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 인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 최 모 씨(26)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11일 내려진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최 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연인 관계였던 A 씨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불러낸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와 피해자 A 씨는 중학교 동창으로 지난해 2월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이후 최 씨는 교제 2개월여 만에 A 씨를 다그쳐 A 씨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당시 A 씨는 미국 유학을 앞둔 상황이었다. 이를 알게 된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예고하며 교제를 반대하자 최 씨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심에서 “극형 선택이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살해해 유족의 고통이 크다”면서도 최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결과와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며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Q. 안녕하세요. 너무 비통한 심정으로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환전과 비트코인 투자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환전한 금액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관된 돈이였습니다. 저처럼 환전 하는 사람은 돈의 출처에 대해 알 수가 없습니다. 1심에서 정말 저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아니였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은 충분이 있었지만 변호사가 그냥 합의로 가자는 말에 설득당해 일부 합의를 했지만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피해금과 몰수금액 불일치는 맞는 건가요? 예를 들어 100만원 피해인데 제가 가지고 있던 1천만원을 몰수하는 게 맞는 건지요? 피해금이 몰수금액보다 적더라도 이 금액은 찾을 수 없는 건지요? 그리고 몰수된 돈은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두 번째는 환전상이 사실 보이스피싱 돈인지 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항소심에서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요. A. 예를 들어 피해자가 100만 원을 잃었더라도, 범죄와 직접 관련된 자금이 1천만 원이라면 1천만 원 전체를 몰수할 수 있습니다. 몰수는 “피해액 보전”이 아니라, 범죄로 사용된 재산 자체를 국가가 회수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피해 금액보다 몰수액이 더 클 수 있고, 피해자가 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했다. 경실련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소속기관이 공직 후보자에 대해 실시한 사전 검증 요약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후보자 본인의 자료 제출 의무와 제출 거부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현행 제도의 문제로 대통령실 검증 결과가 국회와 공유되지 않는 점,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기관까지 연쇄적으로 회피하는 구조 등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청문회가 기본 사실관계 확인에 그치고, 자료 누락·허위 제출·소명 지연이 반복돼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대통령실의 검증 책임을 강화하고 국회의 검증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계 최강인 대한민국의 양궁 리커브 남자 대표팀이 홈그라운드에서 열린 세계선수권에서 단체전 3연패를 달성했다. 김우진(청주시청), 김제덕(예천군청), 이우석(코오롱)으로 구성된 대표팀은 10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미국을 세트스코어 6-0(56-55, 57-55, 59-56)으로 완파하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한국은 2021년 앙크턴, 2023년 베를린에 이어 세계선수권 3회 연속 단체전 정상에 올랐다. 김우진·김제덕·이우석 조합은 2023년 세계선수권, 2024 파리올림픽, 2025 광주대회까지 3연속 우승을 합작했다. 결승에서 한국은 미국과 시종일관 박빙의 대결을 펼쳤으나, 매 세트에서 집중력을 발휘해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셧아웃 승리를 거뒀다. 특히 마지막 세트에선 김제덕·이우석·김우진이 모두 10점을 적중시키며 완승을 확정했다. 동메달은 일본이 브라질을 6-0으로 꺾고 가져갔다. 전관왕을 노리던 김우진은 금메달 1개(남자 단체), 은메달 1개(혼성전)로 대회를 마쳤다. 김우진은 남자 개인전 32강에서 브라질의 마르쿠스 달메이다에게 4-6(28-28 28-28 28-30 29-29 30-30)으로 패해 탈락했다. 예선 전체 1위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자신의 채널에서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구제역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구제역은 2020년 8월부터 10월 사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총 세 차례에 걸쳐 타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거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구제역은 “성범죄 전력 공개는 공익을 위한 것이고, 비방할 고의도 없었다”며 정식 재판을 요청했다. 재판 과정에서 구제역 측은 “순수한 마음에서 한 행동이었다”, “수익을 얻은 것도 아니다”,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해 3심까지 갔으나 최종적으로 기각됐다. 한편, 구제역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으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네이버 검색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10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광고대행업체 대표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3억여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판매자, 계정 판매자 등은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또 다른 공범 1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이 블로그 상위 노출을 위해 타인 계정을 매수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스크랩·댓글·방문자 수를 인위적으로 늘려 검색화면 상단에 노출되게 했다”며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조직적·지속적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회사(네이버)의 블로그 서비스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 아니라, 일반 사용자들도 왜곡된 검색 결과로 신뢰도 낮은 정보에 접근하게 되는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연관검색어 변경 역시 단순한 업무방해에 그치지 않고, 건전한 정보 환경을 무너뜨려 사회 전반의 정보 신뢰 체계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의뢰받고, 특정 키워드 검색을 자동 반복하는 매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이용자 정보를 취득할 때 법원 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 등에 단순히 ‘요청’만 하면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해지일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1978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2012년 이후 법원 허가 절차 도입 등 제한을 위한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10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인권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와 무관한 사람들의 인적 사항까지 수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이 수사에 활용되면서 개인의 행동 패턴, 사회적 관계, 정치 성향 등 민감 정보까지 파악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달 25일 국회의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며, ▲법원 허가 절차 마련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 정보 제한 ▲취득 정보 폐기 ▲목적 외 사용 금지 ▲비밀 유지 의무 등 사후 관리 규정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 개정 전이라도 국민의 기본
유체동산 압류 집행 과정에서 강제 개문 후 안내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주거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0 “집행관 A씨가 채무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문을 강제로 열고, 개문 후에도 안내문을 게시하지 않았다”며 “이는 주거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채무자는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한 상태였다. 그러나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던 B씨는 본인과 무관하게 집 문이 강제로 열리고 안내조차 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채권자가 제출한 주민등록초본 발급일과 채무자 전출일 간 차이가 크지 않았고, 유체동산 압류집행 특성상 채권자 보호를 위해 사전 통지는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고 소명했다. 다만 이 사건을 계기로 접수 후 1개월 이상 경과하여 집행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채권자로부터 최신의 주민등록초본을 다시 제출받고, 현장에서 채무자가 실제 거주 중인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 안내문을 통해 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 침해구제1위원회는 “강제 개문은 국민의 주거 자유와 직접 연결되는 국가권력 행사”라며 “특히 채무자의 실제 거주
성폭행을 시도하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혐의로 옥살이를 했던 최말자 씨가 61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중상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판결을 번복해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1964년 5월경 당시 19세였던 최 씨는 집에 돌아가던 길에 자신을 성폭행하려 하는 20대 남성 A씨와 마주쳤다. 그는 최 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었고, 저항하던 최 씨는 입 안에 들어온 혀를 깨물어 1.5cm가량 절단했다는 이유로 상해죄로 구속 기소됐다. 최 씨는 약 6개월간 구치소에 구금된 뒤, 법원으로부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풀려났다. 최 씨는 수십 년간 억울함을 안고 살다가 2020년 5월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당시 “무죄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최 씨는 ‘수사기관에 의한 불법 구금’을 재심 사유로 주장하며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불법 구금에 관한 재항고인의 일관된 진술 내용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