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우] 형사보상 결정 후 3개월째 미입금… 교도소 안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Q . 지난 8월에 형사사건 무죄에 대한 보상청구 방법을 알려주셔서 이백이십만원 받을 수 있는 결정문을 받아서 해당 결정문과 나머지 서류를 취합해서 해당 검찰청에 접수하였습니다.

 

포항지청에 접수한 지 3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입금이 되질 않아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냥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지 많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결정문을 접수하고 언제쯤 입금이 된다는지 그런 기준이 없나요? 사회에서는 전화 한 통이면 궁금증이 해결이 되는데 교도소 안에서는 어떡해야 하나요?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A. 형사보상결정문이 확정되어 보상청구인이 검찰청에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접수하면 법무부에서 예산 집행을 승인한 후 국고에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형사보상법 제21조의 2에 따르면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검찰청은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3개월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 주신 분의 경우 지난 8월에 형사보상결정이 되어 그즈음에 보상금을 청구하셨다면 아직 지급기한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런 안내가 없는 상황이 답답하실 테니 포항지방검찰청 총무과 또는 형사보상금 지급 담당자에게 서신을 통해 정식으로 진행 상황을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본인의 성명, 지급청구서를 접수한 날짜,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시고 신청한 형사보상금 지급 절차 진행 상황 및 예상 지급 시점을 회신받기 원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포항지방검찰청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보상금을 받지 못할까 봐 염려하실 필요는 없으니 마음을 편히 하시고 오늘 검찰청에 문의 편지를 보내보세요.

 

질문에 답변을 쓰다 보니 제 의뢰인분들이 종종 압수물 환부 절차를 물어보시던 것이 생각나는데요. 다음 기회에 압수물 환부 절차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