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차례 사기 전력’ 50대....선고 직전 남편이 피해 변제

함께 기소된 60대는 실형…
도피 도운 지인 줄줄이 처벌

 

‘수십 차례 사기 전력’이 있는 50대 여성이 또다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선고를 불과 몇 분 앞두고 남편이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면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60대 전과자는 실형을, 그의 도피를 도운 지인들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지난달 26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4)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선고 시간 A 씨의 남편이 피해자 측을 찾아가 남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전화로 확인하며, 이 같은 형을 정했다.

 

반면 A씨와 함께 기소된 여성 B씨(67)는 사기와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개월과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B씨의 도피 과정에 가담해 범인도피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인 6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A씨와 B씨는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사이로, 2021년 5월 원주시에서 지인 C씨로부터 약 7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에 동원한 D씨를 통해 C씨에게 거짓말로 돈을 빌리게 하고, 그 대가로 2000만 원과 5000만 원을 나눠 갖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B씨는 자신이 돈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잘 아는 C씨가 돈을 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C씨와 친분이 있는 A씨와 함께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사실상 담보 가치가 없는 빌라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C씨를 속였다.

 

재판부는 A씨가 30회 이상, B씨가 10회 이상 사기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죄를 반복했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특히 B씨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7월부터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해 지명수배됐으며 올해까지 도피하면서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부탁하는 등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지인은 은신처를 제공한 사실도 확인됐다.

 

지인 가운데 한 명은 "도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지인이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B씨의 도피 사실을 알고도 회수·정지 조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번호 변경까지 도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B씨가 지명수배 중 지인들에게 은신처 제공을 부탁한 행위는 형법상 범인도피교사죄(제31조, 제151조)에 해당하며 이를 도운 지인들의 행위는 범인도피죄로 처벌된다. 또 B씨를 위해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준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황 판사는 A씨에 대해 “오랜 기간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선고 당일 피해를 모두 갚고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반면 B씨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장기간 고통을 받아왔고, 피고인의 지속적인 도피 행각이 사회에 미친 해악도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인들에 대해서도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B씨는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