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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료수 줬는데 답례 없다”며 7세 폭행한 10대 징역형 집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7세 아동을 폭행한 1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배은창 재판장)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1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중증 병력을 고려해 치료감호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3시 38분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7세 아동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바닥에 여러 차례 내던지고 끌고 다니는 등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아동이 엘리베이터에서 도망치려 했으나 A씨는 쫓아가며 범행을 이어갔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아동에게 음료를 줬는데 아무런 답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같은달 30일 입원해 있던 보성 한 요양병원에서 40대 여성 간호사를 폭행해 뇌진탕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을 고려할 때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피해 아동은 엘리베이터에서 갑작스러운 폭행을 당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장애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

    • 박대윤 기자
    • 2025-11-18 15:12
  • 교정현장 인력 블랙홀 고착…교정시설 사망‧사고 가속화

    사고 당일 보안근무자 단 3명… 감시 공백 부산구치소에서 20대 미결수가 수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해 숨진 당일 보안근무자 3명이 약 500명을 맡아 관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소 인력 운영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인력 부족과 운영 왜곡, 감독 기능 약화가 동시에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부산일보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곽규택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사고 당일 부산구치소의 야간 보안근무자는 단 3명뿐이었다. 이들은 6개 수용동을 교대로 순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근무자들이 2명·1명으로 나뉘어 두 조로 순환했다고 설명했지만, 인력 규모와 담당 범위를 고려하면 감시 공백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피해자 A씨의 의식 불명 상태가 교도관이 아닌 다른 수용자의 신고를 통해 처음 파악된 점도 이러한 현실을 드러낸다. 전국 교정시설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각 교정시설마다 규모와 정원이 달라 보안 인력 수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평일 기준 보안 인력은 약 150명 수준으로, 1명이 13~14명을 담당하는 구조가 사실상 관행으로 굳어졌다. 현장 인력은 빠지고 행정 조직은 비대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실이 수십 년간 이어진 인력 축소

    • 김영화 기자
    • 2025-11-18 14:48
  • 검찰, 오영수 2심 무죄에 불복해 상고…“강제추행 법리 오해” 주장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후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배우 오영수씨 사건을 두고 검찰이 상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오씨는 2017년 연극단원 A씨를 산책로에서 끌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을 맞추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 왜곡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특히 피해자가 오씨의 포옹이 동료로서의 포옹과 다른 강한 포옹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포옹의 강도가 예의 범위를 넘었는지 명확히 비교되지 않는다”며 강제추행 요건 충족을 부정했다. 오씨는 2심 선고 직후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피해자 측은 “성폭력 발생 구조를 외면한 개탄스러운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이번 검찰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 최희원 기자
    • 2025-11-18 14:38
  • 與, 법원행정처 폐지안 이달 말 발의…“사법행정 전면 개혁”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을 중심으로 한 사법개혁 입법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사법 불신이 고착된 구조를 제도적으로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회의를 열고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조항, 법관 징계 절차 강화, 판사회의 실질화 등이 포함한 이같은 개혁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논의했다. TF 위원장인 전현희 국회의원은 회의에서 “이달 초 출범 후 의제를 논의해 왔으며, 초안을 토대로 오는 25일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TF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개방형 회의체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기존에 이탄희 전 의원이 발의했던 사법행정위 모델과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검토됐던 사법행정자문회의안 등이 참고 대상이며, 비법조인 참여 폭을 어디까지 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 ‘완전 개방’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TF 간사인 김기표 의원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법조인 중심 구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관예우 금지와 관련해서는 퇴임 대법관의

    • 이설아 기자
    • 2025-11-18 14:28
  • 33cm 흉기 손에 고정해 후배 찌른 조직폭력배…항소심서 감형

    술집에서 후배와 말다툼을 벌인 끝에 흉기를 손에 테이프로 감아 고정한 채 찾아가 살해를 시도한 전직 조직폭력배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반병동 부장판사)는 살인미수·특수상해·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출소 후 재범 위험이 높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을 목적으로 흉기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면서도 “그러나 살인미수 피해자인 B씨와 합의가 이뤄졌고,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명확한 증거가 존재함에도 피고인은 ‘죽일 의도는 없었다’며 변명을 일관했다”며 “사기·재물손괴 등 다른 범죄 피해자들과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피해회복 노력도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전 울산의 한 도로에서 같은 조직 후배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전날, A씨는 술집에서 우연히

