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사각지대에서 수용자를 폭행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한 교도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상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 교도관 A씨(4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교도관 B씨와, 무죄를 선고받은 교도관 2명에 대한 항소는 기각됐다. A씨는 2022년 5월 전남 무안 목포교도소 계단실에서 40대 수용자 C씨를 무릎과 주먹으로 폭행해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당시 C씨는 수용복 상의를 벗고 무허가 물품을 제작·소지하다 적발돼 사무실로 호송되던 중 폭행당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폭행 사실을 은폐하려 “폭행은 없었다”는 취지의 허위 근무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함께 C씨를 폭행했다고 봤으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부는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공동폭행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A씨가 계단실에서 단독으로 수용자를 무릎과 주먹으로 폭행해 골절 피해를 입힌 점은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인 조력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서비스를 재도입할 것을 촉구하며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교정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시기상조의 주장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서비스는 2005년 도입되었으며, 수용자가 온라인으로 가족이나 변호인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발송 당일 확인이 가능해 접견이 어려운 수용자들에게 중요한 소통의 창구가 되어왔으나, 법무부는 2023년 10월 전면 폐지를 결정했다. 인력·예산 부담에 더해 일부 수용자가 이를 매개로 불법 도박이나 음란물 연재를 의뢰하는 등 악용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후 대체 수단으로 마련된 유료 ‘e-그린우편’은 건당 최대 4090원의 비용이 들어 변호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도 폐지의 결정적 원인은 수발업체의 불법 행위였다. 이들 중 일부 업체가 인터넷 서신을 매개로 불법 스포츠토토 대리 베팅을 알선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4월 <더시사법률>이 피해를 입은 수용자들의 고소장을 입수해 살펴본 결과, 일부 업체들이 수용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뒤 정식 구매처가 아닌 불법 도박사이트에 입금을
27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A씨(대만 국적)는 최근 민생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또다시 소외감을 느껴야 했다. 한국에서 태어나 평생을 국내에서 살아왔지만,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시설 수용자에게까지 지급된 민생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A씨는 지난 1일 <더시사법률>에 보낸 편지에서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현재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며 “몸이 아픈데 사회 병원에 가려면 돈 때문에 엄두를 못 낸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외부 진료를 나가면 보험이 없어 병원비를 몇 배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데, 전 수용자에게 지급되는 민생지원금마저 못 받으니 막막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06년 1월 1일부터 수용자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부담금은 법무부가 책임지고 공단과 정산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편되어, 교정시설 수용자에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는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에 한정되며, 외국인이나 건강보험 가입 기록이 없는 재외국민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난 7월 행정안전부는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전원을 지급 대상으로 했다. 행안부는 당시 “교정시설 수용자도 ‘국
5일 구치소에 수감된 A씨는 구속 전 어머니가 대신 대출을 받아 사업 자금으로 보탰으나, 본인이 수감되면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됐다. 이로 인해 어머니의 통장이 압류되면서 가정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본지에 “갑자기 구속되면서 어머니의 대출금을 갚지 못해 통장 등 모든 것이 압류돼 힘든 상황”이라며 “압류된 돈 중 생계에 필요한 일부를 찾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방법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가 식당 일을 하시며 돌려받아야 할 세금 환급금마저 가압류돼 생활이 막막하다”며 “환급금도 생계비 일부를 찾을 수 있는지 꼭 알고 싶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압류 상황에서도 ‘압류금지채권 제도’를 활용하면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통장이 압류되더라도 법원에 압류명령 일부 취소 신청이나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필요한 금액을 확보할 수 있다”며 “세금 환급금 역시 법원이 생계 유지 필요성을 인정하면 일부 보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국세 환급금은 민사집행법이 명시하는 ‘급여’나 ‘연금’, ‘예금’과는 성격이 달라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법조계에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인권 침해’ 주장을 담은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10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권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8월까지 제3자가 낸 인권침해 진정은 총 104건으로 집계됐다. 진정 유형별로는 △교정시설 환경 등 열악함을 지적한 사례가 80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윤 전 대통령 독방에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지지자들이 구치소 측에 항의 전화를 걸고 민원을 제기하며 에어컨 설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검사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내용도 18건 접수됐다. 