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들이 민간 교정시설 수형자가 아닌 일반 장병과 동일한 급식 기준을 적용받고, 군 전용마트(PX)까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군교도소에는 최근 4년간 연평균 55명의 수감자가 복역했다. 수감 인원은 2021년 86명에서 2024년 42명으로 감소했으며, 올해 7월 기준 34명이 수감돼 있다. 군 재소자의 급식비는 민간 교정시설 수형자보다 월등히 높다. 현재 하루 식대는 1만3000원으로, 2021년 8790원(끼니당 3790원)에서 2023년부터 일반 장병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돼 유지되고 있다. 이는 하루 5201원 수준인 민간 재소자의 식대보다 약 2.5배 높은 금액이다. 이처럼 군 재소자가 높은 급식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육군급식운영지침’ 때문이다. 지침에는 “군 수감자 급식은 현역병과 동일한 기본 급식 기준을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수감자에 대해서는 영내자 증식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군 재소자는 군 전용마트(PX)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PX에서는 총 245개 품목 중 64
최근 폭행 사망사고가 발생한 부산구치소의 과밀 수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부산구치소의 수용률은 158.1%로 전국 55개 교정시설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인천구치소(155.7%), 광주교도소(152.4%)가 뒤를 이었으며, 정원을 밑도는 시설은 전국에서 단 5곳에 불과했다. 부산구치소의 수용률은 2021년 113.5%에서 올해 158.1%로 44.6%포인트나 급증하며 증가 폭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정원 1480명 규모의 시설에 실제 수감자는 2200여 명에 달했고, 여성 수감자 수용률은 200%를 넘겼다. 과밀 수용 사태가 심화되자 부산구치소는 지난 1월 검찰과 경찰,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를 신중히 검토하고, 보석이나 구속 집행정지 등 석방 요청에 적극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까지 보냈다. 코로나19 이후 교정시설이 외부 기관에 구속 자제를 공식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73년에 문을 연 부산구치소는 시설 노후화까지 겹쳐 재소자들의 안전 확보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2017년에는 부산
국가인권위원회가 합리적 근거 없이 교도소 내 수형자를 24시간 전자영상으로 감시·녹화하는 행위는 명백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 있는 수용자에게까지 과도한 영상계호를 적용하는 것은 사생활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다. 1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교도소 수형자가 “자살 위험성이나 명확한 근거 심의 없이 전자영상계호가 장기간 시행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됐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이와 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교도소 측은 “해당 수용자가 과거 여러 차례 징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조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심리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며 감시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조치 기간 동안 진정인이 규율을 위반한 사실은 없었고, 상담 기록에서도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라는 평가가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영상장비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찰·녹화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교정시설은 개별 수용자의 위험성 판단에 심리상담 결과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전자영상계호 결정 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인권위는 교도소 직원
순천교도소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제54회 교정작품전시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1962년 덕수궁에서 처음 열린 이 전시는 2022년까지 교정본부가 주관했으나, 지난해부터는 전국 4개 지방교정청 주관으로 변경됐다. 올해로 54회를 맞는 이번 전시회는 교정행정의 대표 행사이자 수용자들의 사회 복귀 의지를 엿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단순한 예술 활동을 넘어 수용자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온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시장에는 수용자들이 교정·교화 과정에서 제작한 공예·문예작품 162점을 비롯해 교정공무원 작품 2점, 교정위원 작품 4점이 함께 전시된다. 전시 개막에 앞서 버스킹 공연이 열리고, 교도관복 착용·보라미 패션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돼 교정 현장을 보다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다. 최국진 순천교도소장은 “수용자들이 교정과 교화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정시설마다 도서 반입 기준이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교정시설은 유해간행물이 아닌 일반 잡지까지 제한하거나 반송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이미 위헌 판결이 난 사안을 교정본부가 자의적으로 운영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5일 제보자에 따르면 수형자 A씨는 B사의 잡지를 신청했으나 담당 교도관이 반입을 불허했다. A씨는 담당 교도관에게 “해당 잡지는 유해간행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원에서도 위헌으로 본 사안인데 왜 제한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담당자는 “교정본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교정본부가 법 위에 설 수는 없다”며 “입법 공백 상태에서 자의적 판단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히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교정시설은 수용자의 도서 반입을 법적으로 제한할 근거가 없음에도, 음란성이나 폭력성을 이유로 일부 간행물의 반입을 불허하고 있다. 형집행법 제47조 제1항은 “수용자가 신청한 도서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이 아닌 이상, 반입을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도소별로 반입 기준이 달라지는 이유는 ‘교화 저해’나 ‘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한 내부 자의적 판단 때문
