신체검사 및 물품 검사를 한 사실이 있으나 수치심을 줄 만한 행위나 강제추행 행위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담배 반입사건과 관련해서는 면밀한 조사를 통해 혐의자에 대한 징벌 처분 및 사건 송치 등 조치를 해 직무 유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경찰은 조만간 구치소를
자동차운전면허증 모양이 23년 만에 바뀌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보안성 강화를 위해 최신 기법을 적용한 운전면허증을 전국 운전 면허시험장에서 제작, 발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새 운전면허증은 돌출 선화‧참수리 모양, 보는 시각에 따라 색이 변하는 시변각 잉크 등 신규 기법을 도입해 위변조를 더 어렵게 한 보안 디자인이 담겨 있다. 신규 운전면허증은 지난 1월 말부터 △생애 첫 운전면허 취득자와 △올해 적성검사‧갱신 대상자가 받고 있다. 기존 운전면허증도 그대로 사용 가능하며, 언제든 운전 면허시험장 방문 및 온라인 재발급으로 새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 가운데 구속된 가족을 둔 일부 시민 사이에서 같은 사유를 이용해 구속 취소를 주장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교도소에 들어간 범죄자들의 가족이 주로 활동하는 이른바 '옥바라지 카페'에 '윤 대통령 석방으로 구속영장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먼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조항과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 온 종래 산정 방식을 언급,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던 시간만큼 구속 기간은 늘어나고, 서류가 접수·반환되는 때에 따라 늘어나는 구속 기간이 달라지는 등 불합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글쓴이 A 씨는 "이번 구속 취소 신청으로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