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우] 여러 지역에서 기소된 사건, 한 법원에서 병합 재판 가능할까?

 

Q. 서울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항소를 하였고 항소 도중 현재 부산과 대전에서 추가 사건을 기소한다고 합니다.

 

서울로 병합을 할 수 있나요? 부산과 대전을 서울에서 오고 가는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A. 현재 서울에서 항소심이 계속 중이고, 부산과 대전에서 추가 사건이 기소되는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 병합심리가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5조는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11조 제1호의 "1인이 범한 죄" 또는 제2호의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로서 관련 사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산과 대전에서 추가 사건들이 기소되어 아직 제1심 단계라면, 부산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은 형사소송법 제5조에 따라 서울에서 이미 계속 중인 관련 사건의 관할권을 가진 법원(서울고등법원의 관할구역 내 법원)으로 직접 사건을 이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6조에 따라 검사 또는 피고인이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부산, 대전의 소속 고등법원이 다르므로, 대법원이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이 될 것, 대법원 2006. 12. 5. 선고 2006초기335 결정 등 참조)에 병합심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병합심리 신청 시 각 사건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면 상습범 또는 포괄일죄 관계에 있음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각 범행이 별개의 사건이라면 형사소송법 제8조 제1항이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법원을 오가며 재판받는 것이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며, 구속 중인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나 방어권 행사가 사실상 무의미해진다는 점, 소송경제 측면에서도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병합심리를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