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 수술을 받고 요양 중이던 아버지에게 재산 증여를 강요해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자녀들의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민사14부(문현호 부장판사)는 A씨 등 세 남매가 부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29억 원 상당의 ‘증여계약에 따른 금전 청구’ 소송을 최근 기각했다. 자녀들은 아버지와 작성한 증여계약서를 근거로, 아파트 매각 대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계약서에는 아파트를 매도해 자녀들에게 즉시 양도하고, 차명계좌나 해외계좌 등 숨겨진 재산이 있을 경우 일주일 이내에 전부 증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2023년 4월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당일 저녁, 자택에서 자녀들로부터 “내연녀와 함께 살 거면 집을 넘기라”는 요구를 받았다. 가사도우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B씨의 회사 컴퓨터를 무단으로 가져와 재산 내역을 조회했고, 증여계약서 작성을 반복적으로 요구했다. B씨는 약 12시간에 걸친 압박 끝에 다음 날 새벽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고, 이 장면은 가족 중 한 명이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이후 B씨는 아파트를 매각해 29억 원을 수령했으며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경기남부지역본부(본부장 김용우)는 11일 시흥시와 협력하여 금융 취약계층 25명에게 총 5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신복위가 추진하는 ‘금융 취약계층 든든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범금융권 사회공헌기금인 ‘새희망힐링펀드’를 활용해 진행됐다. 시흥시는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생필품 전달 이후 채무상담 및 복지 서비스 연계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심윤식 시흥시 복지국장은 “신용·채무 문제로 인해 자립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신 신복위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시흥시 내 금융 취약계층의 민생 회복을 위해 신복위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용우 신복위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은 “이번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흥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고독사할 것 같았다. 여기에 오니 하루하루가 마음이 편하다.” 고독사가 걱정되던 50대의 싱글남은 필리핀을 선택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은 나이 든 싱글남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취급하는 사회지만, 필리핀은 50대 싱글남이 17세의 여학생과 하루 종일 대화를 나눠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곳이다. 한국인 남성 A 씨(55세)가 정착한 곳은 필리핀 남부에 있는 민다나오섬이었다. 이곳에서 그는 빈민가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을 운영하며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빈민층 아이들에게 교육, 치료비, 집수리 등을 지원해 주는 봉사활동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시청자들에게 후원금도 받았다. A 씨는 영상 콘텐츠를 통해 “시청자의 후원금으로 공부방을 새로 마련하고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며 필리핀 현지 소식을 꾸준히 알렸다. 그러던 지난 5월, A 씨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깜짝 소식을 전한다. “자식 없이 살다가 갈 줄 알았는데 4월 24일 제 아이가 태어났다. 제게는 첫 번째 아이다. 이 아이가 제가 여기(필리핀)에 눌어붙어서 살 이유가 됐다”는 것이었다. A 씨는 자신의 아이를 ‘미라클 베이비’라고 불렀다. 비슷한 시각 필리핀의 아동 성학대 및 착취 방지 국가조정센
앞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형법상 심신장애 처벌 면제나 형 감경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11일 국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충북 충주)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을 높이고, 주취 상태 범행에 대한 감형·면제 조항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야간 긴급 상황에서 경찰과 소방관이 취객으로 인해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을 받고 있으며, 실제로 난동으로 인해 물리적 피해는 물론 사망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경찰관·소방관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등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주취 상태에서 발생하더라도, 이를 심신장애로 인정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현행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특수공무방해죄의 경우 상해 시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 시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으로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선 공무원들이 더 이상 술에 취한 이들로부터 피해를 입는
10대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고, 또 다른 미성년자에게 그 장면을 보게 해 정서적 학대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40대 남성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그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A 씨는 지난해 4월 22일 강원도 원주에서 10대 B 양을 성매수할 목적으로 만나 차량 뒷좌석에서 성관계를 가졌으며, 당시 함께 있던 또래의 C 양에게 이 장면을 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피해 청소년은 조건만남을 암시하는 글을 SNS에 올렸고, 이를 본 A 씨가 연락해 만남이 이뤄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공탁이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간음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피해자 측과 합의된 것도 아닌데 집유 판결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양형 판단에 문제가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9일 서울시 중구청(구청장 김길성)과 함께 중구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500만 원 상당의 냉방용품 기부 행사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신복위의 생필품 지원사업인 ‘금융 취약계층 든든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복지제도 연계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계층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신복위 서울·강원지역본부는 500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직접 구매해 중구청에 기부하였으며, 중구청은 이를 관내 취약계층 가구에 7월 중 순차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복지 연계에서 제외된 가정이거나, 지자체의 추천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로 분류된 취약계층이다. 