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범들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운 탓에 법적 형평성과 사법 정의를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입힌 고위 경제범들이 받은 형량이 과도하게 낮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횡령, 탈세와 같은 경제 범죄는 범행의 특성상 신체적 피해가 없기 때문에 법원이 형량을 타 범죄에 비해 낮게 측정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문 311건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들이 받은 평균 형량은 3.08년에 불과했다고 보도됐다. 특경법에 따르면, 5억 원 이상의 범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311명 중 109명은 집행유예를 함께 선고받아 감옥행을 면했다. 감옥에 간 피고인들도 최소치에 가까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범죄 금액별로 나눠보면 사기, 횡령, 배임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평균 형량은 2.9년으로 집계됐으며, 범죄 규모가 50억 원을 넘은 경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것에 대해 "두고두고 후회한다"고 밝혔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가족들에게도 "한없이 미안하다"고 털어놨다. 문 전 대통령은 10일 보도된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한 것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느낀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하게 된 가장 단초가 되는 일이기에 후회가 된다"고 말했다. 당시 윤 후보자 지명 과정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중요했다"며 "윤석열 후보자만이 검찰개혁에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고, 나머지 후보들은 모두 반대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생각하면 조국 수석과 더 소통이 잘되고 관계가 좋은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순리였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조 전 대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며 "그의 가족들이 풍비박산 난 것에 한없이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조국 전 대표가 다른 친분 있는 후보를 추천할 수 있었지만, 검찰개혁에 미온적이라는 이유로 배제했다"고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또한 윤석열 정부의 탄생과 관련해 "우리 정부 사람들도 책임에서 자유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서울 한복판에서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여자친구가 다른 이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길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끌고 다니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일 경찰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골목길에서 20대 남성 A씨가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지난 3일 오후 10시 40분께 일어났으며, 현장은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영상에는 B씨가 불 켜진 가게로 다급히 도망치는 장면이 포착됐다. 그러나 A씨는 불과 몇 미터 뒤에서 쫓아가 B씨를 붙잡았고, 1분 만에 가게 밖으로 끌고 나왔다. B씨가 저항했지만 A씨는 그녀를 거리 바닥에 강하게 내동댕이쳤고, 이후에도 끌고 다니며 폭행을 지속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시민들이 "여성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10분 만에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연락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광대뼈와 코 주변에 타박상을 입은 상태로 발견됐으며,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 착취방인 '자경단'의 총책 김모씨(33)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김씨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 등이 8일부터 30일간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7일 김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2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 범행 수단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공공의 이익 등이 고려된 결과다. 김씨는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텔레그램에서 '목사'라는 활동명으로 10대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한 남녀 피해자 234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이어 협박, 심리적 지배를 통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2019~2020년 조주빈의 '박사방' 사건 피해자 수(73명)의 3배를 넘는 규모다. 김씨는 구속 상태로 지난달 24일 검찰에 송치됐으며 그가 운영한 '자경단' 조직원은 총 14명으로 밝혀졌다. 조직원 중 최연소는 15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가 1958년 제정이후 67년간 큰 틀을 유지해온 민법 전면개정을 위해 본격적 절차를 시작했다. 법무부는 우선 계약법 분야에서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하는 등 기존 법리를 개선하고 확립된 법리를 성문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했다. 글로벌 기준을 반영해 경제 변화에 대응하고 채권자·채무자의 불합리한 손실을 줄이는 것이 변동이율제 도입 취지다. 현행 민법 제379조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5%)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법정이율은 금전 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 산정 등에 다양하게 활용된다. 이를 두고 시장금리가 연 2∼3%에 머물 때도 연 5%로 고정 비율을 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민법 개정안에는 채무불이행 기준을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서 ‘이행이 이뤄지지 않은 때’로 수정하는 등 기존 법리를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심리적으로 취약한 자가 특정인에게 의존해 불리한 의사표시를 할 가능성을 고려해 ‘부당 위압’ 법리를 도입하고, 대리권 남용 등 기존 법리를 명문화하는