    • 박혜민 기자
    • 2025-11-18 11:50
  • 경찰, AI로 압수영장 작성한다…수사관 업무 부담 감경 기대

    경찰이 수사 현장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공식 도입했다. 압수수색영장 신청서 초안부터 수사보고서·진술조서 요약까지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시스템으로, 수사관의 외부 AI 사용에 따른 정보유출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연동된 ‘경찰 수사지원 AI(KICS-AI)’가 전날 오전 9시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확대 적용됐다. 올해 7월 시범 운영 이후 전면 도입된 것이다. 이는 그동안 수사관들이 챗GPT 등 외부 서비스를 활용하며 수사정보·피해자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자, 경찰이 자체 AI를 도입한 것이다. KICS-AI는 LG의 생성형 모델 ‘엑사원(Exaone)’을 기반으로 KICS 내 사건기록과 판례·지침 데이터를 분석해 수사 문서 초안을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서 역시 사건정보와 진술조서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초안이 작성된다. 예컨대 수사관이 “피의자 주거지에서 마약 투약 증거 압수”라고 입력하면 AI가 사건기록을 분석해 필요한 법령, 압수목적, 압수 필요성 등을 포함한 영장 신청서 초안을 즉시 제시한다. 또한 AI는 유사 사건 판례 검색, 금융 압수영장 집행 주소 안내,

    • 김지우 기자
    • 2025-11-18 10:12
  •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판결이 남긴 질문

    음주 운전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끝난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의 한 판결이 이 단순해 보이는 영역에 새로운 논점을 던졌다. 아파트 주차장에서의 음주 운전에 대해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한 판결이 나온 것이다. 사건은 2023년 6월 경기도 남양주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운전자가 지하에서 지상까지 약 150m를 이동한 데서 비롯됐다. 면허취소 기준을 크게 넘는 수치였지만, 대법원은 이 공간이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보기 어렵다며 행정처분을 뒤집었다. 이런 결론이 나오자 곧바로 “그렇다면 단지 안에서는 음주 운전을 해도 단속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식의 오해가 퍼졌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아파트 주차장이 음주 운전 단속의 사각지대가 된 것처럼 해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판결의 핵심은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축소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간이 법적으로 ‘도로’에 해당하는지를 엄밀하게 판단한 데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는 ‘도로’를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라고 정의한다. 대법원이 문제의 아파트

    • 이동규 변호사
    • 2025-11-18 08:21
  • 일상의 질문, 법의 경계에 서다

    나에게는 만나기만 하면 끝도 없이 궁금증을 쏟아내는 친구가 있다. 그 친구의 질문은 대체로 엉뚱하면서도 묘하게 현실적이다. “회사의 일을 외주로 넘기고 나는 월급만 받으면 범죄야?”, “로또를 같이 사면서 ‘당첨되면 반반이야’라고 했는데, 막상 내가 당첨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사기일까?” 재판 준비에 몰두하는 일상 속에서 이런 질문을 떠올릴 여유는 잘 없지만, 생각해 보면 누군가는 충분히 궁금해할 만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평소에는 웃어넘기던 이런 대화에 오늘은 조금 더 법률적인 시선을 얹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질문부터 보자. 회사 업무를 타인에게 외주로 맡기고 본인은 월급만 받는다면 과연 범죄가 될까? 단순 자료 정리나 반복 입력처럼 위탁이 가능한 업무라면 형사 문제까지 가는 경우는 흔치 않다. 회사에 알리지 않은 점이 문제 될 수는 있지만, 대부분 인사상 징계나 경고 수준에서 마무리된다. 그러나 업무 특성상 대체가 어렵고 결과물이 담당자의 역량과 직결되는 직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디자인, 설계, 개발처럼 전문성과 창의성이 핵심인 경우가 대표적이다. 회사는 직원 본인이 직접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신뢰를 전제로 급여를 지급하는데, 승인 없이 외주를

    • 배희정 변호사
    • 2025-11-18 08:21
  • 매주 월요일, 나는 다시 접견실로 향한다

    나는 KNN ‘더 로이어’ 촬영이 없는 날이면, 매주 월요일 오전에는 부산교도소, 오후에는 부산구치소로 접견을 간다. 하루 종일 이어지는 접견을 마치고 나면 일과가 그대로 끝날 만큼 강도 높은 일정이지만, 나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다는 생각에 지치지 않고 발걸음을 옮긴다. 접견을 가면 기존 의뢰인들이 다른 재소자를 소개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마다 “변호사님은 매주 접견 오셔서 재판 준비 내용도 설명해 주시고 멘탈 관리도 해주셔서 주변에서 소개해 달라는 사람이 많다”는 말이 따라붙곤 한다. 사법시험 합격 후 16년 동안 나는 매주 1회 이상 구치소 접견을 이어왔다. 사건이 많거나 중요 사건이 몰릴 때는 일주일에 3회 이상 접견하기도 한다. 부산·경남 지역뿐 아니라 전국 각지의 수감자들과 화상 접견을 진행하고, 매주 접견한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음 접견을 예약하는 전담 직원이 따로 있을 정도다. 누군가는 내게 왜 그렇게까지 접견에 시간을 쏟느냐고, 사건 처리만으로도 바쁠 텐데 접견이 일정을 지나치게 잠식하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구속된 피고인의 재판을 준비하는 데 있어 변호인 접견이 가장 핵심적인 과정이라고 믿는다. 수감자에게

    • 박보영 변호사
    • 2025-11-18 08:21
  • '형량 거래(plea bargaining)', 실제로 가능할까?

    • 김상균 변호사
    • 2025-11-18 08:21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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