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사건에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뒤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피해자 진술 외에 뚜렷한 물증이 없는 사건도 있고 무죄를 뒷받침할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법원이 피해자의 대응이 일반적인 통념과 다르다는 이유로 의심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비정형적 반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성범죄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짚어야 할 개념이 ‘성인지 감수성’이다. 대법원은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여러 판결에서 밝히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사회적 비난이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가 존재한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행동을 일반적인 기준으로만 평가하면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 법리는 분명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피해자가 범행 직후 가해자에게 평온한 메시지를 보냈다거나 신고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을 배척하는 것은 성범죄 피해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판단일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대응 방식은 사건마다 다르며 일정한 유형으로만 설명될 수 없다는 점도 여러 판례에서 강조된다.
다만 이 법리가 적용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대법원 역시 성인지 감수성이 피해자 진술을 무조건 믿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더라도 진술 내용의 합리성과 구체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경험칙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형사재판에는 두 가지 기본 원칙이 있다. 하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다른 하나는 증거재판주의다.
유죄 판결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을 통해서만 내려질 수 있다. 검사가 이러한 수준의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장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형사재판의 기본 구조다.
따라서 성인지 감수성은 이러한 원칙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 피해자의 특수한 사정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객관적 증거 판단을 대신하거나 증명 책임의 구조를 바꾸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피해자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된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유일한 증거로서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경우에는 증거 판단 과정에 대한 보다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의 논증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판결문에는 피해자 진술을 신빙성 있다고 본 이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그 이유가 객관적 자료와 모순되지 않는지 다른 정황과 충돌하지 않는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등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분명 무겁다. 그러나 형사재판은 동시에 피고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절차이기도 하다. 피해자의 사정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함께 증거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함께 이루어질 때 형사재판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다.
억울한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다.
동시에 억울한 피고인 또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형사사법 절차의 중요한 책무다. 법원이 피해자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사건의 모든 정황과 증거를 균형 있게 검토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접근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