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 등 사기’ 사건으로 현금 3000여만원과 골드바 40돈가량이 압수·몰수되었습니다. 오전 7시경 자택에서 긴급체포되었고, 체포 당시 압수수색은 없었는데 제가 경찰 조사실에 도착한 후 팀장이 팀원들에게 자택을 수색하게 하면서 금품 등을 압수당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이 발급되었는지의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당사자가 불참한 압수수색이 정당한 법 집행인지, 불법압수라면 몰수된 금품에 대한 반환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우 김문정 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을 살펴보면 긴급체포 후 피압수자가 조사실로 이동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체포현장(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적법한지, 만약 적법하지 않은 압수수색이었다면 압수물의 반환청구가 가능한지를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1. 긴급체포 후 압수수색이란?긴급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그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Q.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단기 1년 6개월, 장기 2년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입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처음 알게 된 공범이 ‘간단한 고액 알바’라며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날 경복궁 담벼락에 락카로 홍보 글만 쓰면 된다고 했고, 대가로 500만원을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어서 믿기 어려웠고, 선입금을 해 주면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공범은 “먹튀하는 사 람이 많아 그동안 피해를 많이 봤다”며 영상통화와 캡처 화면을 통해 대차 내역과 코인 송금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공범을 어느 정도 신뢰하게 됐습니다. 공범은 장소를 알려주면서 마스크와 락카를 구매해야 한다고 했고, 교통비 5만원과 물품비 5만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대리 이체를 통해 총 10만원을 입금받았고, 새벽에 택시를 타고 종로 인근 골목에서 내려 안내받은 대로 1분 정도 걸어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홍보 문구를 작성했고 작업을 마친 뒤 현금을 받을 장소를 물었지만, 공범은 제게 일단 수원역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수원역에 도착하자 공범은 연락을 끊고 제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결국 저는 교통비와 락카 비용으로 받은 10만원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강간 혐의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며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2019년 협박에 의한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DM이나 전화 기록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진술도 최초 경찰 조사부터 항소심 법정 진술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는 강간을 주장하는 시점 이전인 2018~2019년 사이에 3~4회 성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이후인 2020~2022년까지도 약 3회 정도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역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저에게 셀카 사진을 보내거나 연애 상담을 하는 등, 일반적인 교류를 지속해 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자료들을 모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다수 존재합니다.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는 “강간 이후 성관계는 저에 대한 호감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원하지 않았던 관계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동시에 “강간 이후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
Q. 안녕하세요. 저는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작년 8월 28일 체포된 후 모든 재판을 마쳐 지금은 작업방에 가기 위해 대기 중입니다. 1심에서 1억원이 추징금으로 선고되었습니다. 살고 있던 집의 전세금 5000만원에 추징 보전이 붙어, 집주인이 그동안 못 낸 월세를 제외하고 4340만원을 추징금으로 공탁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인이 660만원을 내주어서 총 50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형량은 기각되었지만 추징금이 ⅓로 줄어 3300만원만 내면 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1700만원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교도소로 추징금을 납부하라는 청구서가 도착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4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국가가 추징금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정상적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우 윤보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바탕으로 현재 상황을 먼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도박공간개설죄로 1심에서 징역 3년 및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2심)에서 형량은 유지되었으나 추징금이 3300만원으로 감액
Q. 검사의 압수물 가환부신청 불허처분에 대해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압수된 휴대폰은 긴급체포 당시 압수된 것이며, 이미 디지털 포렌식 절차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선고 시 몰수 구형은 없었고, 판사님께서 ‘기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휴대폰에 연락처 등 중요한 정보가 많아 꼭 필요한데, 준항고 기각 후에는 휴대폰을 돌려받을 다른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압수물 가환부는 사건이 아직 진행중이지만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될 때 임시로 돌려주는 것으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사건 담당 수사관, 검찰 송치 이후에는 검찰청 담당 검사, 그리고 기소 이후에는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재판부에 신청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 제도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단계에서 압수물의 환부에 관하여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제기할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공소제기 이후의 단계에서는 검사의 압수물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 준항고로 다툴 수가 없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따라 압수물에 대한 몰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확정된 때에
