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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ㅅㅕㄴ술 하는 분’ 마약 은어로 공범 찾은 20대 여성... 징역형

    마약 전과가 있는 20대 여성이 채팅앱에서 마약 투약을 뜻하는 은어를 사용해 공범을 찾고 주사 자국 사진까지 전송하며 숙박시설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해당 여성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범행을 반복한 점을 중하게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20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일쯤 충남 천안의 한 장소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마약 투약을 암시하는 은어가 담긴 글을 게시하고, 연락해온 상대방에게 함께 마약을 투약할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 마약 투약자임을 인증하겠다며 주사 자국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가 사용한 ‘ㅅㅕㄴ술 하는 분’이라는 은어는 ‘시원한 술’의 줄임말로, 필로폰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을 의미하는 은어로 알려져 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7월 중순 경기 파주시 일대에서 마

    • 최희원 기자
    • 2026-01-11 09:47
  • 길 묻다 갑자기 볼에 입맞춤…10대 강제추행한 중국인 징역형 구형

    제주에서 술에 취한 채 길을 묻는 과정에서 10대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중국인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중국인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사건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제주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10대 피해자에게 다가가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하고, 이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지만 뒤늦게 자백했고, 국내에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할 의도는 없었고 길을 묻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충동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모친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대한 처벌을 구한다”고 밝혔다. A씨는 “술에 취해 한순간의 충동으로 법을 어겼다. 술은 변명이 될 수 없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 김영화 기자
    • 2026-01-10 19:10
  • 지적장애 장모·처형 성폭행한 30대...항소심도 징역 13년

    지적장애가 있는 장모와 처형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과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9월 주거지에서 아내 B씨(26)와 장인 C씨(59), 장모 D씨(44), 처형 E씨(28)와 함께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중 D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틀 뒤에도 방에 혼자 있던 D씨를 다시 성폭행했다. 이후 2024년 7~8월경에는 처형 E씨의 방에 들어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도 추가됐다. 이와 함께 A씨는 같은 해 9월 장인 C씨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대화가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던지는 등 폭행한 사실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극악무도한 행태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점을 악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가족관계에 있는 장모와 처형을 함께 생활하던

    • 박혜민 기자
    • 2026-01-10 18:54
  • '2년간 직장 동료와 내연하다 숨진 남편'…상간女에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사망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경우 남은 배우자는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지난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6개월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을 잃은 뒤 남편이 과거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됐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생전에 사용하던 이른바 ‘세컨드 폰’을 발견했고, 그 안에서 남편이 7년 전 지방 근무 당시 직장 동료와 약 2년간 내연 관계를 이어온 정황을 확인했다. 해당 휴대전화에는 두 사람이 함께 여행한 사진과 노골적인 애정 표현이 다수 저장돼 있었다. 나아가 남편이 상간녀의 오피스텔 보증금까지 대신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가 항의 전화를 걸자 상간녀는 “이미 5년도 넘은 일인데 이제 와서 왜 문제 삼느냐”, “죽은 사람을 붙잡고 무슨 소리냐”는 반응을 보인 뒤 연락을 차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나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남편의 돈으로 생활하며 우리 가정을 무너뜨린 상대방만큼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배우자 사망 이후에도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법조계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 김영화 기자
    • 2026-01-10 17:05
  • ”잔금 5억 왜 안 내“ 둔기로 머리 수차례 가격‧공기총 협박…징역 6년

    부동산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인을 둔기로 폭행하고 수렵용 공기총으로 협박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협박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후 6시쯤 제주시 구좌읍 자신의 목장에서 지인인 50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내려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목장 사무실에서 미등록 공기총을 들고 나와 차량을 타고 달아나는 B씨를 향해 겨눈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가 2024년 B씨에게 임야 3필지를 매도했지만 B씨가 1년 동안 잔금 5억원을 지급하지 않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해 의도가 없었고, 차량을 몰고 떠나려는 B씨를 막으려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격 부위와 강도를 보면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때까지 공격을 반복하려 한 점이 인정돼 살인미수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기총을 겨눈 행위 역시 차량을 세우려는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해악의 고의

