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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 투자사기 조직에 계좌 제공…20대 징역형

    투자 사기 조직에 사용할 은행 계좌를 모집해 제공한 20대 남성들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유사수신행위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는 계좌 명의를 제공하고 A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이 함께 명령됐다. A씨는 재테크 투자 사기 조직과 공모해 타인 명의 은행 계좌를 확보해 넘기는 대가로 계좌 한 건당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24년 9월부터 약 5개월 동안 B씨를 포함한 총 5개의 계좌를 모집해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계좌는 명의자들에게 은행 애플리케이션과 비밀번호를 제공하면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는 방식으로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마련된 계좌는 실제 범행에 이용됐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 13명이 약 1억50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조직은 인터넷 SNS 등에 허위 투자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접근했다. 이후 “금을 활용한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식으

    • 이소망 기자
    • 2026-03-15 21:01
  • 트럼프 ‘호르무즈 군함 파견’ 언급…한국 파병 절차 법적 쟁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와 관련해 한국 등 5개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파병 여부와 절차를 둘러싼 법적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은 국가들이 해협의 개방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해 군함을 파견할 것이라고 밝히며 한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등을 언급했다.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를 위해 주요 이해당사국들이 해상안전 작전에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국 정부는 군함 파견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발언을 주목하고 있다”며 “한미 간 긴밀히 소통하며 신중히 검토해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는 모든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며 국제법의 보호 대상”이라며 중동 정세와 에너지 수송로 안전 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 내부에서는 우리 선박 보호를 위한 ‘호위 작전’ 성격이라면 참여 가능성을 열어 두고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

    • 박혜민 기자
    • 2026-03-15 18:45
  • “공연 준비 중이었을 뿐 사기 아니다”…공연기획사 대표 실형

    유명 가수의 해외 순회 콘서트 투자를 미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공연기획사 대표가 “공연을 준비 중이었을 뿐 투자자를 속인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기희광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 피해자 B씨에게 “유명 여가수가 4월부터 6월까지 동남아 투어 콘서트를 진행한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안에 원금과 수익금 6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해 투자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의 설명은 사실과 달랐다. A씨는 해당 가수 소속사에 동남아 투어 공연을 제안한 적은 있었지만 이미 공연 추진이 무산된 상태였고 정식 공연 계약도 체결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역시 공연 준비에 사용되지 않았다. A씨는 이 돈을 생활비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한다. 형법 제347조는 이러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기망’은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 상대방의 판단에 영향을

    • 김해선 기자
    • 2026-03-15 15:30
  • 택배 물류센터서 1억대 물품 빼돌린 직원…징역형 집행유예

    동료들과 공모해 택배 물류센터에서 배송 물품을 수십 차례 빼돌린 30대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을 명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부과했다. A씨는 청주 지역의 한 택배 물류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 직원들과 공모해 배송 물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그는 2024년 11월 함께 근무하던 B씨와 바코드 스캔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배송 물품을 빼돌리기로 계획했다. 이후 2025년 1월 새로 근무하게 된 C씨에게도 범행을 제안해 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25년 2월 3일 시가 155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가 담긴 택배의 바코드를 처리하지 않은 채 배송 목록에서 누락시키는 방식으로 물품을 반출했다. 해당 물품은 배송 차량에 실려 물류센터 밖으로 반출됐다. 수법은 단순했다. 일부 물품의 바코드를 스캔하지 않거나 아예 바코드를 부착하지 않는 방식이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이들은 2025년 2월부터 5월까지 총 127차례에 걸쳐 약 1억2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 채수범 기자
    • 2026-03-15 13:46
  • 남양주 20대 여성 살해 사건…경찰 “오늘 구속영장 신청 방침”

    경기 남양주에서 가정폭력과 스토킹 피해에 시달리던 20대 여성이 사실혼 관계였던 40대 남성 A 씨에게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15일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중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8시 58분께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 한 노상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 씨는 B 씨가 새벽일을 마치고 퇴근하자 직장 앞에서 바로 차에 태워 이동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당시 경찰로부터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를 통해 신고했지만, 경찰이 도착하기 전 살해당했다. B 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A 씨로부터 여러 차례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폭력으로 A 씨는 지난해 5월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고, 가정폭력법상 임시조치 2·3호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A 씨는 계속해서 B 씨를 스토킹했고, B 씨는 지난 1월 22일 경찰서를 방문해 상담을 받고 비상 연락용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2월 2일엔 스토킹 관련 혐의로 A 씨를 고소해 A 씨에겐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3호 결정도 내

