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구조한 수용자, 가석방 점수에만 반영되나요?

Q. 같은 방 수용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것을 목격하고, 제가 비상벨을 눌러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이후 교도관님들이 도착하여 의료과로 옮겼고, 다행히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용자가 응급 상황에서 공로가 있었거나 타인의 생명을 구조한 경우, 소장 표창이나 ‘가족 만남의 날’ 집 이용 대상자 선정 등 포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보상을 노리고 행동한 것은 아니지만, 교도관님께서는 표창은 드문 경우이고, 대신 가석방 심사 시 점수에 반영된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에 의해 작성된 답변입니다. 먼저 저 또한 교정기관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같은 방 수용자의 생명을 살리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이는 교정시설 내 사고 예방에 큰 기여를 한 일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6조 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용자에게 표창 등의 포상을 할 수 있습니다.

 

1. 사람의 생명을 구조하거나 도주를 방지한 경우, 2 응급 상황에서 공로가 있었던 경우 (제102조 제1항 관련), 3.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뚜렷한 공이 있는 경우, 4수용생활에 모범을 보이거나, 건설적·창의적 제안을 한 경우 등입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현실적 여건도 있습니다. 구조 상황이 외부 병원 이송 없이 자체 의료과에서 마무리 된 것으로 보아 ‘경미한 사건’으로 분류되어 표창이 생략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예로 교도관들도 자살 시도자를 너무 빨리 발견해서 ‘사건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표창 상신이 누락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번 사건은 사전에 중대한 사고를 예방한 점에서 충분한 공로가 있으며, 추후 가석방 심사나 처우 반영 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충처리팀장이나 사동팀장 등 상담을 통하여 아쉬운 마음을 전달하면 독자분의 공로를 처우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