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속되기 전에 카드에 약 406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족이 없습니다. 영치금이 없어 교도관에게 카드에서 돈을 출금해 영치금으로 넣어달라고 부탁했지만, “가족에게 부탁하라”며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충처리반에 문의해도 같은 답변만 들었습니다. 저처럼 영치금도 없고 가족도 없는 수용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다음은 전직 교도관들에 의한 답변입니다. 교정시설에서는 원칙적으로 수용자의 카드나 외부 금융계좌를 교도관이 직접 다루지 않는 것이 관행입니다. 금액 분쟁 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00만원이 있던 계좌를 1000만원이라고 주장하는 등 분쟁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법령을 보더라도 교정시설이 수용자의 외부 금융계좌에서 직접 돈을 출금해 영치금으로 넣어주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보통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영치금을 송금받는 방식을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안녕하세요. 교도소 징벌 절차와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급수(등급·래피)가 2-2이며 직업훈련을 신청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과 실습시간에 전화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조사수용 후 징벌을 받았습니다. 처음 받은 조사통지서에는 “일과 진행 방해”라고 되어있었고, 조사 과정에서도 징벌 시 금치 3~9일 정도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러나 징벌위원회 이후 받은 징벌 통지서에는 사유가 ‘지정 장소 이탈’로 변경되어 있었고, 금치 11일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징벌로 인해 급수가 3-3으로 떨어져 가석방에 불이익이 생길까 걱정됩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런 경우 징벌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2. 징벌 사유를 처음 통지된 ‘일과 진행 방해’로 다시 판단받거나 징벌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3. 행정소송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을까요?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의 의견과 관련 법리를 종합한 답변입니다. 먼저 징벌 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수용자는 징벌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교도소장을 상대로 징벌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정 실무에서는 조사 단계에서 보통 ‘일과 진행
Q.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6월 취업장에 출력됐다가 허리 디스크로 인해 작업을 하지 못해 작업 거부로 처리됐고, 7월 초 징벌이 해제된 뒤 약 3개월 동안 미출역 상태로 생활했습니다. 이후 공장 출력 보고전을 제출했고, 약 3개월 뒤 공장에 다시 출역돼 일을 하던 중 2025년 10월 공장에서 미허가 금품 교부 행위로 적발돼 금치 16일 징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벌 종료 후 3개월이 지나 다시 공장 출력 보고전을 제출하고 면담을 해보니, 징벌 종료 후 1년이 지나야 공장 출역 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 기준이 교도소마다 다른 것인지, 아니면 제가 있는 교도소에서만 이렇게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다음은 전직 교도관들의 답변입니다. 징벌 종료 후 작업장 출역을 일정 기간 제한하도록 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약 3개월 정도 지난 뒤 출역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각 교정기관이 질서 유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내부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해당 교정시설에서도 자체적인 기준을 정해 운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팀장이나 담당 직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3개월
Q. 교도관님들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수용자의 정보를 볼 때 죄명만 확인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공소장 내용이나 과거 전과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다음은 전직 교도관들의 답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정보만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필요하다면 관련 정보는 대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입견을 갖지 않기 위해 일부 직원들은 자세한 내용을 굳이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보라미 시스템에 수용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 자기 기관에 수용된 수용자의 정보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정기관에 수용된 수용자의 정보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Q. 형집행순서변경 업무지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형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2개 이상의 형을 집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검사는 소속 장관의 허가를 얻어 무거운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법무부령)’ 제39조에 따라 벌금형은 자유형의 집행으로 인해 형의 시효가 완성되는 경우가 아닌 한 자유형 집행을 정지하고 노역장유치 집행을 먼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허가 여부의 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형집행순서 변경 업무처리 지침 6. 형집행순서변경 허가여부의 기준 가. 관할 검찰청 검사는 교정시설의 장으로부터 수형자에 대한 형집행순서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하되,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집행중인 형의 집행률이 형기의 1/3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판계속 중인 추가사건이 있는 경우 (3) 최근 1년 동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치 이상의 징벌을 받은 경우 (4) 고액벌금미납자가 벌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
