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들을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오후 10시 5분께 경기 남양주시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업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3명을 잇따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찰관이 소란을 제지하자 주점 외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던지려 하거나 전선을 떼어내려는 등 재물을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으며 A씨의 폭행은 순찰차 안은 물론 파출소 주차장에서도 계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권 판사는 “특별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 중인 다수의 경찰관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범인 점과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회사 법인카드로 친언니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매일 2만원씩 점심값을 결제했다가 회계팀의 질책을 받았다는 직장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명백한 규정 악용”이라는 비판과 함께,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7일 한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거 내가 잘못한 거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재택근무 중인 직장인으로, 회사로부터 점심 식비를 법인카드로 제공받아 사용해 왔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회사는 재택근무자에게도 점심 식비를 지원하되, ‘1일 2만원 한도 내에서 업무 시간 중 식비로 사용할 것’이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A씨는 “집 근처에 친언니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어 매일 그곳에서 2만원씩 결제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회계팀의 지적에서 불거졌다. A씨는 “회계팀에서 전화가 와 ‘매일 같은 곳에서 정확히 2만원씩 결제하는 사례는 처음 본다’며, 앞으로는 법인카드를 회수하고 식대는 급여로 지급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크게 혼이 났는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A씨는 억울함을 거듭 호소했다. 그는 “실제로 돈을 내고 식사를 했다. 식당이 친언니 가게
남편의 불륜을 입증하기 위해 상간 소송 증거를 수집하던 아내가 성범죄자로 처벌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민사상 위자료 청구에서는 승소했지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한 행동이 형사 책임으로 이어지면서 ‘상간 소송의 역설’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 1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남편의 외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성폭력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협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과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고, 주거침입 및 협박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200만원씩을 추가 선고했다. A씨는 남편과 2012년 만나 3년간 교제한 뒤 결혼했다. 남편이 기존 대학을 중퇴하고 의과대학에 재진학하면서 A씨는 약 10년간 외벌이로 가계를 책임졌다고 한다. 이후 남편은 인턴 과정을 마친 뒤 3년 전부터 병원에서 페이닥터로 근무해 왔는데, A씨는 사소한 말다툼 이후 남편이 돌연 가출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두 자녀는 각각 생후 30개월과 16개월이었다. A씨는 남편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퇴근 시간대 병원 앞에서 기다리던 중 남편이 병원 직원과 함께 이동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A씨는 “두 사람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정황이 충분함에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현장에서 소란을 피운 7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최치봉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4일 오후 10시 35분께 경기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뒤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한 사람이 차량을 운전해 주차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나타나는 등 음주 정황을 확인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공무원이 호흡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운전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판단해 호흡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측정기에 입을 대는 시늉만 하거나 매우 짧고 약하게 숨을 내쉬는 행동을 반복하며 측정을 방해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을 지르며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벌이
오피스텔 입주가 계약서에 기재된 예정일보다 1년 이상 지연됐다면, 시행사가 전쟁이나 감염병 등 외부 변수를 이유로 들더라도 수분양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민사15단독 우정민 부장판사는 수분양자 A씨가 울산의 B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B조합이 A씨에게 약 27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B조합과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등으로 3700여만 원을 납부했다. 계약서상 입주 예정일은 2024년 8월이었으나, 조합 측은 공사 관련 민원, 코로나19로 인한 인력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입주 시기를 수차례 연기했다. 결국 사용승인 시점은 당초 예정일보다 1년 1개월 늦은 2025년 9월로 미뤄졌다. 이에 A씨는 입주 지연을 이유로 계약 해지와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했다. 조합 측은 계약서에 ‘공정에 따라 입주 예정일이 변경될 수 있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며 환불 요구를 거절했다
빚을 갚기 위해 경기 부천의 한 금은방에서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1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김병진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A씨(40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법원에 전달했고 재판부는 그의 출석 없이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심문 절차를 진행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 1분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의 한 금은방에서 업주인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귀금속과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으며 범행 직후 2000만원 상당의 귀금속 50여 점과 금고에 있던 현금 200만원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인근에서 옷을 갈아입고 여러 차례 택시를 갈아타는 등 경찰 추적을 피하며 도주했으나 사건 당일 오후 5시 34분쯤 서울 종로구 일대 노상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검거 당시 A씨는 훔친 귀금속 가운데 약 1800만원 상당을 이미 서울 종로 일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이웃 주민 B씨(40대)와 층간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어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가 “너 나 죽일 수 있나”라고 말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흉기로 그어 자칫 생명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며 “누범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앞서 2023년 상습 특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6월 출소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암호화폐 시세차익을 보장한다며 수백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황지애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3건의 투자 사기 사건으로 각각 기소돼 1심에서 총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공범 B씨(60)와 C씨(51)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이 선고됐고, 나머지 공범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암호화폐 투자 업체를 운영한 A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약 2년간 투자자들을 상대로 2800여 차례에 걸쳐 19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모집책으로 고용한 공범들과 함께 전북 군산의 사무실에서 투자 설명회를 열어 피해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이 전 세계 7000여 개 거래소를 연결해 저가 매수·고가 매도로 수익을 낸다”며 “정회원 가입 후 계좌당 1000달러를 투자하면 매일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48)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명 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 씨 측이 주장한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대상을 선별한 점과 범행 준비의 구체성,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저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설령 심신미약 상태였다 하더라도 범행의 중대성에 비춰 형을 감경할 사유는 없다고도 밝혔다. 사형 선고가 필요하다는 검찰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형은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누구라도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며 “현실적인 사형 집행 상황과 피고인의 정신상태, 교화 가능성 등을 종합할 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선고 직후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
지난 2023년 ‘분당 최원종 흉기 난동 사건’으로 숨진 피해자의 유족이 가해자 최원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송인권)는 당시 20세였던 고 김혜빈 씨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원종은 유족에게 4억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다만 유족이 최 씨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은 앞서 지난해 5월 최 씨와 부모를 상대로 총 8억8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최 씨의 부모가 보호자로서 피해망상 호소, 흉기 구입·소지 등 위험 신호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민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유족 측은 판결 직후 부모에 대한 책임이 부인된 데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원종은 2023년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일대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받은 뒤, 백화점 내부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차량에 치인 김혜빈 씨와 이희남 씨(당시 65세) 등 2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