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년 3개월간의 긴 재판 끝에 1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아 남은 20대를 교정 시설에서 보내게 된 20대 중반 수형자입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삶을 비관하여 포기하려 하는 이에게 제 사연을 전합니다. 저는 유아기 때부터 가정 폭력에 시달리며 정서적 불안과 슬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제대로 돌봄 받 지 못한 채 몸만 커져버렸고, 보호받고 기대고 싶은 마음은 여전했지만 가족들은 제게 한 번도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책임져야 할 것들은 많아지고 가정불화에서 벗어나긴 좀처럼 쉽지 않아 매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폭력에 어머니가 다치는 소동이 날이 갈수록 잦아졌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는 걸 볼 때마다 치가 떨렸습니다. 가족 때문에 끌려다니는 시간이 많아져 학업도, 직장도 온전히 집중하기 힘들었고 문득 ‘이러다가 서른이 넘어도 못 벗어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자 무력감과 비참함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어느 날 팔과 다리를 비롯해 어머니의 온몸에 멍이 든 걸 보고 잘 참고 견뎌왔던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결국 제 생일 전날 회사 승진을 앞둔 술자리에서 잔뜩 취한 채로 귀가해 아버지를 해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변
To. 사랑하는 나의 아내 흔한 안부조차, 인사조차 당신에게 큰 죄를 짓는 것 같아서 건네기가 미안한 마음이야. 부부란 평생 의지하고 감싸줘야 하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당신에게 너무나 큰 짐을 떠안기고 온 것 같아서 죄스럽기만 해. 2024년 당신은 혈액암이라는 큰 병을 진단받고 혹여나 나에게 짐이 될까 봐 숨기고 있었지. 많이 수척해진 모습에도 그냥 몸이 좋지 않은 것이려니 하고 무심코 넘겨버린 나 자신이,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는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어. 내가 갑자기 구속된 후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아픈 몸을 이끌고 피해자들을 만나 합의하기 위해 분 주하게 뛰어다니던 당신이 너무나 안쓰러워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남은 형기를 교도소에서 버텨보겠다는 말을 내가 꺼냈을 때 당신은 단호한 눈빛으로 그것만은 안 된다고 했지. 나는 그 순간에도 가장답지 못했고, 남편답지 못했어. 어느 날 접견을 와서 해맑은 미소로 “여보, 전에 일하던 식당에서 다시 일하라고 했어”라며 나에게 맛있는 걸 많이 사주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당시에는 당신 마음 아플까봐 애써 미소만 지었지만 거실로 돌아와 무릎을 꿇고 오열하다시피 눈물을 흘렸어. 여보! 나는 수용
협의 이혼한 전 부인에게 수백 차례 연락을 보내며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문경훈 판사)은 28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 재범예방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전 부인 B씨에게 “재결합할 생각이 없나” 등의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주거지 인근을 찾아가는 등 총 677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입금자명을 ‘대화 좀 하자’로 설정해 1원을 송금하며 연락을 시도하고 “뉴스 기사에 나오고 싶지 않으면 차단을 풀고 대화해라”는 등 위협성 문구를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글·말·음향 등을 전달해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가정을 지키고 싶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재결합 여지를 보이는 듯한 태도
친구에게 친구야, 우리 오랜 친구로 남아있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인생이다. 지금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도, 계산하지 않고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친구로 남아있자. 가까이서 살지 못하더라도 일이 있을 때 한달음에 달려와 주는, 허물없이 두 팔로 안을 수 있는 친구로 남아있자! 우리가 함께한 추억이 세상 사는 고단함에 옅어질지라도 서로 만나면 밤늦도록 옛 추억을 나누며 진한 향기를 풍기는 라일락 같은 친구로 남아있자! 어찌 친구라고 해서 늘 한결같을 수 있으며 늘 곁에 있을 수 있겠냐마는, 서로 칭찬하며 성장할 수 있는 따뜻한 사랑과 너그러운 인품을 지니고 진실한 친구로 남아 있자! 우리 어떤 모습이든 자랑스럽고 떳떳한 친구로, 어떤 상황에서든 격려할 수 있는 친구로 남아 서로를 비추는 등불이 되자! 혹여나 세월의 풍파 속에서 연이 끊겨 볼 수 없게 되더라도, 아련히 떠올리며 미소 지을 수 있는 친구로 남아 있자! 우리가 재회하려면 아직도 건너야 할 세월이 12년이나 남아있지만, 난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며 살고 있다. 친구야, 보고 싶고 사랑한다!
