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사기죄 법정형 상향, 현재 재판에 소급 적용될까?

 

Q. 저는 다수의 전세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사건(1형, 2형)은 이미 총 15년의 징역형이 확정되었고, 1심에서 형 면제 판결을 받았으나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건(3형),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4형), 그리고 앞으로 기소될 56건의 추가 사건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2025년부터 서민 대상 사기 범죄의 법정형이 최대 30년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 개정법이 시행될 경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기소될 제 사건들에도 새로운 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는지, 법률 전문가의 정확한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5년에 사기죄의 법정형을 가중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되더라도 개정법 시행 이 전에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항소심 진행 사건, 1심 진행 사건, 그리고 향후 추가될 사건 모두 범죄행위 당시의 법률(舊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이는 우리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 정주의’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 른 것입니다.

 

가. 핵심 법리: 행위시법주의와 형벌불 소급의 원칙

 

1)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행위시법주의) 우리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 다”고 명시하여 ‘행위시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를 저지른 시점에 시행되던 법률에 따라 범죄의 성립 여부와 처벌이 결정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재판 중 법률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더라도, 행위 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법률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역시 법률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된 경우,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 시의 법률인 구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도7514 판결).

 

따라서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에 법률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 되더라도, 행위 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법률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2) 예외: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신법 적용 다만 형법 제1조 제2항은 예외적으로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때에는 신법 (新法)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실제로 과거 법 개정으로 사기죄에 벌금 형이 추가되어 형이 가벼워지자, 행위 시법이 아닌 신법을 적용한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55. 2. 25. 선고 4287 형상76 판결).

 

귀하의 경우 법률 개정으로 사기죄 의 법정형이 상향되는 것은 피고인에게 명백히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위 예외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으로 돌아가 행위 시 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나. 사안별 법적 분석

 

1) 이미 형이 확정된 사건(1형, 2형)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추후 법률이 변경되더라도 다시 재판하여 형을 가중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논의의 실익이 없습니다.

 

2) 재판 계속 중인 사건 및 향후 추가 될 사건(3형, 4형 및 추가 사건)

 

a) 행위시법주의의 엄격한 적용

귀하의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 1심 계속 중인 사건, 그리고 향후 기소될 사건 모두 범죄행위는 2025년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사건에는 행위시법 주의 원칙에 따라 구법(개정 전 법률) 이 적용됩니다. 판례는 공소시효 기간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연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2. 7. 12. 선고 2022노609 판결).

 

이는 형사 절차에 관한 규정조차 피 고인에게 불리한 소급 적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처 벌 자체를 가중하는 형벌 법규의 소급 적용은 더욱 엄격하게 금지된다는 점 을 뒷받침합니다.

 

b) 헌법재판소 결정례와의 비교

헌법재판소 역시 형벌 법규를 피고 인에게 불리하게 소급 적용하려는 시도를 매우 엄격하게 통제합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기간의 하한을 상향 조정한 개정 형법의 부칙 조항이 ‘법 시행 후 최 초로 공소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행위 시가 아닌 공소 제기시를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려 한 것에 대해 형벌불소급 원칙에 위배되 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대 구고등법원 2018. 7. 12. 선고 2018재 노2 판결).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높여 처벌을 강화하는 순수한 ‘형벌’의 영역입니다. 이를 과거의 행위에 적용 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되는 ‘진정소 급입법’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 습니다.

 

c) 항소심 진행 사건(3형)에 대한 추가 검토

1심에서 ‘형 면제’ 판결을 받은 사건 이 항소심에 계속 중인 경우, 검사가 항소하였다면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법률 개정으로 형이 폐지되었다고 보아 면소 판결을 한 원심을 법리오해 로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한 사례가 있 습니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 도7514 판결).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항소심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적용할 법률은 범죄행위 당시의 법률입니다. 만약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라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1심의 형 면제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지 않습니다.

 

다. 형량 가중 문제(경합범 관계)

 

귀하의 여러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1, 2형 사건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습니다.

 

법원은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죄와 나머지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판례 역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 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중요한 양형 조건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14. 4. 11. 선고 2013노547 판결).

 

이는 양형, 즉 선고할 형량을 정하는 단계에서의 고려 사항일 뿐, 적용할 법 정형 자체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즉 법원은 개별 범죄 하나하나에 대해 구법의 법정형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한 뒤, 이미 확정된 15년의 형과 비교하여 전체적인 형평을 맞추어 최종 선고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수의 범죄로 인해 총 형량이 늘어날 수는 있으나, 이는 2025년 개정법이 적용되어 가중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라. 최종 의견

 

이상의 법리를 종합할 때, 2025년 사기죄 법정형 상향 개정안은 귀하의 범죄행위에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향후 기소될 모든 사건은 범죄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라 심리 및 처단될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 개정으로 인해 형량이 직접적으로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수의 범죄가 경합범으로 처리 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선고 형량은 법원의 양형 재량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