    • 박보라 기자
    • 2026-03-15 12:10
  • 불법 숙박업 알고도 오피스텔 임대한 임대사업자…대법 “취득세 감면 취소 가능”

    2020년대 들어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뒤 숙박업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취득세 감면을 둘러싼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임차인이 불법 숙박업을 하더라도 임대사업자가 이를 알면서 임대한 경우라면 취득세 감면을 취소하고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임대사업자 A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부산 수영구 소재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임차인들에게 해당 오피스텔을 임대했다. 그러나 임차인들은 이 오피스텔에 전입하지 않은 채 숙박공유 플랫폼을 통해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한 임차인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고, 다른 임차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수영구청은 해당 오피스텔이 임대 의무기간 중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됐다고 보고 분양 당시 감면됐던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약 188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임대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이

    • 채수범 기자
    • 2026-03-15 12:01
  • 생활고 속 아내 숨지게 한 60대…검찰 ‘살인’ 아닌 촉탁살인 적용 왜

    생활고 속에서 지병을 앓던 아내를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살인죄가 아닌 촉탁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단계에서 적용됐던 살인 혐의를 검찰이 촉탁살인으로 변경하면서 그 법적 기준과 판단 근거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 형사2부(부부장검사 강화연)는 살인 혐의로 송치된 A씨(65)에 대해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혐의를 촉탁살인으로 변경하고 지난 10일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후 6시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모텔에서 아내 B씨(61)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아내가 숨진 것 같다”며 119에 신고했고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골수암 의심 진단을 받은 뒤 병을 비관하며 자신을 죽여 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부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자녀 없이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후 보완 수사를 통해 범행 경위와 피해자의 건강 상태 등을 추가로 확인했다. 부검 결과와 함께 피해자의 병원 진료 기록을 확인

    • 최희원 기자
    • 2026-03-14 20:32
  • 피고인의 방어권은 어디까지 보장되는가

    성범죄 사건에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뒤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피해자 진술 외에 뚜렷한 물증이 없는 사건도 있고 무죄를 뒷받침할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법원이 피해자의 대응이 일반적인 통념과 다르다는 이유로 의심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비정형적 반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성범죄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짚어야 할 개념이 ‘성인지 감수성’이다. 대법원은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여러 판결에서 밝히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사회적 비난이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가 존재한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행동을 일반적인 기준으로만 평가하면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 법리는 분명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피해자가 범행 직후 가해자에게 평온한 메시지를 보냈다거나 신고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을 배척하는 것은 성범죄 피해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판단일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대응 방식은 사건마다 다르며 일정한 유형으로만 설명될 수 없다는 점도 여

    • 백홍기 변호사
    • 2026-03-14 16:52
  • ‘가짜뉴스’ 공방 격화…여야, 이재명 의혹 두고 정면 충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4일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가짜뉴스’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과거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인사에 대한 대법원 유죄 판결을 근거로 언론의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먼저 조폭 연루설을 둘러싼 허위 의혹 문제를 제기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아무런 근거 없이 제기된 연루설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확대 보도했던 언론들이 정작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온 지금까지도 사과는커녕 제대로 된 정정보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허위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는 경쟁하듯 보도하더니 그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난 뒤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그 사이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이 대통령을 조폭 연루자로 오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근거 없는 허위 주장과 가짜뉴스로 상대를 범죄자로 만드는 정치, 그리고 이를 여과 없이 확산시

    • 성기민 기자
    • 2026-03-14 16:39
  • 정부, 스위스 쉰들러 ISDS 소송 승소…3200억 배상 청구 전부 기각

    스위스 승강기 기업 쉰들러(Schindler)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정부가 승소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2시 3분 PCA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중재판정부가 쉰들러 측이 제기한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판정으로 쉰들러가 요구했던 약 32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는 전부 기각됐다. 중재 절차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지출한 비용 약 96억 원도 쉰들러 측이 부담하게 됐다. 이번 분쟁은 쉰들러가 2018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대상 국가가 투자협정(FTA나 양자투자협정 등)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할 경우 국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일반적인 국내 법원 소송과 달리 중립적인 국제 중재판정부가 사건을 심리하고 국가가 패소하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 이번 사건의 중재 절차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PCA(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서 진행됐다. PCA는 분쟁을 직접 판결하는 법원이라기보다 중재 절차를 운영하고 지원하는 국제기구로, 실제

    • 문지연 기자
    • 2026-03-14 15:01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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