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상장된다” 거짓말에 300명 피해…증권방송 운영자 추가 송치

 

개인투자자로 큰 수익을 올려 이른바 ‘수퍼 개미’로 불리던 40대 남성이 비상장 주식 투자를 미끼로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유사한 수법의 사건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복모 씨(42)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복 씨는 2016년 7월 박모 씨 등과 공모해 자신이 운영하던 증권 관련 방송에서 “충만치킨이 곧 상장될 예정이며, 장외 시장에서 고가로 거래되고 있다”고 허위로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속은 주식 카페 회원 약 300명은 충만치킨 비상장 주식을 주당 2만6000원에 매도했고, 복 씨 일당은 이를 통해 총 102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복 씨 등은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기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 사례를 확인하고, 별도의 사기 혐의로 복 씨를 추가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복 씨는 방송에서 “충만치킨 가맹점이 200개를 넘는다”는 취지로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상장 신청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가맹점 수도 100여 개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