전달 물품은 생필품, 식료품 등 실질적인 생계지원이 가능한 품목으로 구성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신복위의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기부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시원한 여름을 선물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복지 소외계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배현 신복위 서울·강원지역본부장은 “여름철 무더위에 대비해 어려운 이웃과 마음을 나눌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채무상담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나가
2008년 슈퍼마켓에 침입해 점주를 살해하고 달아난 뒤 16년간 잠적했던 5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은 징역 30년을, 2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으며, 대법원은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A 씨는 2008년 12월 9일 오전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슈퍼마켓에 침입해, 점주 B 씨(당시 40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낚시 가방에 흉기를 숨긴 채 마스크를 쓰고 점포에 들어선 그는 계산대 금고를 훔치려다 잠에서 깬 B 씨에게 “돈만 가져갈 테니 가만히 있으라”고 협박했지만, B 씨가 저항하자 목과 복부를 6차례 찔렀다. 그는 금고에 있던 현금 3만~4만원을 챙겨 달아났고, 범행 장면은 매장 내 CCTV에 모두 담겼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 등으로 인해 신원 확인이 어려워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아 있었다. 2017년 이후 구성된 시흥경찰서 강력 미제사건 전담팀이 재수사에 나섰으나 그간 큰 성과를 내지 못하다가, 2024년 2월 이
24년 전 경기도 안산에서 부부를 흉기로 찔러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뒤, 첫 재판에서 이를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해당 피고인은 지난달 11일 “기소가 되었는데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며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억울한 사연을 본지에 보내온 바 있다. 지난 8일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A 씨(45)는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으나, 이날 법정에서는 입장을 바꿨다. 재판부가 철회 이유를 묻자 A 씨는 “재판이 하루 만에 끝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신청을 취소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은 하루에 끝날 수 있지만, 준비 기간이 길고 절차도 복잡하다”며 “그 결정이 피고인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지금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 씨는 다시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재판이 한 번에 끝난다고 해서… 내가 잘 몰랐다. 그럼 다시 원래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정을 번복한 점을 감안해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하고, 다음 기일에 명확한
1980년대 삼청교육대에 강제로 수용돼 ‘순화 교육’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가 늘어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김우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삼청교육대 피해자와 그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국가가 위자료로 총 22억 9,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 판결액(17억 6,288만여 원)보다 약 5억 3,0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재판부는 전두환 신군부가 1980년 ‘불량배 소탕’과 ‘순화 교육’을 명분으로 내세워 발령한 ‘계엄 포고 제13호’에 따라 피해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해 삼청교육대에 불법 수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과 그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원심 판단을 수용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 A 씨는 수용 당시 어린 자녀를 둔 가장이었고, 피해자 B 씨는 수용 당시 미성년자였는데 그 부친은 자녀인 B 씨의 수용 기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또 배상이 불법행위 이후 장기간 지연된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 원금을 적절히 증액 산정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정부 측은 피해자들이 출소 당시 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대법원이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설립한 허위 법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 이는 ‘타인의 실명’을 이용한 거래로서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사건에서 지난달 5일 금융실명법 위반 무죄 부분 등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이들은 2023년 온라인 도박 및 투자사기 조직과 공모해, 상품권 판매업체를 가장한 허위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범죄수익금의 입출금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피고인들이 계좌 정지를 피하려고 허위 대화내역을 제출하는 등 위장 행위도 벌였다고 봤다. 1심은 이들의 금융거래가 자금세탁을 위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이들의 다른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법인 대표이사 자격에서 법인 명의로 한 금융거래를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회사는 법인으로서 특성상 자연인과는 달리 기관을 통해 활동할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