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장기 실종된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오페수처리조에 담가 은닉한 혐의로 전 연인 김모(50대)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A씨가 자신의 SUV에서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는 정황을 확인하고 격분해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달 14일 청주시 옥산면 소재 직장에서 SUV를 몰고 퇴근한 뒤 실종됐으나, 범행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진천군에서 폐기물 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김씨는 범행 후 A씨의 시신을 마대에 넣어 자신의 거래처인 음성군 한 육가공업체 내 폐수처리조에 담가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시신 유기 장소는 폐기물처리업체로 알려졌으나 수사 결과 육가공업체로 확인됐다. 다만 시신을 옮기고 처리하는 과정 전반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또 김씨는 범행 흔적이 남아 있던 A씨의 SUV를 청주·진천 등 여러 거래처로 옮겨가며 천막으로 덮어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거래처 업주들에게는 "자녀가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녀서 빼앗았다. 잠시 맡아달라"며 차량 보관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SUV 은닉 과정에서 경찰 추적망에 포착됐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28일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 증진을 국가 책임으로 명시하고, 체계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법령은 교정공무원의 업무 특성과 위험도에 비해 실질적 보호 장치가 미비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교정시설은 구조적으로 폐쇄된 환경인 데다 폭력적 성향을 가진 고위험 수용자를 장기간 상대해야 해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한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이러한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법무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연도별 시행계획 마련을 의무화해 정책 추진의 지속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를 법무부에 설치해 관련 정책의 심의·조정 기능을 제도화했다.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해 정책 추진의 지속성을 확보했다. 더불어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를 법무부에 설치해 관련 정책의 심의 기능을 제도화했다. 개별 지
Q. 오늘은 안팍의 안지성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안팍에서 형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안지성 변호사입니다. 마약·보이스피싱·강력범죄 등 중대 형사사건을 주로 맡아 온 지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유튜브나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실제로도 기록을 끝까지 검토하고 사건의 쟁점을 세밀하게 파고드는 방식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절벽 앞에 서계신 분들의 사건을 맡는 만큼 ‘지은 잘못만큼만 책임지게 하자”는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Q. 법무법인 안팍은 형사사건 분석과 연구가 활발한 로펌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업무 스타일에 연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나요? A. 사건을 맡으면 판례, 감정서, 논문, 해외 자료까지 가능한 범위에서 모두 확인합니다. 형사 사건은 기록 한 줄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세부 사항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건을 연구 과제처럼 접근하는 편입니다. Q. 얼마전 변호사님의 사건중 무죄가 선고된 판결들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해당 사건의 핵심 쟁점과 변호 전략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무죄가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현지에서 이미 통용이 중단된 외국 화폐를 내고 거스름돈을 받아 챙긴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한 복싱장에서 회원 등록을 하면서 회비 30만원 대신 베네수엘라 화폐 1000볼리바르를 건네고, 정상 화폐로 약 20만원의 거스름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화폐를 환전하면 52만 5000원 상당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현지에서 이미 통용이 중단된 구권 화폐로 가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A씨는 처음부터 복싱장에 회원으로 등록할 의사조차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서 기망행위란 거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의미한다. 법원은 화폐를 건네는 행위 자체에 ‘현재 통용되는 정상적인 가치가 있다’는 묵시적 의미가 포함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미 무가치한 구권 화폐를 정상 화폐처럼 제시한 행위는 그 자체로 묵시적 기망에 해당한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8개월 만에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기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35)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 6월 8일 서울 성동구의 한 도로에서 약 300m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7%로, 면허취소 기준(0.08%)을 크게 웃돌았다. 김 씨는 4월부터 6월 사이 총 13차례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으며, 2022년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되었다. 지난해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지만, 이후에도 계속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무면허 운전 전력이 누적돼 있어 교통법규를 심각하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보이스피싱과 다단계·유사수신 등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특정사기범죄에 대해 범죄수익을 반드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환수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마련됐다. 27일 법무부는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의무적으로 몰수·추징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특정사기범죄의 경우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이 임의 규정에 그쳐 사건별·재판부별 판단에 따라 피해 회복 여부가 달라지는 한계가 있었다. 범행 기간 동안 범인의 재산이 증가하더라도 범죄수익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몰수·추징이 기각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에 대해 기존의 ‘임의적 몰수·추징’을 ‘필요적 몰수·추징’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범죄수익이 인정될 경우 무조건 몰수·추징 절차가 진행된다. 또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범죄와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범죄수익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몰수·추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가 압수수색 등 필요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도 명확히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최근 한미 팩트시트(Fact Sheet)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국내외의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필자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려운 외교 환경 속에서 협상을 이끌어 낸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 부처,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국익을 위해 힘을 쏟은 수많은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협상 타결 이후 언론을 통해 공개된 대통령의 소회는 필자의 시선을 특히 오래 붙잡았다. 외교적 압박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협상에 임했는지, 그리고 그 경험이 오늘의 형사재판을 대하는 우리에게 어떤 통찰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번 협상은 우리의 의사가 합리적으로 반영되기보다 국제적 역학관계와 힘의 논리에 의해 일방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컸다”고 회고했다. 그는 협상안이 추상적 문헌처럼 보이기도 하고, 정치적 시각에 따라 오해의 여지가 많아 내부에서도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자’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는 점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대통령이 꼽은 가장 어려운 지점은 외부의 압박보다 오히려 내부의 조급함이었다. “빨리 합의하라. 시간 끄는 것은 무능의 증거다”라는 비판과 압박 속에서 그는 한동안 “참으로 힘
최근 캄보디아를 비롯해 동남아 지역에서 활동한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잇달아 국내로 송환되면서, 조직 내 말단 역할을 담당한 이른바 ‘단순 가담자’들의 형사책임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총책이나 모집책·송금책처럼 범행의 계획과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들에게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명백하다. 그러나 수거책·전달책 등 하위 단계의 가담자들에게까지 동일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형평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최근 법원이 ‘가담 경위와 정도, 자유의사 여부, 피해 회복 노력’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사례를 늘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무엇보다 핵심적인 양형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다. 대법원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 양형 기준(2023. 7. 시행)’에서 피해 회복을 감경 사유의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총책이나 주범의 경우라면 피해자 전원과의 전액 합의 또는 이에 준하는 합의가 필수적이며, 피해금 전액을 일시납할 경우에만 실형을 피할 여지가 생긴다. 그러나 단순 가담자에게는 사정이 다르다.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범행을 통해 실질적 이득을 얻지 못했으며, 범행 전모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면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공갈·협박·사기 사건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후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자료에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문제 된 증거자료는 피해자 측 입출금 내역서 캡처본입니다. 2분 사이에 1억 입금, 3억 출금된 기록이 있고, 출금 내역에 예금주, 송금인 명칭이 공란이었으며 은행 직인이 찍힌 출금 명세서가 없습니다. 이미 선고가 끝난 사건에서 신빙성이 의심되는 증거와 금융기관의 의견을 근거로 재심이 가능한지와 입출금 내역에 예금주나 송금인이 없는 공란인 상태에서 계좌 업무가 가능한지, 1억과 3억이라는 거액이 2분 내에 입출금이 가능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 특히 공갈·협박·사기 사건에서 피해자의 계좌 입출금 내역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가장 강력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여겨집니다. 돈이 오고 간 명백한 기록 앞에서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고, 법원 역시 이를 근거로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이 제출한 계좌 거래 내역 캡처 화면이나 이체확인증은 그 자체로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여져 유죄 판결의 결정적 근거가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