Q1. 저는 음주 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했습니다. 제가 여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21년에 처벌 근거였던 법 조항이 위헌 결정이 나면서 교도소에서 재심 신청 안내 서류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때는 출소까지 2~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우선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2022년 2월에 만기 출소했고, 같은 해 여름에 재심 결과가 나와 형량이 10개월로 감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1년간 복역했기에 재심의 혜택을 전혀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저에게는 현재 진행 중인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형량은 5년입니다. 재판부에 ‘당시 재심을 통해 감형받은 2개월은 실제 아무 효과가 없었으므로, 이번 사건에 적용해 감형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시에는 재심 결과가 무죄가 아닌 이상 보상도 못 받고, 변호사를 선임 하면 그 비용이 더 클 것 같아 아무 보상을 못 받은 채 묻어두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혹 시나 그때의 재심 판결이 지금의 제게 이로운 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A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의 황순철 대표 변호사입니다. 주신 질문 내 용을 바탕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Q. 저는 부하 직원에 대한 강제추행 및 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며, 현재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부남이었고 상사라는 위치에 있기는 했지만, 사건 당시 피해자와 둘이 술을 마시다 서로 취한 상태에서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피해자는 밸런타인데이 선물을 제게 건넨 적이 있었고, 저 역시 선물을 한 일이 있습니다. 첫 관계가 있던 날 이후에도 피해자는 저와 개인적으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제가 지위를 이용해 가스라이팅을 했고, 성적으로 추행·착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부남으로서 바람을 피운 행동은 분명 잘못이며 반성해야 할 일이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관계가 강제로 이루어졌다는 부분만큼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피해자에게 진심이 있었고, 피해자도 제 감정을 어느 정도는 공유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피해자에게 마음이 있었고, 피해자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유부남이어서 카카오 톡 메시지를 수시로 삭제해 왔고, 이번 일을 계기로 아내와 이혼 소송까지 진행 중이라 당시의 대화 기록이나 증거를 확보할 방법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디지털 포
1998년 1월 3일 오후 3시 10분경 대구 남구 대명11동 ‘장미 비디오’에서 당시 30대였던 여주인은 여섯 살 막내아들에게 짜장라면을 끓여주던 평범한 주말 오후를 보내고 있었다. 그 순간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한 남성에게 여주인은 13차례나 흉기에 찔린 채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만에 숨졌다.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는 피해자의 여섯 살 아들이었다. 아이는 울면서 인근 가게로 달려가 “강도가 우리 엄마를 찔렀다”고 외쳤다. 물증 없는 살인사건…경찰 “범인 자백 받아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유일한 목격자인 아이가 기억해낸 범인의 모습은 “20대쯤 되는 남성”이라는 단서뿐이었다. 범인의 지문·DNA·흉기 등 현장에서 증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지는 듯 보였다. 그러나 사건 발생 이틀 뒤인 1월 5일, 장미 비디오 근처에서 불심검문을 받던 만 20세 청년 이민형 씨가 체포됐다. 그는 군에서 52일째 복귀하지 않은 탈영병이었다. 경찰은 그가 탈영 후 대구 등지에서 여러 건의 강도와 절도 행각을 벌였으며, 장미 비디오 가게의 여주인도 살해했다고 발표했다. 수많은 카메라 앞에 선 이민형은 “누군가 알 거예요. 누군가는 알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28일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신용카드재단)과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신용체크카드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 중인 상환자에게 소액 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를 발급해 경제활동 재개와 신용점수 개선을 돕기 위한 취지다. 신복위는 신용카드재단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6개월 이상 변제금을 성실히 상환한 채무조정 대상자를 선별해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을 지원하고 격려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8만5400명에게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을 지원해 왔다. 신용상승 지원사업을 통해서는 1510명에게 총 4억80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했고, 이 과정에서 대상자들의 신용점수는 평균 20점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협약으로 내년에도 약 2만명의 성실상환자에게 카드 발급과 신용상승 격려금 지원이 이어지게 됐다. 정완규 신용카드재단 이사장은 이번 사업이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신용사회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희망의 징검다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도 “신복위는 과중채무자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인 서정욱 변호사가 최근 여권 일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음주 습관과 재판장 발언을 둘러싼 루머가 사실이 아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서 변호사는 지난 27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재판 당시 변호인에게 ‘여사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에 대해 “직접 들은 것도, 녹음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며 비판했다. 이어 “김 여사 측 변호인들에게 직접 물어보니 ‘황당하다’는 반응만 돌아왔다”고 전했다. 실제로 김 여사 측 유정화 변호사도 박 의원 발언을 두고 “사실과 다르다”며 “공적 책임을 지닌 인물이 확인조차 어려운 ‘카더라’식 발언을 내놓는 건 무책임하다”고 반박문을 냈다. 서 변호사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윤 전 대통령 음주 논란’에 대해서도 서 변호사는 “저도 여러 번 윤 전 대통령과 술을 마셨다”며 “취한 모습을 본 적이 없고, 주량 만큼만 먹는다”고 말했다. 특히 윤 의원이 주장한 ‘만취해 경호관에게 업혀 나갔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은
캄보디아에 조직된 보이스피싱 단체에서 8000만 원대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 남성이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8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검찰의 추가 증거 제출을 위해 심리를 내년 1월 14일로 속행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국내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 역할’을 맡아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3년 조직원으로부터 해외 고수익 취업을 제안받고 금융계좌 접근매체 등을 챙겨 출국했으며, 같은 해 10월 23일 금융당국을 사칭한 전화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8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취업 제안을 받았을 때에는 범죄단체인지 알 수 없었다”며 범죄 고의를 부인했다. 이어 “캄보디아에서 귀국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야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루된 사실을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재판의 핵심 쟁점이 A씨에게 최소한 범행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던 ‘미필적 고의’가 존재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법인 안팍 박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