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두고 약혼녀가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경우,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한 청취자(A 씨)가 "약혼녀가 자녀가 있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혼란스럽다"는 사연을 보냈다. A 씨는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새 마흔을 넘겼다. 이 나이에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게 쉽지 않았는데 지인의 소개로 한 여성을 만났다"고 밝혔다. 그는 "막상 만나보니 너무 괜찮은 사람이었고, 서로 금세 가까워져 결혼 얘기도 오갔다"며 "부모님도 마흔 넘은 아들이 결혼한다니까 너무 좋아하셨다. 상견례를 하자마자 그녀에게 중형차와 명품 가방을 선물해 주셨고, 저도 예비 장인어른께 명품 시계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새 차를 타고 첫 드라이브 도중 약혼녀의 휴대전화에 "이번 달 양육비는 왜 안 보냈냐"는 문자가 도착했고, 약혼녀에게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세 살 아들이 있었고, 전남편이 양육 중이었다. 이에 A 씨가 따지자 약혼녀는 "물어보지 않아서 말하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한다. A 씨는 . A 씨는 약혼녀가 일부러 숨긴 게 아닌가 싶어 믿음이 확 깨졌다며 "이 결혼을 없던 일로 하고 싶다.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우리가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을 변호하다가 해임된 이호선 변호사가 자신의 능력을 폄하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6일, 26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A 씨에게 2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변호사는 김호중 씨 부친의 소개로 사건을 맡아 무료 변론을 진행하며 변론 과정을 유튜브에 공개했는데, 실수로 사건 번호가 노출되었다. 이에 유튜버 A 씨는 “이 변호사가 대형 사고를 쳤다” “김호중을 국민 밉상으로 만들었다” “김호중을 위기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김호중 측은 이 변호사를 해임하며 “김호중이 직접 선임한 변호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이 변호사는 A 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며, 법원은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배상액을 250만 원으로 결정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A 씨가 이 변호사가 김씨의 개인정보를 노출했다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게시했다”며 “불순한 의도를 내포한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밝혔다. 또 “해임 과정과 무관하게 변호사의 능력을 폄하하는 발언을 반복했으며, 이 변호사가 실
회사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오픈채팅방에 ‘전 임원이 회사에 돈을 요구했고, 학력이 허위다’라는 글을 올린 주주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법원은 해당 게시글이 올바른 의결권 행사를 위한 공공의 이익으로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22년 2월 메신저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회사 이사였던 B 씨를 지칭하며 ‘사업이 거의 실패로 돌아가자, B 씨가 회사 측에 돈을 요구했다. 뜻대로 되지 않자, 주가가 안 좋은 상황을 이용해 주주들을 이용해 이 사단을 벌였다. B 씨는 고졸이며 학력 위조다’라는 허위 사실을 게시해 B 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회사에 돈을 요구했다고 오픈채팅방에 게시한 행위는 다소 부적절하고 신중하지 못하다고 평가할 여지
2005년 6월 6일, 서울 신정동에서 가족과 함께 살던 20대 여성 A 씨는 현충일을 맞아 모처럼 집에서 쉬다 몸살 기운이 돌자 “약국을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섰다. 그 뒤로 A 씨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다음 날 오전이 돼서야 A 씨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발견되었다. A 씨는 쌀 포대 두 개를 위아래로 겹쳐서 쓴 채 배 쪽은 노끈으로 묶여 있었으며 얼굴엔 검은 비닐봉지가 씌워져 있었다. 사인은 경부압박질식사였다. 음부에 다른 생리대 두 개와 휴지가 넣어져 있어 성폭행이 의심됐지만 정액 반응도, 타인의 지문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시신이 발견된 쓰레기 무단투기장에는 CCTV도 없었고, 목격자도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11월, 두 번째 피해자가 발생했다. 40대 주부였던 B 씨가 신정역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사라졌다. 신정동 주택가 근처 쓰레기 무단투기장에 유기되어 있던 B 씨의 시신은 검은 비닐봉지와 대형 비닐봉지로 얼굴과 몸이 감싸져 있었고, 야외용 돗자리로 둘둘 말려 노끈으로 묶여 있었다. 시신을 묶었던 끈은 모두 세 종류로 노끈, 전기선, 나일론 끈이었다. B 씨의 사인도 경부압박질식사였다.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자녀 가방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로 교사의 발언을 녹음한 경우 해당 발언은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광진구의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수업 중 전학 온 아동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1, 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갔다만 했나 봐” 등 발언을 해 16차례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수업 중 발언을 몰래 녹음했고, 이를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 제출했다.