그는 스스로를 ‘악마’라고 불렀다. 악마의 이름은 조주빈. 조주빈은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 유포한 혐의로 2021년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그 외 범죄수익 은닉 및 강제추행 혐의가 포함되어 조주빈의 최종 형량은 42년 4개월이다. ‘수사로 헛고생하지 말고 가서 푹 쉬어라’ 조주빈 보다 더 한 성 착취 범죄조직의 총책 A 씨가 경찰에게 남긴 문자 내용이다. 일명 ‘목사’라고 불린 A 씨는 자신은 결코 잡히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러나 A 씨가 올해 첫 신상정보 공개 피의자가 될 예정이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총책 A 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 씨의 이름과 머그샷을 30일간 공개할 수 있다. A 씨가 검거된 건 지난 1월 15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소셜미디어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범죄 집단을 만들어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5년간 가학적인 성 착취를 한 총책 A 씨(33세, 남성) 등 1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조주빈의 ‘박사방’보다 범죄 수법은 훨씬 악랄했으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고등학교 시절 이과에서 전교 1등을 여러 번 했던 22세 청년이 대학 진학 대신 기술직을 선택해 월 4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 유튜브 채널 ‘열현남아’에 출연한 인테리어 필름 시공업자 도승현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 대신 기술을 배워 현장에서 경험을 쌓아왔다고 밝혔다. 도 씨는 원래 수학을 좋아해 사범대 진학을 고려했지만, 우연히 유튜브에서 인테리어 필름 시공 영상을 접하면서 기술직의 매력을 느꼈다고 한다. 특히 어머니의 추천도 계기가 됐다. 그는 “대학을 가더라도 전공을 살려 취업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오히려 특정 기술을 배워 전문가가 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기술을 배우는 과정도 남들과 달랐다. 대부분 학원을 통해 교육을 받지만, 그는 직접 시공업체를 찾아다니며 실무를 익혔다. 빠른 연생이라 남들보다 한 살 일찍 사회에 나와야 했던 그는 현장에서 어린 나이로 인해 신뢰를 얻기 어려울까 봐 두 배, 세 배 더 철저히 준비했다고 한다. 일당 8만 원에서 시작한 그는 현재 20만 원까지 받으며, 월평균 4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수입이 좋은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대구 한 병원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가 잇따라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달서구의 한 병원에서 전날과 지난달 31일, 두 차례에 걸쳐 5만원권 위조지폐가 발견됐다. 위조지폐는 병원 직원이 자동입출금기(ATM)에 입금하려다 기기가 여러 차례 반환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또 다른 한 장은 직원이 육안으로 위폐 가능성을 인지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위조지폐는 실제 5만원권보다 2~3mm 작았지만, 정밀하게 제작돼 일반인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위폐를 사용한 인물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두 장 모두 위조지폐로 확인됐다”며 “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인지, 서로 다른 사람이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위조지폐는 전국적으로 꾸준히 발견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SNS를 통해 불법 거래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한 20대 남성이 3억7000만원 상당의 위폐를 인쇄해 SNS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다 구속되기도 했다. 위조지폐 한 장당 2500원~3500원에 판매됐으며, 구매자가 실
더시사법률 이소망 기자 | 네트워크 로펌의 확산이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소비자 보호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시장을 왜곡하고, 소비자를 기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KBS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서울 소재의 F 네트워크 로펌의 광고를 보고 전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는다는 말에 3,300만 원을 지불했지만, 실제로는 그 변호사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또 다른 의뢰인 B 씨는 F 네트워크 로펌의 광고를 보고 대구에 위치한 분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았으나, 실제 사건 처리는 서울 주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맡았다. 사건이 예상보다 지연되자 B 씨는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대구 변호사는 “서울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하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결국 B 씨는 환불을 받지 못했다. 대형 네트워크 로펌은 대량의 사건을 공장형 방식으로 처리하는 특징이 있다.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명의 변호사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분리되어 있다. 상담을 전담하는 변호사, 의뢰인과 소통하며 서면을 작성하는 변호사, 재판이나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변호사가 각각 다르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 때문에 처음 상담을 진행했던 변호사가 실
더시사법률 이소망 기자 | 지난달 20일 진행된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서 후보들은 앞다투어 네트워크 로펌 규제 방안을 내세웠다. 대한변협 제53대 협회장으로 당선된 김정욱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는 “네트워크 로펌의 운영 및 광고 방식에 대한 적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변호사 업계에서는 네트워크 로펌의 급속한 확장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방 변호사들은 사건 수임이 급감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법률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호사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법률 시장의 규모는 이에 비례하여 확대되지 않았고, 다른 지역의 법률 서비스 침해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개인 변호사와 중소 로펌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생계를 위협받는 변호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 로펌이 법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독과점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대규모 광고를 통한 의뢰인 유치가 네트워크 로펌 중심으로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마케팅 여력이 부족한 지역 기반 로펌과 개인 변호사들은 점차 경쟁에서 밀려나는 상황이다. 네트워크 로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