Q.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행정법원 2025 0000 사건의 소송구조 신청인입니다. 2026년 2월 19일 비용납부보정명령을 받았고, 기한이 7일에 불과해 다음 날 인지대 영수증과 송달료 납부서 발급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구치소에서는 “접견 이력이 있는 수용자는 가족을 통해 하라”며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가족이 소송을 도와줄 상황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보정기한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이번에만 예외적으로 발급해 주었고, 다음부터는 절대 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담당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의무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접견이 있으면 안 되고, 없으면 된다는 기준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보입니다. 수용자가 외부 도움을 항상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도 현실과 다릅니다. 이 문제는 재판청구권 보장과 직결된 사안 아닌가요?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에 의한 답변입니다. 해당 사안은 단순한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수용자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수용자라고 해서 그 권리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재판청구권은 국가가 실질
Q. 요즘 “어느 교도소는 가석방이 잘 나온다”는 등의 이야기가 많은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2026년 1월·2월 가석방 심사 현황도 정리해 주세요. A. 전직 교도관에 따르면, 가석방은 각 교도소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 지침에 따라 상정되고, 최종 심사 역시 법무부에서 이뤄집니다. 다만 교정시설별로 담당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서류를 준비하고 상정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여성, 외국인, 소년 등 특성화 교도소는 심사 환경이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가석방 심사에서는 총 2018명이 상정됐으며, 이 중 1428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적격은 468명, 심사 보류는 122명이었습니다. 2026년 2월에는 총 1593명이 상정됐고, 이 가운데 964명이 적격, 533명이 부적격, 96명이 심사 보류 결정됐습니다.
Q. 2025년 6월 징역 2년과 배상명령 23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현재 제 명의 재산은 없고, 교도소 작업상여금과 소액 영치금만 있습니다. 다른 수용자들은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영치금이 압류된다고 하는데, 저는 8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 조치가 없습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피해자가 언제든지 압류할 수 있나요? 출소 전까지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나요? 교도관이 말한 “법원에서 압류가 들어오면 그때 조치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A. 2025년 6월 징역 2년과 배상명령 230만원이 확정되셨다면, 그 배상명령은 법적으로 민사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즉 피해자는 그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배상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교도소 영치금에 압류가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발령해 교도소로 송달해야 비로소 압류가 시작됩니다.지금까지 8개월 동안 아무 조치가 없었던 이유는 피해자가 아직 집행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했더라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교도관이 “법원에서 압류가 들어오면 그때 조치한다”고 한 말은 교도소가 자체적으로 압류를 거는 기관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양형 주장으로 자주 언급되는 ‘수사 협조’에 대해 많이 받는 질문들을 추려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사 협조란 말 그대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범행에 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밝히며 수사에 협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양형 요소로서의 수사 협조는 단순한 자백을 넘어, 범죄의 전모가 밝혀지고 공범이 형사소추되거나 형사소추가 가능할 정도로 수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저희 법인이 많이 다루는 조직범죄나 마약 사건에서는 중요한 감경 요소로 고려되는 만큼 관련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에 자주 묻는 내용들을 정리했으니 유사한 상황에 놓인 분들께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Q1. 변호사님, 저는 필로폰 투약과 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마약 사건은 공적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조사받으면서 같이 투약한 것은 아니지만 구매할 때 함께했던 사람에 대해 진술하였습니다. 이것도 공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A1. 과거 마약 사건에서는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공적’이라고 표현했고, 마수대 수사관이 공적서나 공적확인서를 직접 작성해 주
Q1. 안녕하세요. 절도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되어 유치장에 구금되었습니다. 가족이 소식을 듣고 급히 변호사에게 연락했고, 변호사는 선임계를 제출하기 전 사건 파악과 수임 여부 결정을 위해 유치장으로 찾아와 접견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식 변호인으로 선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접견이 거부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율의 김상균 변호사입니다. 아래의 답변은 일반적인 법리에 대한 설명이며, 실제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정황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변호인 조력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합니다. 이 권리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절차적 권리입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변호인을 선택하기 위해 상담하는 과정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변호인 선임의 전제가 되는 접견 자체가 변호인 조력권의 핵심 내용이므로, 아직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게도 피의자와 자유롭게 접견할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