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강간살인죄를 범하여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현재까지 28년째 복역 중인 사람입니다. 복역 중인 소에서 가석방 심사를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전에 받은 집행유예가 미집행 상태라서 저는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 부족한 지식으로는 무기형의 경우 제1형과 제2형 중 더 무거운 죄에 경합시켜 흡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1형인 집행유예와 제2형인 무기징역의 형집행순서를 변경해야 할까요? 아니면 경합시켜서 무기징역만 살아도 될까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유기징역의 집행유예 기간 중 별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8년째 무기징역을 집행받고 계신 상태라고 하셨는데요. ①가석방 심사를 위해 형집행순서를 변경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던 유기징역형을 먼저 집행받을 수 있는지, ②무기징역형에 유기징역형을 경합(포함)시킬 수 있는지를 문의하셨습니다. 1. 경합범으로 무기징역에 유기징역이 흡수되는지 여부 궁금하신 부분은 아마도 형법 제37조 ‘경합범에 관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 개의
Q. 서울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항소를 하였고 항소 도중 현재 부산과 대전에서 추가 사건을 기소한다고 합니다. 서울로 병합을 할 수 있나요? 부산과 대전을 서울에서 오고 가는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A. 현재 서울에서 항소심이 계속 중이고, 부산과 대전에서 추가 사건이 기소되는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 병합심리가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5조는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11조 제1호의 "1인이 범한 죄" 또는 제2호의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로서 관련 사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산과 대전에서 추가 사건들이 기소되어 아직 제1심 단계라면, 부산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은 형사소송법 제5조에 따라 서울에서 이미 계속 중인 관련 사건의 관할권을 가진 법원(서울고등법원의 관할구역 내 법원)으로 직접 사건을 이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6조에 따라 검사 또는 피고인이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부산, 대전의 소속 고등법원이 다르므로, 대법원이 공통되는
Q. 안녕하세요. 저는 깡통주택 담보 작업대출로 ○○구치소에서 생활 중입니다. 제 죄명에 전세사기가 들어가는데 교도관님이 “여기는 가석방 많이 준다, 생활 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세사기는 가석방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해서 다시 담당 주임님께 물어보니 분류심사과에 물어보고 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잠시 후 주임님이 오셔서 전세사기는 가석방이 없다고 하시기에 분류심사과 계장님과 직접 면담을 하였는데 “세입자 돈을 가지고 사기를 쳐 피해를 준 거라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부업자에게 사기를 쳐서 대출받은 거고 세입자에게 사기 친 게 아닌데, 무자본 갭투자로 담보가치가 없는 집으로 작업대출을 한 건데 이것도 전세사기로 들어가나요?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의뢰인의 범죄가 비록 세입자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더라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대출사기이고 ‘전세사기’라는 용어는 세입자 대상 사기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금융사기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범죄의 명칭이 아니라 그 죄질과 사회적 해악의 정도입니다. 또한 전세사기는 가석방이 안 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가석방
Q . 지난 8월에 형사사건 무죄에 대한 보상청구 방법을 알려주셔서 이백이십만원 받을 수 있는 결정문을 받아서 해당 결정문과 나머지 서류를 취합해서 해당 검찰청에 접수하였습니다. 포항지청에 접수한 지 3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입금이 되질 않아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냥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지 많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결정문을 접수하고 언제쯤 입금이 된다는지 그런 기준이 없나요? 사회에서는 전화 한 통이면 궁금증이 해결이 되는데 교도소 안에서는 어떡해야 하나요?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A. 형사보상결정문이 확정되어 보상청구인이 검찰청에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접수하면 법무부에서 예산 집행을 승인한 후 국고에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형사보상법 제21조의 2에 따르면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검찰청은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3개월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 주신 분의 경우 지난 8월에 형사보상결정이 되어 그즈음에 보상금을 청구하셨다면 아직 지급기한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런 안내가 없는 상황이 답답하실 테니 포항지방검찰청 총무과 또
광고책임변호사 : 채의준
Q. 저는 2023년 10월 6일경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형사 세 분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그 당시 형사팀장님께서 제게 다가와 “○○○씨 맞습니까?”라고 물으셨고, 저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맞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형사님은 저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절도) 위반 혐의로 체포한다고 말씀하시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수갑을 채웠고, 밖에서 대기 중이던 순찰차에 저를 태워 경찰서로 이동해 조사를 진행한 뒤 입감시켰습니다. 이후 피의자 신문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형사님들께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였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체포 당시 팀장님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체포될 당시의 CCTV 영상도 검사님께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영상이 음소거 상태여서 실제로 미란다 원칙 고지가 이루어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형사님들께서 보디캠을 착용하지 않아 미란다 원칙 고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죄명으로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형사들이 범인 체포 시에 보디캠을 착용하는 것이 법적 의무사항인지 궁금합니다. A. 우선 미란다 원칙 고지에 대한 법적 근거부
Q. 안녕하세요. 수발업체 반입 거부 관련 기사를 보고 도서 담당자에게 면담을 요청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는 “공문이 내려온 게 없다”며 공문이 와야만 반입을 허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유해 간행물이 아닌데도 반입을 막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가요? 맥심은 반입이 가능한데, 자이언트 잡지는 ‘19금 잡지’라며 반입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A. 이와 같은 질문이 많아 답변드립니다. 우선 국민들이 ‘19금 잡지’가 교도소에 반입되는 것을 좋은 시선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는 이유는 이는 이미 위헌 판결이 난 사안으로, 교정당국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교도관이 임의로 판단하거나 제한할 사항이 아닙니다. 실제로 현재 국회에서는 관련 법 개정이 추진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024년 8월 형집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수용자가 구독을 신청한 신문·잡지·도서가 음란, 폭력, 마약 등의 행위를 과도하게 묘사해 수용자의 교화를 저해하거나 시설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령으로 해당 간행물의 구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
Q. 범죄단체 관련 처벌(범죄단체조직죄, 범죄단체가입·활동죄 등)과 관련한 법령을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법령은 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114조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