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혹시 몸이 너무 아프거나 가족에 위중한 상황이 생겼을 때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A1. 수형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으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형집행정지입니다. 몸이 너무 아파 치료가 필요하거나,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위중한 상황일 때 “잠시라도 나갈 수 없느냐”고 물어보곤 합니다. 형집행정지는 형사소송법 470조와 471조에서 정한 제도인데, 말 그대로 형을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형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멈추었다가 나중에 다시 이어지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기준은 수형자 본인의 질병 상태가 얼마나 중대한가입니다. 단순 허리통증이나 만성질환 정도로는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진행성 암, 심부전, 투석이 필요한 신부전 등 생명과 직결되는 질환이 형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참기 어려운 병’과 ‘교정시설에서 치료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병’은 다르게 평가합니다. 대법원도 1997년 결정(97모56)에서 형집행정지는 어디까지나 ‘집행을 잠시 정지하는 것’이며, 사유가 없어지면 바로 다시 집행이 재개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즉 긴급하고 중대한 상황이 아니라면 쉽게 허가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가족 간
보통은 음악 없이 업무를 보는 것이 익숙하다. 조용한 환경에서 머릿속이 정리되는 편이고, 서면을 작성하거나 기록을 검토할 때는 오롯이 글과 사안에만 집중하는 것이 편하다. 그러다 간혹 정말 바쁘거나 집중이 필요한 날이면 클래식을 들었다. 그런데 어느 날 직원 한 명이 “메탈을 들으며 운전하면 차가 질주하듯 빨리 가는 기분이 든다”는 말을 건넸다. 처음엔 농담처럼 들렸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귀에 남았다. 나와는 거리가 먼 장르라 생각했던 메탈 음악이 어느새 플레이리스트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된 것도 그때부터다. 최근 마음에 들어 자주 듣고 있는 음악은 메탈리카의 ‘Enter Sandman’으로, 1991년에 발매된 유명한 곡이다. 초반에 등장하는 기타 리프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하다는 직원의 설명에 진짜 그런지 확인해 보려 듣게 됐다. 막상 들으니 왜 이 곡이 시대를 넘어 회자되는지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묘하게 긴장감을 끌어올리면서도, 어떤 흐름을 예고하는 듯한 독특한 분위기가 있었다. 의외였던 점은 이 음악이 내 업무 리듬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메탈을 들으며 법정으로 향하는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 했다. 보통 기일에 참석할
Q.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강영훈(사시 30기)·송지현(사시 44기)·박진수(사시 44기) 세 판사로 구성 돼 있습니다. 강영훈 재판장은 서울대학교 법학과 출신으로 연수원 30기이며, 부장판사로서 재판부를 이끌고 있습니다. 송지현 판사는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해 연수원 44기이고, 박진수 판사는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출신으로 연수원 44기이며 공군 법무관 경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 항소부가 최근 선고한 일련의 판결들을 비교해 보면, 이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제1심 존중 기조를 매우 강하게 유지하는 경향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원심의 사실판단이나 양형판단을 쉽게 흔들지 않으며, 항소심의 개입은 명백한 법리오해가 존재하거나 항소심 단계에서 새롭게 제출된 양형사유가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을 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2025노0000 사기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심이 여러 차례의 편취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가중처벌한 점에서 포괄일죄 관련 법리를 오해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동일 피해자, 근접한 시기, 동일 기망 내용을 종합할 때 하나의 포괄일죄가 성립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60대 남성이 자신의 매장에서 근무하던 20대 여성 직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현준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강원 원주시 소재 자신의 매장에서 아르바이트 직원 20대 B씨의 허리와 엉덩이 등 주요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B씨 뒤편에서 허리를 감싸듯 손을 대거나 손가락으로 엉덩이를 찌르는 등 신체를 반복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화 중 B씨의 손이나 얼굴에 손을 올렸고, 어깨와 허리를 감싼 뒤 엉덩이를 두드리는 행위도 확인됐다. A씨와 변호인은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CTV 영상과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일을 그만두며 A씨에게 “엉덩이 등 신체에 손을 대는 것이 불편했고, 휴일에 술을 마시러 오라고 전화하거나 따로 식사를 제안한 것도 부담됐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A씨는 “그렇
