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권을 가진 아내가 신용카드를 주지 않는다며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4일 오전 5시 35분쯤 부산 금정구 자택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09년부터 무직 상태로 B씨 명의의 집에서 거주하며 생활비를 아내의 카드로 충당해 왔다. 그러나 지난 7월 초 B씨가 카드를 회수했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다시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딸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B씨를 죽이고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하겠다”고 결심하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에도 카드를 요구했다가 “맡겨놨냐”는 말에 격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살인죄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계획적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직후 깊이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고, 간경화 등 건강 상태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재연)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 약수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도시락과 떡·음료 세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은 추석을 맞아 어르신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신복위는 매년 명절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부 물품을 지원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채무조정 지원과 복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장호 신복위 노조위원장은 “명절을 앞두고 노사가 함께 뜻깊은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협력해 취약계층에게 온기를 전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연 위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이 따뜻한 추석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복위는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것처럼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코인(가상자산)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 소재의 일선 경찰서장 등 현직 경찰관 2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서울 소재 경찰서장 A 총경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코인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인 B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 총경과의 금전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 총경은 B 씨로부터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현직 경찰관 C 씨도 금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A 총경은 “B 씨에게 투자 개념으로 5000만 원을 건넸고, 이후 이자를 더해 돌려받은 것”이라며 “수사 무마와는 무관하며 관련 내용을 서울경찰청에 소명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다른 사람을 향해 던진 그릇이 빗나가 맞지 않았더라도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최근 나왔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맞았는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 판결대로라면 검사나 변호사 실력에 따라 유무죄가 갈린다”거나 “상대방에게 욕설만 해도 폭행죄가 성립하는데 이번 판결은 당연하다”라는 등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형법 260조는 폭행죄를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 조항만으로는 어떤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알기 어렵다. 또 폭행은 다른 범죄의 구성요소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형법상 폭행 개념을 두고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학계에서는 형법상 폭행을 네 단계로 구분한다. 가장 넓은 의미는 사람·물건에 대한 모든 유형력 행사, 넓은 의미는 사람에 대한 직·간접적 유형력 행사다. 좁은 의미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폭행죄의 ‘폭행’이 여기에 해당한다. 가장 좁은 의미는 타인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케 하는 경우로, 강도·강간죄에서의 폭행이다. 예컨대 형법 333조는 강도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12세 아동을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전날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27) 사건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나이에 비해 피해자가 매우 어리고, 피해자 모친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12)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유사강간하고 담배 10갑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해 10월에도 차량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뒤 전자담배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 측이 합의를 원하지 않아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했다”며 “피해자 의사에 반한 범행은 아니었고 추가 범행으로 나아가지도 않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의 모든 정보를 무분별하게 추출해 별건 수사에 활용했다면, 이후 추가 영장을 발부받았다 하더라도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공군 중령 신 모 씨 사건에서 일부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신 씨의 휴대전화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선포 검토 의혹을 수사하던 ‘기무사 특별수사단’이 내란음모·직권남용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확보한 것이다. 신 씨는 포렌식 과정에 참관하지 않았다. 포렌식 수사관은 휴대전화 복제본을 만든 뒤 별도 선별 없이 추출 가능한 모든 정보를 엑셀파일로 만들어 군검사에게 제공했다. 군검사는 파일을 분석하던 중 신 씨의 군사기밀 누설 정황을 발견했고,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별건 수사를 이어갔다. 신 씨는 “영장 범위를 넘어 모든 정보를 엑셀화해 군검사에 제공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으나, 1·2심은 “영장 범위 내 전자정보를 선별하기 위한 준비 절차로 볼 수 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대한변호사협회가 사건 수임 후 72시간이 지나면 수임료를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72시간 약관’을 계약서에 넣고, 의뢰인의 환불 요구를 거부해온 A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에 대해 중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수임료 분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사건을 맡길 때 계약서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A법무법인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검토 중이다. 이는 해당 법인의 ‘72시간 약관’ 행태가 개별 민사 분쟁을 넘어, 건전한 수임 질서를 훼손한 사례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A법무법인은 ‘72시간 약관’을 통해 사실상 환불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환불 방어팀’을 운영해 시간을 끄는 방식으로 환불 요구를 무력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뢰인은 사건이 착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임료만 잃고 다른 법무법인을 찾아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변협이 수임료 사건에 대해 개입한 것은 반복적 진정과 심각한 윤리 위반 가능성 때문이다. 그동안 변호사 업계에서는 수임료 환불 문제를 민사적 영역으로 보고 협회 차원의 개입을 꺼려왔다. 재판 결과 불만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7
오는 19일부터 미납 전기요금·통신요금도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신복위는 17일 한국전력공사와 ‘금융·전기 통합 채무조정’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민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재기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개정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한국전력공사와 이동통신사·알뜰폰사·소액결제사 등 통신업권이 신복위 신용회복지원협약 의무 체결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그동안 협약 미가입 통신사 채무나 전기요금 연체분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가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금융채무와 비금융채무를 한 번에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금융 채무가 있는 개인이 정상적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신복위에 ‘금융·전기 통합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신복위에서 한전으로 관련 내용을 통지하게 되고, 다음날부터 전기요금에 대한 추심이 중단된다. 이후 신복위 심사를 통해 채무 조정이 확정되면 원금 최대 90% 감면(취약계층 기준)과 최대 10년 장기 분할상환이 가능해져 단전 해제 및 서비스 정상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이행 중인 채무자도 연체된 전
서울대 중앙도서관 내 '시진핑 기증도서 자료실'에서 삼단봉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는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4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홍 씨는 지난 5월 2일 오후 12시 15분쯤 서울 관악구 서울대 중앙도서관에 들어가 “시진핑 자료실이 왜 서울대에 있느냐”고 소리치며 삼단봉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지난 4월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처음 적용된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흉기를 공공장소에서 소지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직접 삼단봉을 사용해 가격하지 않은 점, 다친 사람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불안장애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4개월 이상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잘못을 진지하게 돌아본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20년 전 초등학생 남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A씨가 출소 후 동종 범행을 저질러 또 다시 법정에 섰다.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18일 강제추행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부터 함께 일하던 30대 남성 B씨를 여러 차례 추행·폭행했다. 그는 “살인 전과가 있다”며 전자발찌를 보여주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법정에서 “서로 양해를 구하고 한 행위”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2005년 당시 10세 남아 C군을 성폭행한 뒤 신고될 것을 우려해 살해했다. 범행 직후 시신을 나뭇가지로 덮고 흉기를 버린 뒤 과일을 사서 귀가하는 등 태연한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A씨가 당시 만 16세의 소년이었다는 점, 반성문 제출 등을 참작하면서도 유족 측의 엄벌 탄원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복역을 마치고 지난해 출소했다. A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12월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