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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민] 형 확정 전 범행은 후단경합?… 형법 제39조 적용 기준 따져보니

    Q. 안녕하세요. 더 시사법률 구독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 현재 사기로 2년 6월 형을 받았습니다. 23년 10월 17일 출소하고, 항소 선고는 10월 15일 기각을 받고서 상고심을 신청한 이후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출소 후 사고 쳐서 현재 10월, 1년 8월 총 2년 6월 받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앞에 상고심을 신청해 둔 사건이 24년 1월 10일 확정되었고,중간에 나가 사고를 친 사건이 23년 11월 ~ 24년 3월까지입니다. 상고심 중이었던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벌어진 범행이라서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으로 처리된 게 타당한가요? 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따로 기소했는데, “같이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 후단 경합이다”라고 판단한 것이 맞나요?마지막으로 후단 경합으로 판단된 사건에 2024년 1월 10일 이후에 발생한 범행까지 포함되었는데,확정일 이후에 발생한 범죄는 후단 경합이 아니지 않나요? A. 상고심 중인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라서 후단 경합이라고 보더라도,병합이 안 된 사건이라면 후단 경합 처리를 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형 확정 이후에 발생한 범죄까지 한꺼번에 후단 경합으로 처리된 건 오류 아닌지 문의하신

    • 윤수복 변호사
    • 2025-04-21 16:06
  • [법무법인 안팍] 스튜디오 안팍

    • 박민규 변호사
    • 2025-04-16 15:34
  • [법무법인 청] 형사전문 너튜브

    • 곽준호 변호사
    • 2025-04-16 15:27
  • 법무법인 JK [담장 너머 우체부] 공범과 다른 형량, 항소심에서 형량 줄일 수 있을까?

    Q. 항상 좋고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구치소 미결사동에서 항소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심에서 구형 8년에 징역 8년을 받았습니다. 금액은 14억이고 피해자는 12명 중 1명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1심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았고 선고 때 가지 않았는데, 재판 중에 추가 사건을 만들어 피해자 12명이 되었고 피해 금액도 14억이 되었습니다. 다 병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종 누범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선고 때 가지 않고 재판 기간 추가 범행을 저질러 괘씸죄로 구형과 같은 징역형을 받았는지, 괘씸죄로 구형과 같은 징역형을 받은 거라면 항소심에서 형량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감형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변동 사항을 준다면 어떤 걸 줘야 하는지요? 피해 금액 변제 말고 다른 거요. 아님 1심을 존중해서 기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범이 있다면, 공범이 5년을 받았다면 저도 항소심에서 5년을 받을 수 있는 건지요? A. 귀하는 사기죄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재판 기간 동안 추가 범행을 저질렀는데, 선고일에 불출석하였으며 그 결과 구형과 동일한 8년 형을 선고받은 반면, 공범은 5년을 선고받아 본인이 괘씸죄로 가중처벌된 것인지, 항소심에서 감형

    • 이완석 변호사
    • 2025-04-14 15:39
  • 법정에서의 진술이 없으면 증거로 못 쓸까?

    • 윤수복 변호사
    • 2025-04-14 15:34
  • 법무법인 예문정앤파트너스 [정재민의 굿파트너] 병보석 청구 어떻게 해야하나..

    • 정재민 변호사
    • 2025-04-14 15:30
  • [법무법인 민] ‘교도소 구속 자체가 이혼 사유?’… 배우자 이혼소송 가능성 따져보기

    Q. 안녕하세요. 이혼 소송 상담도 가능한지요? 사업을 하다 문제가 생겨 현재 5년 형을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밖에는 결혼한 부인이 있습니다. 살다 보니 재혼을 해서 혼인신고를 한 지 1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둘 사이 아이는 없고요. 재산은 차와 집 1채, 그리고 전셋집이 있는데 시세로는 7억 정도 될 겁니다.아내가 여기에 기여한 건 전혀 없고 원래 제 것입니다. 밖에 있는 집사람이 이혼을 요구합니다. 귀책사유가 있는 건 아니나 앞으로 긴 시간을 기다리기가 힘든 건 이해를 합니다. 제가 사업을 하며 빌린 현금 5천만 원이 있는데, 귀책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을 일부 요구하네요. 만약 아무런 이유 없이 단지 구속되었다는 게 이혼 사유가 되는지요? 제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데, 만약 이혼을 받아들였을 시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하는 건지요? 그리고 제가 교도소에 있을 때 법원 출석 등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먼저, 구속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되는지 문의 주셨는데, 형사적 문제로 인하여 배우자가 구속된 경우 일반적으로 법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 원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

    • 윤수복 변호사
    • 2025-04-10 09:30
  • [법무법인 안팍] 스튜디오 안팍

    • 박민규 변호사
    • 2025-04-09 22:57
  • ‘의식 있었던 피해자’ 입증이 핵심 항거불능 준강간 항소심 전략은?

    Q. 안녕하세요. 1심에서 3년 6월을 받았는데, 혹시 성범죄 관련 잘 아시는 변호사님 계시면 여쭤봐도 될까요? 아는 친구 지인인데 썸 아닌 썸을 탔습니다.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난 건 총 3번이고요. 신촌에서 1차로 5명이서 밥 먹고, 여자애와 2차를 가서 술을 마신 뒤 자꾸 저한테 안겨서, 좀 취기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자애 집이 일산인데 제 집이 연신내라서 “우리 집 가서 술 한잔 더 하자”고 하니 따라오더라고요. 그냥 맥주 몇 캔 마시고 저도 취한 상태였고, 제가 졸피뎀을 처방받아 먹습니다. 먹은지는 꽤 오래되었고요. 안 먹으면 잠을 못 잡니다. 요즘은 졸피뎀 처방도 예전처럼 며칠치를 주는 게 아닙니다. 처방일을 정해주거든요. 제가 오래전부터 공황장애 등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었는데, 맥주 몇 캔 마시고 여자애가 집까지 따라왔으면 사실 다 동의한 겁니다. 먼저 자꾸 안기고요. 제가 술을 많이 마셔도 졸피뎀을 못 먹으면 잠을 못 잡니다. 옆에서 자기도 먹어보고 싶다고 하길래 줬습니다. 관계 뒤 서로 출근 때문에 저희 집에서 헤어졌습니다. 몇 일 뒤, 여자애가 고소를 했는데, 제가 졸피뎀을 먹이고 관계를 했다는 겁니다. 시간상 관계를 한 뒤,

    • 신승우 변호사
    • 2025-04-09 16:59
  • [법무법인 안팍] 스튜디오 안팍

    • 박민규 변호사
    • 2025-04-0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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