수용자를 보호해야 할 교정 공무원들이 오히려 폭력을 행사하고, 내부 증언자를 형사 고소하며 증거를 인멸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교정시설 내 교도관의 폭행과 조직적 은폐가 반복되면서 교정행정의 근본적인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9월 법무부 장관과 대전지방교정청장, 대전교도소장에게 수용자 폭행 재발 방지 및 보호장비 남용 시정을 권고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대전교도소에서 발생한 교도관 폭행 사건과 관련해 다수의 진정이 제기되자 인권위가 직권조사에 착수한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전교도소 교도관 5명은 50대 수용자 A씨를 CCTV 사각지대 복도에서 폭행해 늑골 골절과 장기 손상을 입혔다. 당시 A씨는 진통제 45봉이 발견된 뒤 보호실로 이송되던 중 “죽어버리겠다”고 말한 것이 계기가 됐다. 교도관들은 A씨에게 금속보호대를 착용시킨 뒤 주먹과 발로 옆구리·허벅지·목덜미를 수차례 가격했다. A씨는 의식을 잃은 채 충북대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돼 13일간 치료를 받았지만, 교도소 측은 가족에게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했다”고 거짓 설명했다. 이후 대전MBC 보도로 사건이 알려지면서, 교정행정의 조직적 은폐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현 안양교도소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24시간 무제한 접견’ 특혜 논란과 관련해 “부임 전 이미 계획서가 작성돼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자신이 직접 결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소장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구치소가 구치소장 교체 전 윤석열 수용관리계획서에 "접견 시간대 외 (접견) 실시 등을 허가"한다는 내용을 적시했기 때문이다. 통상 수용자들의 변호인 접견은 일과 시간(오전 9시~오후 6시) 내에만 허용되지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주말·명절·휴일을 포함한 ‘24시간 접견’이 가능하도록 한 특례 조항이 포함됐다. 이 계획서는 이후 신임 구치소장 부임 직후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전 소장은 “(서울구치소에) 부임하기 전부터 세부 계획이 마련돼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장 의원이 “결재 서류를 직접 확인했다”고 지적하자 김 전 소장은 “문서가 거의 다 작성돼 있었고 결재만 남은 상태였다”고 시인했다. 장 의원은 “이 계획서 덕분에 윤 전 대통령은 주말·명절 52회, 휴일 42회 등 접견 시간 외에도 자유롭게 변호인을 만날 수 있었다”며 “현장 교도관들이
교정시설 내 수형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실제로 제도의 혜택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가 존재함에도 작동하지 않는 ‘유령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법무부가 발간한 2025년 법무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교정시설에서 산업재해 보상금 또는 위로금이 지급된 통계는 0건으로 집계됐다. 2015년 5명(총 9872만원)에서 2018년 5명(1억 4546만원)으로 증가했지만, 2023년에는 2명(1392만 4000원)에 그쳤고 2024년에는 단 한 건의 신청이나 지급 승인도 없었다. 이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있음에도 실제 보상 절차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형집행법 제74조 제1항은 “작업 또는 직업훈련으로 인한 장해 발생 시 및 사망 시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형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로 마련된 조항이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는 2006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통해 교정시설 내 작업 중 발생한 재해에도 적용되도록 확대됐다. 이에 따라 수형자는 장애등급(1~14등급)에 따라 최소 251만원에서 최대 6736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최근 교정시설 내에서 성소수자 수용자들이 출역 제한과 교육 프로그램 배제를 당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형의 집행 과정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인간의 존엄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더시사법률> 취재에 따르면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성소수자 수용자라는 이유로 작업 출역 기회조차 부여되지 않거나, 인성교육 등 교화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한 성소수자 수용자는 본지에 “인성교육 등 교화 프로그램도, 출역 기회도 받지 못했다”며 “담당자가 ‘성소수자라 안 된다’고만 말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러한 교정시설의 조치는 위법 소지가 존재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수용자의 작업 기회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 법률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4조는 “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제5조는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제41조는 징역형 수형자에게 노역 복무를 의무화하면서, 작업 부과 시 나이·형기·건강·성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럼에도 일
최근 대전교도소에서 수용자 폭행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가 조사 수용을 마친 직후 가해자의 친형이 있는 방으로 재배정된 사실이 확인됐다. 교정시설 내 폭행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독거실 배정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금품이 오가는 등 교정 행정의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교정본부는 사건 은폐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 맞으면 야간 근무자 있을 때 벨 눌러라” 12일 제보자에 따르면 최근 대전교도소 내에서 수용자 간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폭행 이후 담당 교도관에게 방 분리를 요청했지만, 교도관은 “남자들끼리 그럴 수 있다”며 “또 폭행이 일어나면 내가 퇴근한 뒤 야간 근무자 있을 때 벨을 눌러 입방을 거부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또다시 폭행 사고가 발생했고, 대전교도소는 관련 수용자 5명을 조사 수용 조치했다. 이에 제보자는 “민원을 제기하자 담당 직원이 ‘없던 일로 하자, 대신 훈방 처리해 주겠다’며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조사 수용을 마친 뒤 재배정된 방은 가해자의 친형이 수용 중인 거실이었다. 이에 대해 대전교도소는 “사실무근”이라며 “당시 사안이 중한 3명은 금치 처분, 2명은 훈계 처분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