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다수의 전세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사건(1형, 2형)은 이미 총 15년의 징역형이 확정되었고, 1심에서 형 면제 판결을 받았으나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건(3형),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4형), 그리고 앞으로 기소될 56건의 추가 사건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2025년부터 서민 대상 사기 범죄의 법정형이 최대 30년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 개정법이 시행될 경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기소될 제 사건들에도 새로운 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는지, 법률 전문가의 정확한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5년에 사기죄의 법정형을 가중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되더라도 개정법 시행 이 전에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항소심 진행 사건, 1심 진행 사건, 그리고 향후 추가될 사건 모두 범죄행위 당시의 법률(舊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이는 우리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 정주의’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 른 것입니다. 가. 핵심 법리: 행위시
Q. 안녕하세요. 항소심 결과를 받았으나 사실관계가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고 느껴져 다시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당시 저는 무면허 상태에서 배달대행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고가 났으나 수리비를 감당할 수 없어 빚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함께 일하던 선배들이 전세대출을 억지로 받게 했습니다. 저는 당시 휴대전화를 3일 동안 그들에게 넘길 수밖에 없었고, 이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제 명의로 추가 대출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저는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실제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로도 그 시기에 제 기기가 병원에서 약 10km 떨어진 곳에 있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렇지만 수사 초기 경찰이 “인정하면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라는 말을 해, 저는 당시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채 조서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1. 당시 제 휴대전화가 제가 있던 장소와 전혀 다른 곳에서 사용됐고 그로 인해 대출이 발생했다면, 이 부분을 근거로 ‘실제 행위 주체가 다른 사람’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어필할 수 없을까요? 2.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벌금형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실상 허위 자백을 유도한 것
Q. 교도소 수감 중 채권을 압류당한 경우, 해당 압류명령을 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부분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기관의 세금 압류에 대해서도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결론적으로 세금 체납을 이유로 한 행정기관의 압류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이기 때문에 법원에 민사 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체납처분 절차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05누16392 따라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어느 법원에 해야 하는지’라는 관할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은 법원이 압류명령을 내린 경우에만 당사자의 생활 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를 취소하거나 범위를 줄여주는 절차를 규정한 것이고 이는 민사 강제집행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세금 징수를 위한 압류는 행정기관이 직접 집행하는 체납처분이므로 민사집행법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행정법원과 고등법원의 동일한 판단입니다. 다만 국세징수법에도 별도로 압류가 금지 되는 재산이 정해져
Q. 기업이나 기관에서 전과 조회를 요구하는 것은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이나 기관이 지원자의 전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기업이 지원자의 전과 기록을 임의로 조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본인 외의 전과 조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전과 기록을 알 수 있는 합법적 경로는 다음 두 가지 경우로 한정됩니다. 첫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경비업법’ 등 개별 법령에서 특정 직무(아동·청소년 관련, 경비원 등)에 한해 범죄 경력 조회를 의무화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기업이 채용 시 고지한 정당한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해 지원자 본인이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공무원 임용은 → 임용기관이 경찰청에 범죄경력 조회, 교원 임용, 군무원 등의 경우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공무원 임용은 임용기관이 경찰청에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하고 교원 임용, 군무원 등 경우는 법률이 특별히 허용하고 있어 합법입니다.
Q. 최근에 피해자로 조사가 필요해 조사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피해자로 확인되어 풀려났는데 이에 대해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교도소 내에서 징벌 사유로 조사 수용을 받으셨으나 조사 결과 문제가 없어 풀려나신 경우, 교도소 내 조사 수용은 형사재판과는 달리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형사보상과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형사보상은 형사재판과 관련된 구금에 대해 적용되며, 교도소 내의 조사 수용은 교정시설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내부적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도소에서 징벌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징벌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해당 과정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며, 별도의 보상이나 보전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 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법률’ 제110조에 따르면, 소장은 징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사 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습니다.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수감 중이고, 결혼한지는 6년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아내 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상한 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애써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를 통해 따로 알아보니, 제가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아내가 바람난것을 주변에서 다 알고 있더군요. 아내와 저는 동창이라 친구들끼리도 모두 아는 사이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의 외도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상간남도 제가 얼굴을 알고있는 사람이었고요. 고생시키고 있는게 너무 미안했는데, 지금은 배신감에 잠도 오지 않습니다. 수감 중이라 활동이 제한돼 있는 관계로 제가 가진 증거는 친구 3명의 증언과 SNS에 게시된 사진뿐입니다. 증인을 더 모을 수 있을 것 같기는한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의 증거만으로도 상간소송 을 할 수 있나요? 답변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유의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잘 읽었습니다. 현재 확보하신 증거만으로 상간소송이 가능한지, 현실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Q. 저는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10년형을 복역 중이며, 7년 3개월째 수용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구속되기 전 여러 건의 민사소송으로 인해 영치금 압류가 있었고,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해 월 10만원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받은 상태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최근 기존 영치금 압류와는 별도로 작업장려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새롭게 받았습니다. 저는 예전 <더시사법률> 기사에서 작업장려금은 출소 후 자립을 위한 금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추심이 어렵다는 내용을 본 기억이 있는데, 추심이 가능한지요? 두 번째 질문은 현재 제가 모아둔 작업 장려금은 약 320만원인데, 판결문 별지에는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로 금 4,189,024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채워져야 추심이 되는 건지, 아니면 현재 금액만으로도 바로 집행이 가능한 건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이번 압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다시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예: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재신청 등)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신청을 한다면 어떤 사정(생계상 어려움,
Q. 저는 현재 첫 번째 사건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징역 6월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마지막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상황에서 형집행순서 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미 확정된 2년 6개월형과 6개월형에 대해 순서를 바꿀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만약 지금은 순서 변경이 어렵다면, 추후 마지막 사건까지 모두 확정되어 형이 세 개가 되는 경우 형집행순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 된다는 분도 있습니다. 형이 여러 개일수록 순서 변경이 불리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A. ‘형집행순서 변경 업무처리지침’ 제 6항에는 순서변경을 불허하는 사유가 규정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형기의 3분의 1 미경과 ▲추가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최근 1년 이내 금치 이상 징벌 전력 ▲벌금 납부 회피 목적으로 보이는 신청 ▲사정변경 없이 반복 신청하는 경우 ▲그 밖에 수형자의 범죄 내용·수형태도·가석방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독자분은 현재 추가 사건이 재판 중이므로 이 조항에 따라 순서 변경이 불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