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사건 진행에 있어서 자주 쟁점이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독자 여러분들이 ‘압수’와 관련하여 제게 질문 주신 것들을 모아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녹음 파일이 어떤 경우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의 증거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질문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른 내용으로 각색했습니다. 질문자분들을 비롯하여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Q1. 경찰의 몰래 녹취 CD, 증거능력 있나요? 저는 불법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데 제보를 받은 경찰이 손님인 척 속이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저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저와 종업원, 경찰 본인이 대화하는 것을 녹음했습니다. 지금 재판 중에 그 녹취 CD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데요. 경찰이 이런 식으로 몰래 딴 녹취 CD도 형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건가요? A. 안타깝게도 질문자님의 기대와는 달리 녹취 CD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이 ①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면서, ② 현재 범행이 행하여
Q. 저는 텔레그램을 통해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피해자와 합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형사처벌을 이미 받은 상태인데 추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A. 이 사안의 경우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형사 판결 확정 후 3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게 되면 피해자의 청구는 기각됩니다. 단,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청구는 인용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Q. 지인의 요청으로 현금을 수령하여 비트코인을 매수한 뒤 송금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지인이 알려준 송금처는 마약 판매자의 것이었습니다. 이 요청에 따라 3회 정도 송금한 내역이 발견되어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수사 당시 저는 별건(마약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이었고, 경북경찰청에서 서울 구치소까지 접견을 와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구치소 입소 후 약 3일밖에
Q.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더 시사법률 덕분에 검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점이 하나 더 생겨 문의드립니다. 신상정보 등록 고지명령을 받은 자는 그 시행이 형 확정일부터인가요? 아니면 가석방이나 출소일부터인가요? A. 신상정보 등록과 고지명령의 시행 시점은 구체적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형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록 의무의 기준 시점은 형 확정일입니다. 이는 출소 여부나 가석방과 무관하게, 재판이 끝나고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부터 적용됩니다. 반면, 신상정보 고지명령은 법적으로는 형 확정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실제 고지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 고지의 이행 시점을 정한 규정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형 확정일 기준, 고지명령은 출소 후
Q. 저는 베트남인이고 현재 보이스피싱으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제 나라에는 가족이 없고 그동안 한국 양부모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외국인이라서 형이 끝나고 출소하면 베트남으로 강제 추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아직 양부모님의 양자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강제추방되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 한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A. 출입국관리법 제62조에 따르면, 강제 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에 의해 송환국으로 송환됩니다. 강제 퇴거명령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집행하며,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명령서를 보이고 지체 없이 송환국으로 송환해야 합니다. 민법 제882조에 따르면, 외국에서의 입양 신고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에 관하여는 준거법으로 입양 당시 양부모의 본국법이 적용됩니다. 국적법 제7조에 따르면,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은 특별귀화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나,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사람은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법령상 강제 추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안녕하세요. 더시사법률 덕분에 영치금이 압류되었지만, 영치금 범위 조정신청을 통해 한도 내에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시사법률 창간 이후 교도소 내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몰라서 하지 못했던 형집행순서 변경, 형사보상, 교정행정 불이익, 압류금 해제 등 수용자들이 신문을 통해 조금씩 해결해 나가면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편지를 드리는 이유는, 최근 영치과 계장님이 각서를 가지고 와서 서명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출소 시 영치금 잔액과 작업 장려금을 압류한 피해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었고, 저는 이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하도 “내가 교도관들을 잘 안다”라며 허세를 부려, 혹시 정말 아는 교도관님이 있어서 저만 따로 서명하도록 한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교도관이 제3자 입장에서 수용자에게 각서를 서명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나요? 두 번째로 궁금한 점은, 작업장려금을 영치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입니다. A. 아래는 전직 교도관과 법률가에 의해 작성된 글입니다. 먼저, 교도관이 각서를 서명하라고 한 것은 내부 수용자와 외부 피해자가 직접 대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
Q. 같은 방 수용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것을 목격하고, 제가 비상벨을 눌러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이후 교도관님들이 도착하여 의료과로 옮겼고, 다행히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용자가 응급 상황에서 공로가 있었거나 타인의 생명을 구조한 경우, 소장 표창이나 ‘가족 만남의 날’ 집 이용 대상자 선정 등 포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보상을 노리고 행동한 것은 아니지만, 교도관님께서는 표창은 드문 경우이고, 대신 가석방 심사 시 점수에 반영된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에 의해 작성된 답변입니다. 먼저 저 또한 교정기관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같은 방 수용자의 생명을 살리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이는 교정시설 내 사고 예방에 큰 기여를 한 일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6조 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용자에게 표창 등의 포상을 할 수 있습니다. 1. 사람의 생명을 구조하거나 도주를 방지한 경우, 2. 응급 상황에서 공로가 있었던 경우 (제102조 제1항 관련), 3.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뚜렷한 공이 있는 경
Q. 안녕하세요. 압수수색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 더 시사법률 기사에서 강남 일대에서 불법 전단지를 배포하던 피의자들을 체포한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해 별건 수사 이후 성범죄로 기소했고, 1심에서 실형을 받았지만 위법적으로 압수한 휴대전화의 증거능력이 배제되어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났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법률가들이면 모를까, 저와 같은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저의 경우 전세자금 작업대출 사건으로 인해 공범이 먼저 체포됐는데, 체포된 공범이 저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다음날 공범은 구속되지 않고 풀려났습니다. 저는 먼저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제가 풀려난 이의 공범인데 이렇게 된 거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한 달 뒤 경찰이 저희 집으로 와서 저를 체포해 갔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있는 물건들을 전부 압수당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확인했을 때는 분명 영장 발부 사유가 공소금액 1억 원짜리 한 건에 대한 것이었고, 저는 그 건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경찰이 제 집에서 압수한 컴퓨터와 휴대전화
Q.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8월이라 얼마 있지 않음 이 더위도 지나가겠지요. 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리자면, 형사보상금 청구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1년 깎여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기간은 1년 6개월 정도였고, 다른 사건과 병합이 되었는데 본 사건 외에 다른 사건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선고 직후 형사보상청구를 하라는 말과 함께 서류를 받았고요. 검사가 상고를 하여 대법원까지 갔는데 무죄 확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형사보상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 교 A. 안녕하세요. 담장 너머 우체부 법무법인 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긴 재판 기간을 거쳐 노고 끝에 일부 사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안에 대해 형사보상청구를 하시고자 문의주셨습니다. 먼저 형사보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무죄 확정판결의 의미, 보상의 범위, 보상 방법 등에 대해 차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형사보상청구의 요건 및 보상 범위먼저 보상의 범위에 대해 말씀드리면, 형사보상의 내용은 두 가지인데, 첫째, 사선 변호인선임비나 교통비, 여비, 숙박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