지난 1월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 도중 법원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은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최씨는 서울서부지법 1층 출입구 앞 등 법원 경내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재판에서 “개방된 후문을 통해 법원에 들어왔을 뿐이며 위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관 대열이 후방으로 밀려나고 시위대가 후문을 통해 진입한 뒤 법원 경내로 침입했다”며 “최씨는 이 장면을 인근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동일한 경로로 법원 경내로 들어온 뒤 시위대가 경찰관을 제지하고 밀어내면서 돌파하는 광경을 직접 목격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시위대가) 법원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고, 재판에선 대치하는 무리 뒤에서 지켜봤다고 진술했다”며 “진술로 볼 때 동조를 넘어 다중의 위력을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 결과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용인될
전국 교정시설에서 무기수 가석방 제도가 2010년 형법 개정 이후 사실상 작동을 멈춘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0년 형법 개정 이후 요건이 강화되면서 법률상 제도는 존재하지만 실제 운영은 중단됐다는 비판이다. 19일 법무부가 발간한 2025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무기수는 1709명이다. 그러나 같은 해 가석방된 무기수는 단 1명에 불과했다. 무기수의 가석방 요건은 2010년 형법 개정으로 대폭 강화됐다. 개정 전에는 10년 복역 후 심사 대상이 됐지만, 개정 이후에는 20년 이상 복역해야 가석방 심사가 가능하다. 반면 유기징역자는 형기의 3분의 1을 복역하면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만, 잔여 형기가 10년을 초과하면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은 유기수는 최소 30년을 복역해야 가석방 심사가 가능해 법률상 20년 복역 후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무기수보다 오히려 더 오랜 기간 수용생활을 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현행법상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법적으로 20년 복역 이후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무기수를 가석방에서 배제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여론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해 파면된 경찰관이 파면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행정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19일 A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선균 씨의 마약 의혹 관련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작성한 수사진행 보고서를 촬영해 기자 2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보고서에는 사건 대상자의 이름,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사항이 포함돼 있었다. 이 자료는 이씨 사망 다음 날인 2023년 12월 28일 한 연예 매체 보도를 통해 편집본 형태로 공개됐다. 이후 인천경찰청 징계위원회는 성실 의무·비밀 엄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A 전 경위에 대해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이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0조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수사 정보를 무단으로 외부에 제공하는 행위는 수사의 공정성과 경찰 직무의 공공성,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법무부 이홍연 교정본부장은 지난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일본교정협회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양국 교정행정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일본교정협회는 1888년 ‘대일본 감옥 협회’ 설립을 시작으로 학술 발전과 보급, 국가 교정행정 운영 협력을 통해 범죄 예방에 기여해 온 공익재단법인이다. 이번 면담에서 양 기관은 교정 분야 정책 경험과 학문적 현안을 공유하고, 재범방지 프로그램 운영, 노인 수용자 처우·관리 방안, 교정공무원 복지사업 현황 및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홍연 교정본부장은 “향후 일본교정협회와 긴밀한 협력과 현안 공유를 통해 교정 분야 학술 발전과 보급, 교정공무원 복지사업 등 전반에 걸쳐 실질적 협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본교정협회 이사장은 “이번 방한은 대한민국 교정행정을 깊이 이해하는 좋은 기회였다”며 “양국 교정 분야 전반의 상호 성장을 이끄는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Q. 안녕하세요. 현재 구속재판 중이며 지난 6월 6일에 구속되었습니다. 1심 구속 기간이 6개월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공범들이 증인신청을 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재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12월 초에 증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는데, 제 계산으로는 12월 6일이 6개월이 되는 시점입니다. 변호사님들께 여쭤보니, 한 분은 “판사님이 자동으로 구속 기간을 갱신해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고 하고, 다른 변호사는 “6개월이 지나면 일단 출소한다”고 하시더군요. 만약 추가 사건이 없어서 검사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면, 6개월이 지나면 일단 출소해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한 답변입니다. 제시된 사안과 관련하여 구속 기간 및 갱신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92조의 규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제1항: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합니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