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여러 차례 폭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에서도 동료 수용자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8개월을, 폭행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사실혼 관계로 함께 생활하던 B 씨(40대·여)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잠을 깨웠거나 바닥에 놓인 음식을 먹으려 했다는 등 사소한 이유를 들어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부터 동거해 왔으며, 같은 해 7월부터 11월 사이 B 씨가 “폭행과 흉기 위협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사례만 세 차례에 이른다.
A 씨는 또 지난해 10월 울산 동구의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C 씨(30대)를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C 씨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A 씨가 과거 폭행 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해 총 6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A 씨는 재판에서 “B 씨에 대한 범행은 반복성이 없어 상습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이상 공소를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C 씨에 대해서도 “뺨을 두 차례 때린 정도에 그쳤고 상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으로 종결된 폭행 사건이 다수 존재하고, 이 사건으로 구속돼 있는 동안에도 다른 수용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상습성을 인정했다. 이어 “C 씨는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진단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폭행의 상습성과 C 씨에 대한 상해 발생이 인정된다”면서도 “B 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C 씨가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점, 집행유예 취소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