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은 일부 혐의만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몰래 녹음한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로서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능력이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2월 “녹음파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전직 공무원이 '퇴사 브이로그'를 유튜브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 비서실 출신 여직원 A씨는 지난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회사 없어지기 D-day, 마지막 출퇴근과 이사, 그 이후'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A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에 ‘회사 없어지기 D-day, 마지막 출퇴근과 이사, 그 이후’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그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상황을 '회사 없어지기 D-day'라 표현하며 대통령실 출입증 반납, 자택 이삿짐 정리 모습 등을 담았다. 대통령실 비서실 사진가로 근무했던 A씨는 영상에서 "스물다섯에 시작한 첫 회사 생활은 재밌기도 했지만 정말 많이 버텼다"며 "그 과정에서 많이 무뎌지고 강해지기도 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새로운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에게 이 일은 많은 경험을 선물해줬다"면서도 "행복했다고만 말하면 거짓말 같다"고 덧붙였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당분간 서울을 떠나 제주도에서 휴식을 취할 계획이다. 그는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두 달 동안 제주도에서 사진을 찍고 해 뜨고 지는 삶을 살아볼 것"이라고 말했
서울의 한 4년제 사립대학교 예술학과에 재학 중인 남학생이 욱일기를 본떠 그린 그림과 함께 혐오성 발언을 적은 작품을 전시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4일 엑스(X·옛 트위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쯤 해당 대학 회화과 남학생 A씨는 과제전의 일환으로 교내에 혐오성 짙은 그림 4점을 전시했다. A씨는 욱일기 위에 태극기를 그려 넣은 그림과 글씨로 채운 작품을 나란히 배치했다. 작품에는 "조선은 도덕 쟁탈전을 벌이는 유일한 나라. 그럼에도 나는 외친다. 예쁜 아이돌과 예쁜 여배우 그리고 예쁜 길거리 여자 모두를 임신시켜 유전자 남기고 싶다"고 적었다. 이외에도 랩으로 싼 컨버스에 "조센징"이라 적거나, "역겨운 조센징들은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쓴 작품도 전시됐다. 또 엘리베이터 옆에는 개미 그림과 함께 "나는 조센징. 조센징입니다"라는 문구를 붙여두었다. 해당 그림에는 "가을의 낙엽은 짙고도 붉어 X나게 외로워 뒤지겠구나. 아 시X 섹X. 이거 버린 캔버스에 그리는 거다"라는 글귀와 함께 자신의 학번, 이름, 본관, 휴대전화 번호, "여자 친구 구한다"는 문구도 적혀 있었다. 해당 작품이 퍼지자 재학생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학생들은 "제발 창피하니까
4일부터 일명 ‘술타기 꼼수’로 불리는 음주측정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지난해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김 씨는 음주 사고 후 처벌을 피하려고 술을 추가로 마시는 방식의 ‘술타기’ 수법을 사용해 논란이 일었다. 술타기는 음주 후 호흡 측정을 어렵게 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로, 이날부터 적발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앞으로도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을 유지하고, 상습 음주운전자나 중대사고 가해자에 대해 차량 압수와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김호중 씨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지난 4월 25일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대법원 상고 후 취하로 확정됐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2025년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자격시험'을 오는 9월 27일 전국 9개 지역에서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자격시험은 개인 채무 문제 예방과 과중채무자의 회생을 돕는 신용상담 전문를 선발하기 위한 것으로, 시험에서는신용상담, 재무관리, 신용상담 관련 법규, 채무자 구제제도 등에 대한 종합적 지식이 평가된다. 시험 접수 7월 23일 오전 10시부터 8월 22일 오후 5시까지이며, 신용상담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다. 시험은 서울, 인천, 수원,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춘천, 제주 등 9개 지역에서 치러진다. 응시료는 무료이며, 수험서 등 준비 자료는 신용상담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된다. 이재연 신복위원장은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사회적 여건 변화 속에서 저신용·저소득 계층의 신용상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보다 많은 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상담 전문 인력을 적극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전 남자 친구를 잊지 못해 몰래 만나고 연락한 아내, 이것도 불륜에 해당할까. 최근 한 40대 남성이 이런 고민을 토로한 사연이 전해졌다. JTBC '사건반장'에서는 결혼 후 아내의 과거와 행동으로 혼란에 빠진 남편 A 씨(40대)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A 씨는 아내를 처음 본 순간 첫눈에 반했다고 한다. 당시 아내는 7년간 사귀던 남자 친구와 결혼을 계획했지만, 남자 친구가 유학을 떠나며 헤어졌다. 그때는 A 씨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지만, A 씨는 1년간 묵묵히 곁을 지키며 위로했고 결국 연인이 되어 결혼에 골인했다. 아내의 요구로 두 사람은 미국으로 신혼여행 갔는데, 3일 차에 A 씨가 배탈 났다고 한다. 이에 A 씨는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아내한테 혼자 놀다 오라고 했다. 아내는 A 씨를 걱정하면서도 관광하러 나간 뒤 A 씨의 연락을 받지 않아 의아함을 자아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평범한 가정을 꾸렸다. 첫째 딸과 둘째 아들도 태어나 행복한 일상을 보내던 중, 장인어른이 세상을 떠났다. 이후 아내는 친오빠(처남)와 재산 문제로 사이가 틀어졌고, 갈등 끝에 처남으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는 처남으로부터 "누나에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