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노태우 비자금, 노소영 기여 아냐”…SK 1.4조 이혼소송 파기환송

‘세기의 이혼’ 다시 고법行…위자료 20억은 확정
“비자금은 뇌물로 반사회적 자금…보호대상 아냐”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1조 3808억 원의 재산분할을 명령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 관장의 부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지원한 300억 원이 ‘비자금’ 성격의 불법 자금으로 확인된 만큼, 이를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노 관장의 부친이 지원한 금전은 대통령 재임 중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며 “해당 자금은 사회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으로, 법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이 노태우의 금전 지원을 노소영의 기여로 참작한 것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영향을 미쳤다”며 “원심의 재산분할 판단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은 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이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에 대한 부분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정신적 손해 배상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부친인 고(故) 최종현 회장에게 300억 원을 지원해 선경그룹(현 SK)의 성장 기반을 닦았다”며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 1심의 재산분할액(665억 원)을 약 20배 늘린 1조 3808억 원을 산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태우가 대통령 재직 중 수령한 뇌물 중 일부를 사돈 관계인 최종현에게 지원하고 이를 은폐한 행위는 반사회적이고 반도덕적이며, 국가 자금의 추적을 방해한 행위”라며 “이러한 불법자금을 통해 형성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기초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별거 사실이 알려졌다. 최 회장은 2017년 협의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고, 2019년 노 관장이 맞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다툼이 이어져왔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금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번 파기환송으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다시 서울고법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중심으로 새롭게 심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