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용자를 보호해야 할 교정 공무원들이 오히려 폭력을 행사하고, 내부 증언자를 형사 고소하며 증거인멸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교정시설 내 교도관 폭행과 조직적 은폐가 반복되면서 교정행정의 근본적인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9월 법무부 장관과 대전지방교정청장, 대전교도소장에게 수용자 폭행 재발 방지 및 보호장비 남용 시정을 권고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대전교도소에서 교도관 폭행 사건 관련 다수의 진정이 제기되자 직권조사에 착수한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전교도소 교도관 5명은 50대 수용자 A씨를 CCTV 사각지대 복도에서 폭행해 늑골이 골절되고 장기 손상이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진통제 45봉이 발견된 뒤 보호실로 이송되던 중 “죽어버리겠다”고 말한 것이 계기가 됐다.
교도관들은 금속보호대를 착용시킨 뒤 주먹과 발로 A씨의 옆구리·허벅지·목덜미를 수차례 가격했다.
A씨는 의식을 잃은 채 충북대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돼 13일간 치료를 받았지만, 교도소 측은 가족에게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했다”고 허위로 설명했다.
이후 대전MBC 보도를 통해 폭행 사실이 드러났고, 또 다른 재소자의 아내가 “남편도 약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쇠사슬이 채워진 채 폭행당했다”고 제보했다.
그러나 교도소는 “추가 피해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MBC 취재진이 접촉한 폭행 피해자는 “좁은 복도에서 어깨가 스쳤다는 이유로 CCTV가 없는 곳으로 끌려가 폭행을 당했다”며 “죄를 지었지만 최소한 사람 대접은 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교도관들의 폭행 증거인멸 시도는 대전뿐 아니라 목포교도소에서도 반복됐다. 2022년 5월, 교도관 4명이 CCTV 미설치 구역에서 40대 수용자 C씨를 폭행해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사건을 목격하고 경찰에 진술한 동료 교도관을 ‘무고죄’로 역고소하며 은폐를 시도했다. 가해 교도관들은 “허위 진술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신고자를 고발하고, “폭행을 보지 못했다”는 허위 진술서를 다른 동료로부터 받아 제출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폭행 사실은 모두 사실로 드러났고, 내부 신고자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잇따른 교도관 폭행·은폐 사건의 근본 원인으로 교정시설의 폐쇄성과 공익신고자 보호 부재를 꼽는다.
법무법인 민 유정화 변호사는 “교정시설은 외부 감시가 사실상 어렵고 내부 신고자 보호 체계가 미비하다”며 “교정본부가 이런 폭력을 ‘개인 일탈’로만 치부한다면 제2·제3의 피해는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직권조사와 징계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CCTV 사각지대 최소화,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외부 감찰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