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을 근거로 강제로 이뤄진 성관계로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한 펜션 객실에서 처음 만난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의 신뢰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성폭행 이후 다른 객실에 있던 사람들에게 즉각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점 역시 정신적 충격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호응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반복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
교정시설 수용자라 하더라도 범죄 피해를 입었거나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고소·고발이나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4일 법무부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간 수용자가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 건수는 총 7586건, 피소 인원은 1만 5834명에 이른다. 2024년 한 해에만 1241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됐지만 실제 기소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수용자들의 민원 또한 급증해 실제로 법무부가 전국 54개 교정기관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 분석’ 결과, 응답자의 19.6%가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이처럼 교정 현장에서 민원과 고소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수용자가 국민신문고 민원에 특정인을 향해 기재한 욕설성 표현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법적 논란이 불거졌다. 제보에 따르면 한 교정시설 수용자는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하던 중 교정당국의 업무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담당 교도관을 상대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했다. 해당 민원서에는 특정 교도관을 지칭하며 “여편네야”, “XXX야”, “정신 차려라” 등 욕설과 함께 모욕적인
친구를 통해 알게 된 또래 여중생의 집에 무단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소년범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심판)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군(16)에 대해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A군은 지난해 9월 8일 0시경 충남 태안에서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동년배 여중생 B양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이후 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군을 검거해 조사했으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점과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군에게 징역 단기 6년, 장기 7년을 구형했다. A군 측 변호인은 최후진술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주 어울리던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렀다”며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장애인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이 시설장에 대한 두 번째 소환 조사를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색동원 시설장 A씨를 이날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이번 소환은 약 두 달 만이다. A씨는 생활지도 등을 명목으로 다수의 여성 중증장애인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색동원 관할청인 강화군이 대학 연구진에 의뢰해 실시한 심층 조사 결과 현재 입소자 17명과 퇴소자 2명 등 30∼60대 여성 장애인 19명이 A씨로부터 성적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색동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뒤 A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지난달까지 시설에 거주했던 여성 장애인 20여 명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 왔다. A씨에 대해서는 성폭력 혐의 외에도 시설에 지원된 보조금과 입소자 개인 자산을 횡령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된 상태다. 수사가 본격화되자 A씨는 장애인 관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뒤 머물 곳과 생계 수단이 없어 막막한 상황에 놓이는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공식 지원 제도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상당수 출소자들은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 사각지대에 머무는 경우가 적지 않다. 4일 <더시사법률> 취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산하 기관은 출소 후 생계가 곤란한 이들을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 지원, 주거·의료 지원, 취업 연계 등을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현금과 현물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실직·질병 등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그 밖의 위기 사유’에는 교정시설 출소 후 생계가 곤란한 경우도 포함된다. 지원 대상은 출소 후 6개월 이내이며, 1개월 이상 수감됐던 사실이 있고 출소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사전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를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출소자라고 해서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득 기준
동업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6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형과 누나와 합의했지만, 유족의 지위와 합의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이 합의가 피해자의 용서를 대신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다 숨졌다”며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전 11시 5분께 전북 군산시 옥서면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로 지인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초기에는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단독 사망사고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A씨가 현장을 벗어나 사고 장소에 B씨의 시신과 승합차만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B씨가 홀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보호난간과 전신주를 잇달아 들이받고, 충격으로 차량에서 튕겨 나와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이 이 같은 판단을 뒤집었다. 사고 현장을
이혼 후 3년 넘게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 싱글맘이 전 남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도움을 요청했다. 지난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중학교 3학년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이혼 당시 여덟 살이던 아들의 양육비로 전 남편과 매달 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혼 후 약 3년간은 약속된 양육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됐지만 이후 전 남편이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지급액을 줄이기 시작했고 결국 3년 전부터는 양육비 지급이 완전히 중단됐다는 설명이다. 양육비 미지급의 부담은 고스란히 아이에게 돌아갔다. A씨는 “아들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야구선수를 꿈꾸며 야구클럽에서 훈련을 받아왔다”며 “하지만 양육비가 끊긴 뒤 훈련비를 감당하지 못해 6학년이 되면서 야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최근에는 아이가 영어에 관심을 보이며 학원에 다니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만 현재 다니는 학원비조차 빠듯해 추가로 보내주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A씨는 “아이에게 ‘안 된다’고 말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화가 나고, 모든 책임을 회피하는 전 남편이 원망스럽다”며 심경을 전했다. A씨는 밀린 양육
교회 여성 신도들에게 친부 등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것처럼 기억을 왜곡한 뒤 허위 고소를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회 장로 등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모 교회 장로이자 검찰 수사서기관인 이모씨와 그의 부인, 같은 교회 집사 오모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은 이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4년, 오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 등은 2019년 2~4월 같은 교회에 다니는 자매 신도 3명에게 암시를 통해 ‘부친으로부터 어릴 때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기억을 믿게 한 뒤 변호사를 소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해 8월 자매 3명이 부친을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해 1월에는 또 다른 여성 신도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외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기억을 유도해, 그해 8월 해당 신도가 외삼촌을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딸과 조카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두 남성은 앞서 교회를 상대로 이단 문제를 제기했던 인물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불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사산아 시신을 냉동실에 유기하고 도주한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현호)는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 남편 B씨에게는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15일 충북 청주시 자택 화장실에서 사산아를 출산한 뒤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직후 자취를 감춰 약 1년간 행방이 파악되지 않았다. 시신은 약 한 달 뒤 냉장고 청소를 하던 A씨의 시어머니에 의해 발견됐다. 이후 전 남편 B씨는 시신을 인근 공터에 매장했다가 하루 뒤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각방 생활을 하던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알려질 것이 두려워 아이를 냉동실에 숨겼다”며 “베트남으로 데려가 장례를 치를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산한 사산아는 당시 형태와 크기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성장한 상태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장기간 냉장고에 보관한 행위는 인간의
사실혼 관계의 아내에게 장기 이식까지 해주고 수년간 생활비를 책임졌던 50대 남성이 수술 이후 관계가 단절되고, 뒤늦게 상간남 존재를 알게 되면서 법적 분쟁에 나선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일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인 A씨는 약 10년 전 지인을 통해 이혼 후 두 딸을 키우던 여성을 소개받아 교제를 시작했고, 이후 사실혼 관계로 발전했다. A씨는 여성의 제안으로 동거를 시작했으나 이후 여성이 중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혼인신고 대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약 2년간 사실혼 관계를 이어갔으며, 이 기간 동안 A씨는 홀로 경제활동을 하며 아내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전적으로 부담했다. 아내의 두 딸 보험료와 용돈, 딸의 이사 과정에서 발생한 리모델링 비용까지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약 1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아내는 “장기 이식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롭다”며 장기 기증을 요청했고, 보험금으로 향후 생활비를 충당하겠다는 말을 믿고 장기 이식 수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술 이후 약속됐던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아내의 태도도 급변했다. A씨는 “외출 후 돌아와 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