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강간상해로 7년 받았습니다. 무죄주장 하다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2023년 2024년 청구하였지만 기각이 되었고 증거를 제출했지만 형법 제 420조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규정하는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란 어느 정도의 증명력을 말하는건가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증거의 기준이 무엇인 지 알고 싶습니다. 진주교 (○○○) A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 사유인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와 관련하여 그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가. 증거의 신규성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말합니다. 특히 대법원은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
Q. 2022년 5월11일 인천공항에서 마약소지혐의로 구속되어 실물 3.7키로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미필적고의”라는 죄로 5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마약이 가방 안에 숨겨져 있었던 것을 정말 몰랐습니다. 세관 검사 후 발견되어 검사 후에 처음 접했습니다. 24년 대법원에서 미필적 고의라는 마약선고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신문에서 봤는데 형법 형사소송법에도 없는 “미필적 고의”라는 죄를 저에게 5년형을 선고한 것을 이해할 수없습니다. 춘천교 (○○○) A. 먼저,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점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범행에 나아가려는 의사 즉 고의가 필요합니다. 형법 제13조(고의)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판례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 경우, 고의의 일종으로 이른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
Q: 1심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며, 선고는 2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다른 사건이 대전 법원에 계류 중인데,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두 사건을 병합해서 선고받고 싶은데, 조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중국에서 체포되어 본 사건으로 1년 동안 수감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실이 양형에 참작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서울구(○○○) A. 먼저 첫 번째 질문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자께서는 현재 1심에서 이미 결심을 하고 선고만 남겨둔 사건(이하 제1사건이라고 함)과 그리고 기소는 되었으나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은 사건(이하 제2사건이라고 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내용이 부족하여 정확한 상황 파악은 어려우나, 만약 1심 단계에서 병합을 하려면 제1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별건 병합을 위한 변론재개신청을 한 후 위 두 사건의 병합심리를 신청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형사소송법 제6조는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決定)으로 한 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Q . 몰수된 휴대폰은 언제 어떤 식으로 폐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포렌식된 영상들은 재판이 끝난 뒤 검경에 보관되는지 영구 삭제되는지 궁금합니다. (서울구 000) A .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28조는 ‘검사는 몰수물이 유가물일 때 공매에 의해 국고납입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증거물 등으로 몰수한 스마트폰은 통상 공매에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어 매각했다가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몰수 확정된 스마트폰 등 반환할 수 없게 된 기기는 폐기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재판이 확정된 후, 몰수된 휴대폰은 증거로서의 효용이 없어지면 법원의 명령 또는 검찰청의 절차에 따라 폐기됩니다. 그러나 2018년 5월부터는 보다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위해 휴대폰 액정만 분리하여 자원화하고, 이를 매각하는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포렌식을 통해 확보된 영상 및 데이터의 보존 및 삭제에 관한 근거는 주로 대검찰청 예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폐기를 ‘디지털 증거를 재생할 수 없도록 영구히 삭제, 디가우징, 파쇄,
Q. 현재 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방조 혐의로 1심 진행 중입니다. 체포 당시 휴대폰을 압수당했으나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현재 검찰은 징역형과 함께 휴대폰 몰수를 구형한 상황입니다. 해당 휴대폰은 지난 10년간의 소중한 추억들이 담긴 물건이며, 범죄에 이용된 적도 없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 증거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몰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으며,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몰수 대상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Q.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으로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3일 전에 출소한 사람입니다. 지난 주 교도소에 있을 때 더시사법률이라는 신문을 처음 봤는데 저를 포함해 같은 방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앞으로 기다려지는 신문이라고 말할 정도로 유익했습니다. 출소 후 기억이 나 홈페이지를 방문하니 다양한 변호사님들이 질문에 답변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아래의 제질문도 더시사법률을 통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출소 하고 집에 있는데경찰서에서 전화가 와 받아보니,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제가 이미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얼마 전 나왔다고 했더니 경찰도 이미 그 사실은 알고 있고, 이번엔 다른 건으로 조사가 필요하니 오라고 합니다. 무슨 사건이냐고 물어보니일단 와보라고 하네요. 저는 이미 3년의 수감 기간을 채우고 나왔고, 보이스피싱 사건은 4년이 넘은 사건들인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출소자 000)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추가 건으로 또다시 재판을 받으셔야합니다.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경우, 일부 피해자들의 신고로 검거되어 재판을 받아실형을 살아도 출소 후 또 다른 피해자들의 신고나 경찰의 수사로 인한 추
Q. 마약범죄로 인해 수감 중입니다. 첫번째는 제가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980만 원입니다. 그러나 공범과 함께 1억 2천만 원에 대한 공동추징금이 선고되었습니다. 문제는 공범이 1억 1천만 원의 범죄수익을 벌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제 명의의 서울 빌라가 추징보전 청구로 압류될 상황입니다. 저의 범죄수익은 공범보다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 처했는데,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두 번째 교도소에 수감 중일 때는 매월 5만 원씩 납부하면 추징 집행이 유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출소 후에는 추징 집행이 바로 시작되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현재 제 명의의 집에서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현 세입자와의 계약이 만료됩니다. 이후 다른 세입자와 월세계약을 새로 체결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A. 첫 번째 질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몰수나 추징은 형의 일종으로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 검사가 추징 등을 구하는 의견을 진술해야 이를 선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관련 규정의 적용을 빠뜨리거나 이를 잘못 적용하여 추징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했다 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해당 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