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내란·외환 사건을 담당할 임시 영장전담법관 2명을 지정했다.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은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전체판사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논의했다. 회의는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주재로 비공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우선 현직 영장판사 가운데 2명을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이후 2월 정기 사무분담에서 '법조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및 '법관경력 10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 법관 중 2명을 영장전담법관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임시 영장전담법관은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분담안을 마련한 뒤 전체판사회의의 온라인 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다만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은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법관 정기인사 발표 이후인 다음 달 9일 오후 2시 전체판사회의를 다시 열어 기준을 확정하기로 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따르면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내란·외환·반란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과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20일 오전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사다리를 이용해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도의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발코니 창문이 열려 있어 단순 절도 목적으로 집에 들어갔을 뿐이며, 해당 주택이 나나의 집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A씨는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집 안에서 나나와 그의 모친과 대치하는 과정에서도 오히려 자신이 저항하는 입장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가 먼저 달려들어 흉기로 자신을 찔렀다는 주장도 폈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누군가 집에 들어와 그런 짓을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고 A 씨에게 되묻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나와 그의 모친은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고객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계좌에서 예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새마을금고 직원 A씨(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경북 지역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 및 채권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고객 7명의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총 4억7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과정에서 고객들의 도장을 도용하고, 복사한 신분증을 사용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각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피해 규모도 크다”며 “범행 수법이 대담한 데다 피해액 상당 부분이 아직 변제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교도소 출소 이후 지인들과 공모해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돈을 가로챈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현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 9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서 자신이 탄 차량을 술에 취한 지인 B씨가 운전하도록 한 뒤 사전에 공모한 또 다른 지인에게 고의로 사고를 내게 해 현금 2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3월부터 4월까지 공범들과 함께 음주가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할 때마다 “신고를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총 165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총 5차례에 걸쳐 약 1500만원을 편취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인들과 공모해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상당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고문 끝에 사형이 집행된 고(故) 강을성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족에게 사과했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10월 29일 재판부에 무죄를 구형하면서 피고인과 유족에게 사과와 위로를 전했다”며 “검찰 구형에 따라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만큼 본건 재심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기록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사관들에게 불법 체포·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해 수집된 증거나 이로부터 파생된 2차적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과거 검찰 측이 제시한 공소사실과 주장에 대해서도 정황증거나 기초 사실에 관한 증거에 불과해 유죄를 입증할 직접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형 집행에 따른 돌이킬 수 없는 피
동남아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룽거컴퍼니’ 소속 조직원들에게 징역 30년이 넘는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환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A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30년과 3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4~5월 성명불상자로부터 조직 가입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담한 뒤, 피해자들에게 “추후 고가에 매도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원가에 매수할 수 있다”고 속여 200여 명으로부터 60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군부대를 사칭해 음식점을 상대로 대량 주문을 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 수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가장 중한 형이 구형된 A씨는 범죄단체를 이탈하려던 조직원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이들이 속한 ‘룽거컴퍼니’는 당초 캄보디아 국경지대를 근거지로 활동하다 이후 태국 파타야 일대로 거점을 옮겨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일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하며 진단서 등을 상습적으로 위조해 보험금 1억 4000만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40대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2월 7일부터 지난해 10월 4일까지 부산 금정구의 한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하면서 환자들의 진단서와 통원확인서 등에 자신 또는 타인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서류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확인된 위조문서만 806장에 달하며, 실제 범행은 이보다 앞선 시점부터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 9월 23일부터 지난해 6월 25일까지 이러한 위조문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자신의 명의가 기재된 서류로는 1억 4122만여원을, 타인 명의 서류로는 653만여원을 각각 보험금 명목으로 받았다. 그는 동일한 수법으로 추가 보험금 660만원을 더 청구했으나 보험사의 의심으로 지급이 중단돼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 보험사에 적발돼 보험금을 반환하고
미국에서 16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 약 5kg을 국내로 밀반입한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출범 이후 첫 구속 기소 사례다. A씨는 2025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미국에서 밀반입된 필로폰을 항공특송화물 형태로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밀수된 필로폰의 양은 각각 938g과 3.9kg으로, 모두 합하면 약 5kg에 달한다. 이는 16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조사 결과 A씨는 분말 커피 제품 안에 필로폰을 은닉해 일반 커피 상품으로 위장한 뒤 항공특송화물을 통해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합수본은 “밀수된 마약류의 양이 매우 많고,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합수본 관계자는 “마약류 밀수 금액이 5000만 원을 넘을 경우 법정형 하한이 징역 10년 이상”이라며 “시가 4억여 원 상당의 필로폰을 밀반입하기 위해 수차례 공모한 피고인을
20년 전 초등학생 남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던 30대가 출소 이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는 19일 유사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30대 남성 B씨를 수차례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전자발찌를 보여주며 “살인을 해 교도소를 다녀왔다”고 말해 피해자를 겁먹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당초 A씨를 강제추행상해 혐의로 기소했으나 범행 경위와 양형기준 등을 고려해 죄명을 유사강간미수죄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간등살인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범의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던 점과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
아내를 저수지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던 이른바 ‘진도 송정저수지 아내 살인 사건’이 사건 발생 21년 만에 재심 결론을 앞두게 됐다. 재심 도중 피고인이 사망하면서 이례적으로 ‘피고인 없는 궐석 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은 변론을 마무리하고 결심 절차에 들어간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2005년 9월 무기징역이 확정된 고(故) 장모씨(사망 당시 66세)에 대한 재심 재판 변론을 오는 21일 종결할 예정이다. 장씨는 2003년 7월 9일 오후 8시 39분경 전남 진도군 의신면 명금저수지(현 송정저수지) 인근에서 1톤 트럭을 몰다 경고 표지판을 들이받고 저수지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차량에 동승해 있던 아내 A씨(사망 당시 45세)가 숨졌다. 장씨는 단순 교통사고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장씨가 아내 명의로 가입된 8억8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05년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사건은 2020년 충남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경찰이 엉터리 현장조사, 허위공문서 작성을 하고 검찰이 혹 행위와 끼워 맞추기로 수사를 조작한 정황을 발견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