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17시간 도주한 40대…징역 1년 8개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해 공개수배까지 발령됐던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창원지법에서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강간등상해) 혐의로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7월 출소해 보호관찰 대상자로 관리돼 왔다.

 

그는 보호관찰 기간이던 지난 8월 22일 청주시 서원구 한 건물 주차장에서 공업용 그라인더와 절단기를 이용해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했다. 이어 다음 날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청주 주거지를 무단 이탈해 부산 동래구의 한 모텔에서 숙박하는 등 외출 제한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고의로 손상하는 행위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와 보호관찰 당국은 A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자 즉시 공개수배를 내렸고 그는 약 17시간 만에 부산에서 검거됐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형 집행 종료 후 1년여 만에 전자장치를 훼손한 행위는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무법인 민 박세희 변호사는 “전자발찌 훼손은 단순 준수 위반이 아니라 도주 목적이 명백한 중대 범법행위”라며 “최근 법원이 전자감독 위반에 대해 엄격한 양형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보호관찰 대상자는 외출 제한과 위치 이동 등 모든 조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