이 밖에도 △외부 진료 시 전자발찌·수갑 사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 구속·강제 구인 시도 △구속 수사에 따른 건강권·방어권 침해 △수사기관의 조사 내용 유포 등을 지적하는 진정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윤석열은 하지도 않은 인권 침해를 앞세워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도 버리고 국격을 훼손시키고 있다”며 “결백하다면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 중인 서울구치소에 휴대전화를 무단 반입한 혐의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법무부는 3일 “구치소장 허가 없이 보안구역에 휴대폰을 반입한 대통령실 간부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강 전 실장은 지난 2월 서울구치소에서 몰래 휴대전화를 들여오다 직원에게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휴대전화가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되지는 않았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중 395시간 동안 변호인 접견을 하고, 접견 인원만 348명에 달했다고 주장하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지난 1일 구속 당시 CCTV 영상 열람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내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법무부는 자체 조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이 평일 일과시간 외나 휴일·명절에도 다른 수용자보다 장시간 변호인 접견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말부터 교정본부 점검반을 구성해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8월 한
30일, 옥바라지 카페 안기모의 운영자 A씨가 최근 언론중재위원회에 <더시사법률>을 상대로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A씨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카페에서 변호사를 알선한 사실이 없고, 사무장이라며 회원들과 통화한 적도 없다”며 “수십 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유도해 교정 시스템을 마비시키려 한 일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시사법률> 보도로 인해 카페내 광고하던 변호사와 업체들이 계약해지를 하거나 계약 연장을 거부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는 해당 카페에 광고를 게재한 로펌에 대해 이미 직권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변협은 지난 5월, 법무법인 시그니처에 관련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향후 수사기관 이첩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한 언론 관계자는 “언론중재위는 허위보도에 대해 중재·조정하는 기구이지, 형사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A 씨가 주장하는 범죄 혐의 부인은 정정보도 대상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변협 관계자 역시 “해당 카페에서 회원이 글을 남기면 이를 특정 변호사에게 전달하는 구조로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다만 카페 운영자와 로펌 간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는 추후 수사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자가 교도관을 폭행하거나 위협하는 사건이 해마다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공무원들이 피소되는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실제 기소로 이어지는 비율은 극히 낮아 민원성 고소·고발이 대부분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2일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수용자가 교도관을 폭행해 징계를 받은 건수는 2015년 164건에서 2024년 724건으로 10년 사이 4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2020년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교정시설 내 통제력 약화를 방증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시사법률>이 리걸테크 기업 엘박스를 통해 2025년 교도관 폭행으로 처벌받은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사소한 갈등이나 생활 규정 위반에서 비롯된 폭행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수원지법은 2024년 2월 1일 오전 8시께 수원구치소 B실에서 인원점검을 앞두고 이불을 덮은 채 누워 있던 피고인은 교도관인 교위 C로부터 수용복을 입고 점검 준비를 할 것을 지도받았으나 이에 불응하며 거실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찼다. 이후 출동한 교도관들을 상대로 물어뜯고 할퀴는 등 난동을 부려 결국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해 서울동부구치소에서는 교도관의 면담 요
1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의 선거권 박탈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천주교인권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등 4개 단체는 지난 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형자 선거권을 일률적으로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치러진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실형 1년 이상을 이유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수형자 10인은 이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와 형법 제43조 제2항이 헌법상 보통·평등선거 원칙을 침해한다며 이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주최측은 “형량만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범죄 성격이나 사회적 위해 정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집행유예자에 대한 선거권 박탈 규정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나, 수형자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국회는 2015년 8월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집행유예자의 선거권은 회복됐지만, 1년 이상 실형을 받은 수형자와 가석방자의 선거권은 여전히 제한하고 있다. 헌재는 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추진한 출소자 통신비 지원사업을 두고, 투명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입찰이 배제된 정황, 정작 KT 본사조차 사업의 존재를 몰랐다는 사실, 그리고 전국 지부 회선 변경 시기와의 맞물림 등이 드러나면서 사업의 투명성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교정계에 따르면, 공단의 통신비 지원사업은 경쟁입찰 없이 2024년 11월 KT 대구경북법인과 공단 간 협약을 통해 추진됐다. 공단은 이를 ‘양 기관 협의 결과’라고 밝혔지만, 정작 KT 본사조차 이 사업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뒤늦게 KT 경북지사로부터 통보받고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KT 본사 관계자는 더 시사법률에 “(해당 사업은) 공단이 하라고 해서 진행한 것일 뿐, 왜 경쟁입찰 없이 KT가 선정되었는지는 공단에 물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공단이 강조한 ‘협의’라는 표현과 현장의 설명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목이다. 또한 더 시사법률 취재 결과, 타 통신사 관계자들은 “해당 사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통신사들 간 어떠한 경쟁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정한 사업자 선정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