Q. 안녕하세요. <더시사법률> 구독자이자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입니다. 유익한 정보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늘 감사드립니다. 저는 기결수이며, 최근 소가 제기된 추가 사건(사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검사의 항소가 있어 얼마 전 이곳으로 이송을 오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문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편지드립니다. 첫째, 제가 받을 채권(대여금, 투자금 등)이 30억가량 있는데, 혼자서 법적 대응을 하다 보니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민사, 채권 추심 등 전체적인 사건 진행을 변호인에게 맡기고 싶은데, 어떤 절차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채권에 관해 자세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2014, 2015년도에 대여금,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한 채권이 있습니다. 해당 채권을 회수하고 싶은데, 법적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공소시효가 끝나서 진행이 되지 않는 건가요?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시점도 궁금합니다. 상대를 기망한 시점, 범죄를 저지른 시점인가요? 아니면 자금을 이체한 시점인가요? 혹시 관련된 판례나 법령 등이 있으면 지면을 통해 답변해 주신다
Q. 8월에 재판부 인사이동이 있어서 판사님이 바뀌었습니다. 이미 변론이 종결되어서 선고공판만 남았을 경우 다시 변론재개가 이뤄지나요? A. 판사의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 변론이 종결되어 선고공판만 남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변론을 재개하고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합니다. 이는 직접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에 따른 것으로, 심리에 관여한 판사가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초합니다. 다만, 판결 내용이 이미 확정되어 단순히 선고 행위만 남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판절차 갱신이 필요 없을 수 있으나, 이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변론재개와 공판절차 갱신을 통해 새로운 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01조는 “공판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판결의 선고만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판사의 경질’ 사유는 ‘전보’, 제척, 퇴임, 질병 등 그 사유를 불문합니다. 즉, 변론이 종결된 상태에서 판사의 인사이동(전보)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05조에 따라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변론을 재개할 수 있
Q. 깡통주택 불법 작업 대출 사건입니다. 한 사건에 대해 죄명을 달리하여 기소가 가능한가요? 이미 공문서 위조, 범죄단체 조직죄 등으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추가로 송치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앞서 공문서 위조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라는 점입니다. A. 질문하신 깡통주택 불법 작업 대출이라고 하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전세계약서를 월세계약서로 위조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케이스가 가장 일반적일 듯합니다. 이런 범행 과정에 미등록 대부 중개영업행위 등도 있었다면 사기, 사문서 또는 공문서 위조, 범죄단체조직 외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도 기소됩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검사는 대부업법 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만 먼저 기소하여 실형이 확정된 후 다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대부업법 위반을 추가로 기소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할 수 있다”입니다. 물론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공문서 위조, 범죄단체 조직, 대부업법 위반이 모두 하나의 계속된 범의
저는 ○○교도소 미결수용자입니다.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며, 죄명은 아청법 위반(성매수 등)입니다. 제 사건과 관련해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Q1. 피해자는 1차 진술에서 범행 장소를 ‘모텔’이라 했으나, 객관적인 통신자료로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2차 증언에서야 처음으로 ‘차 안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새로운 진술을 했고, 이에 따라 검사가 공소장을 ‘모텔’에서 ‘불상지’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성관계가 차량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범행 장소는 ‘불상지’가 아니라 ‘차량 내’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이처럼 공소사실 특정이 불명확하거나 실체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유죄 인정이 부정된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1. ‘불상지’ 공소변경의 적법성 및 공소사실 특정 문제 가. 공소사실 특정의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도2003 판결). 공소사실의 특정 요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소사실
Q. 서울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항소를 하였고 항소 도중 현재 부산과 대전에서 추가 사건을 기소한다고 합니다. 서울로 병합을 할 수 있나요? 부산과 대전을 서울에서 오고 가는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A. 현재 서울에서 항소심이 계속 중이고, 부산과 대전에서 추가 사건이 기소되는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 병합심리가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5조는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11조 제1호의 "1인이 범한 죄" 또는 제2호의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로서 관련 사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산과 대전에서 추가 사건들이 기소되어 아직 제1심 단계라면, 부산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은 형사소송법 제5조에 따라 서울에서 이미 계속 중인 관련 사건의 관할권을 가진 법원(서울고등법원의 관할구역 내 법원)으로 직접 사건을 이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6조에 따라 검사 또는 피고인이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부산, 대전의 소속 고등법원이 다르므로, 대법원이 공통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