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사건을 수사한 내란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내란선동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7일 특검에 따르면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연이어 세 차례 변경해 자당 의원들의 표결 참석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한 상태로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다툼의 여지가 있어 충분한 법정 공방을 거친 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각했다.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총리도 내란선동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SNS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부정선거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방해하는 한동훈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글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지난달 11일 법원에서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