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출소를 4일 앞두고 추가 사건으로 출소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2021년 8월 발생한 성매매 약취·성매매 알선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신고했고, 저는 2022년 4월 수사 접견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피해자가 대화 내용을 대부분 삭제해 피해자에게 유리한 메시지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재판 과정에서 다시 진술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피해자가 경계선 지능장애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인과 크게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성매매 약취나 알선 혐의가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재판에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하는 진술과 제출되는 서면 의견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된다면 재판 과정에서 이를 바로잡아 진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진술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경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동간 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송금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인데 마약 매수로 오인되어 기소됐다가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이 마약 대금 입금 계좌를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한 판매상이 적발되었고, 해당 계좌로 송금한 사람들까지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계좌로 돈을 보낸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것이 마약 매수 대금이라는 점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수학 변호사: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해당 계좌로 송금한 점을 근거로 마약 매수로 판단했습니다. 이수학 변호사: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 금액을 송금해주면 수수료를 더해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단순 송금 업무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동간 변호사: 재판 과정에서는 송금 금액과 실제 거래된 마약의 양 사이에 불일치가 확인되면서, 공소사실과의 정합성이 문제로 제기되었죠. 이수학 변호사: 맞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마약 거래에서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고인은 본인 계좌를 그대로 사용한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이동간 변호사: 그렇죠. 피고인이 마약을 수령한 정황도 없었잖아요? 이수학 변호: 그렇습니다. 통상 ‘좌표’
Q. 사기 사건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합의를 위해 보석이 가능할까요? 저는 현재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거래처에 돈을 갚지 못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거래처 대표들을 직접 만나 설득해야 합의가 가능할 것 같은데, 구속 상태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보석을 청구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보석은 일정한 조건을 붙여 구속된 피고인을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보석 청구 대비 허가 비율은 대략 30% 안팎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종류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인용 여부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석이 허가되는 사례는 보통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금 상당 부분이 이미 변제된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반면 ‘합의를 위해 밖에 나가야 한다’는 사유만으로 보석이 인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구속되기 전에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석방된 뒤 실제로 합의가 이루어질지 불확실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
Q. 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2023년 11월 2일 구속되었고,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2심)에서 형이 벌금 10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당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된다고 되어 있는데, 단순 계산하면 100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구속된 상태로 190일간 수감되었습니다. 이 경우 벌금형 선고 이후 구금 기간이 100일을 초과했으므로, 초과 수용된 기간만큼 벌금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초과 구금된 일수만큼 벌금에서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해 작성된 답변입니다. 우선, 초과 구금과 관련해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가납금 환급과 형사보상 청구입니다. 독자분 사안의 경우,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형이 변경되었고, 이미 190일간 구금되었습니다. 벌금형의 노역장 유치 환산율(1일당 10만원)을 적용하면 100일만 구금되어야 했으나, 실제로는 90일을 초과하여 구금된 것입니다. 이러한 초과 구금 일
Q.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90%를 복역했고, 암 환자이기도 합니다. 최근 귀휴까지 받을 만큼 성실히 생활했으며, 가족캠프·가족 만남의 시간에도 꾸준히 참여했습니다. 11월 출소 예정인데, 이번 가석방 심사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수형 기간 내 있었던 가석방 심사에서 전부 탈락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6번의 가석방 심사에서 탈락했는데, 반복된 불허에도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합니다. A. 우선 가석방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불허 사유가 구체적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인권단체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독자분이 적어 주신 상황을 보면, 과거 가석방 심의록을 참고할 수 있는데, 아마도 6번이나 불허된 경우 신중 검토 대상자로 분류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범죄 내용과 전과 기록 등이 주요 고려 요소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가석방 심의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최근 가석방 비율이 60~70%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미 가석방을 한 번 받은 수용자도 다시 가석방이 가능한가요? 가석방 담당자 말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받고 싶습니다. Q2. 레피(REPI) 등급은 출소 전 한 번만 오를 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 건가요? (중복 독자 질문: 다른 교도소 담당 근무자 말로는 제도가 바뀌어서 형기 5/6 시점에도 REPI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 이외 8개의 질문을 주셨는데, 이미 지난 호들에 대부분 답변이 된 사안이라 여기서는 두 가지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에 의해 작성된 답변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가석방 심의록을 확인해 보면 가석방을 한 번 받았던 사람도, 수형생활 태도 등이 적정하면 다시 심사 대상에 선발되어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신입 심사는 (미결 신분에서 형이 확정된 뒤 최초 실시) 입소 직후 작성됩니다. 이후 정기 재심사는 형기의 3분의 2 시점에 진행됩니다. 무기형이나 장기형(형기 20년 초과)의 경우에는 20년 경과 후 3년 주기로 재평가가 이뤄집니다. 또 집행유예 실효, 재심, 위헌 결정 등으로
Q. 저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추가로 기소되어 각각 징역 8개월(2형)과 징역 2년 6개월(3형)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미 1형(10개월)은 만기 복역했고, 현재는 2형(8개월) 중 4개월을 복역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형집행순서 변경 신청을 통해 긴 형기인 3형(2년 6개월)을 먼저 집행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분류과 담당 직원은 형집행순서 변경 신청을 해도 의미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1형 10개월 + 2형 8개월 + 3형 2년 6개월을 합산하면 총 형기가 4년인데, 가석방 심사 시 총 형기 4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신청해도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에 의해 작성된 답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분류과 직원의 설명을 잘못 오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A범죄로 징역 3년, B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총 6년형을 받은 수형자가 있다고 가정한 경우, 단순히 전체 형기를 합산한 6년의 1/3인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석방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상 가석방 심사는 각 형기별로 1/3 이상이 지나야 가능하므로, A범죄와 B범죄 각각에
Q. 안녕하세요. 더 시사법률 덕분에 많은 위안을 얻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몇 가지 법적인 조언을 얻고자 용기를 내어 편지를 드립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과 술을 마신 뒤 제 사무실에서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니 “괜찮다, 좋았다. 다만 관계 중 잠깐 잠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불안한 마음에 제 휴대전화에 설치된 CCTV 어플을 실행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 녹화 기능을 이용해 저장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후 저와 급속히 가까워져 약 4개월간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별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저를 강간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이에 저는 스스로 CCTV(휴대폰으로 녹화한 영상)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강간 혐의는 벗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CCTV를 녹화한 행위가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며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예전에 더 시사법률 7월 5일자 6페이지에 실린 기사에서 대법원이 “영상통화 녹화 영상은 불법 촬영물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첫 판례가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제 경우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