    • 김영화 기자
    • 2026-01-10 15:02
  • 태국서 대마 씨앗 밀반입한 만화 작가, 공항서 적발…자택서 불법 재배도

    태국에서 대마 씨앗과 대마 제품을 밀반입해 자택에서 불법 재배한 프리랜서 만화 작가가 세관 당국에 붙잡혔다. 10일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프리랜서 만화 작가 30대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태국 치앙마이발 항공편을 이용해 입국하면서 대마초·대마젤리·대마 씨앗 등 총 138g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입국 당시 우범성 분석 대상자로 분류된 A씨는 정밀 검사를 받았고, 기내용 가방 속 음료수통에서 커피 용액과 함께 지퍼백에 밀봉된 대마초와 대마젤리·대마 씨앗이 발견됐다. 세관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한 뒤, 대마 씨앗 밀반입 사실을 근거로 국내 재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그 결과 알루미늄 재배 텐트 내부에서 재배 중이던 대마초와 함께 LED 조명·환풍기 등 재배용 장비가 확인돼 모두 압수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면서 과거에도 대마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작품 활동을 이유로 대마를 지속적으로 흡연해 왔으며, 대마초 구매 비용 부담을 느껴 대마가 합법화된 태국을 직접

    • 김영화 기자
    • 2026-01-10 14:55
  • 범죄수익 가상자산 세탁한 보이스피싱 일당에 실형 선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천억 원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한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10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5년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2명에 대해서는 2억∼3억 원대의 추징도 명령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A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하며 수십억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피고인들 역시 범행에 적극 가담해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현실적으로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 등은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불법 코인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총 2천496억 원을 직원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현금화한 뒤, 이를 가상자산 등으로 바꿔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채 685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 매매를 영업으로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

    • 이소망 기자
    • 2026-01-10 13:14
  • 거동 불편한 부친 방치·시신 유기한 아들...실형

    거동이 어려운 아버지를 장기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1년 가까이 집에 두고 생활한 3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중존속유기치사와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부친을 부양·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사망 이후에도 시신을 유기하고, 기초생활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등 범행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의 경위와 패륜성, 유기 기간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거동이 불편한 60대 아버지 B씨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폐색전증과 조현병 등을 앓던 B씨는 배우자가 병원에 입원한 뒤 홀로 집에 남겨졌고, 한 달가량 방치된 끝에 같은 해 11월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의사소통이 어렵고 대소변 조절도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

    • 지승연 기자
    • 2026-01-10 12:41
  • 마약 6차례 처벌에도 또 필로폰…항소심서도 징역형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50대 북한이탈주민이 항소심에서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했으나 형량을 줄이지는 못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115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월과 7월 중국 메신저 앱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인물 등으로부터 필로폰 총 3.6g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이 가운데 일부를 세 차례에 걸쳐 투약했고, 나머지는 비닐봉지에 담아 가방에 소지하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혐의 부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종 마약 범죄로 여섯 차례나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북한이탈주민인 점, 신장암 수술을 받은 건강 상태, 탈북 이후 해외에 체류 중인 아들이 A씨의 도움을 받고 있는 사정 등을 양형에 일부 참작했다. 항소심에서 A씨 측과 검찰은 모두 “형이 부당하다”고

    • 임예준 기자
    • 2026-01-09 16:09
  • 한 달 교제한 여자친구 살해·시신 유기…20대 남성 구속 송치

    한 달가량 교제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고속도로변에 유기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A씨를 최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9시 30분부터 11시 사이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의 한 주택가 노상에서 20대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후 A씨는 자정을 넘긴 29일 포천시의 한 고속도로변으로 이동해 B씨의 시신을 유기한 뒤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친구 C씨에게 범행 사실을 알렸고, 이를 들은 C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시흥시 C씨의 주거지에서 A씨를 발견해 임의동행 조치한 뒤,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해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한 달가량 교제해 온 B씨와 데이트 비용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 도중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확인 결과 두 사람 사이에 과거 112 신고 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B씨의 시신을 부검한

    • 박혜민 기자
    • 2026-01-09 14:16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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