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압수수색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 더 시사법률 기사에서 강남 일대에서 불법 전단지를 배포하던 피의자들을 체포한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해 별건 수사 이후 성범죄로 기소했고, 1심에서 실형을 받았지만 위법적으로 압수한 휴대전화의 증거능력이 배제되어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났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법률가들이면 모를까, 저와 같은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저의 경우 전세자금 작업대출 사건으로 인해 공범이 먼저 체포됐는데, 체포된 공범이 저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다음날 공범은 구속되지 않고 풀려났습니다.
저는 먼저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제가 풀려난 이의 공범인데 이렇게 된 거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한 달 뒤 경찰이 저희 집으로 와서 저를 체포해 갔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있는 물건들을 전부 압수당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확인했을 때는 분명 영장 발부 사유가 공소금액 1억 원짜리 한 건에 대한 것이었고, 저는 그 건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경찰이 제 집에서 압수한 컴퓨터와 휴대전화에서 추가 증거를 찾아내어 공소금액이 총 30억 원으로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경찰은 ‘추가 범행이 있을 것’을 전제하고, 명목상 한 건을 이유로 체포한 뒤 범행의 증거를 확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 건을 이유로 우선 구속해 놓고 추가 범행 건이 있을 것이라고 상정해 제가 ‘직접 서에 가서 조사받겠다’고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에 있는 물품을 압수하여 30건의 범행을 추가로 수사했다면, 위법한 증거 수집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A. 우선 압수 대상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전세 작업대출 범행 1건으로 수사가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압수수색과정에서 동종의 전세 작업대출 범행 30건에 대한 증거를 추가로 압수한 부분에 대하여는 불법을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그 중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지는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 범죄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혐의사실의 내용, 수사의 대상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으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비슷한 시기에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그와 관련된 증거들은 대체로 압수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압수와 구속은 구분지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질문자의 경우는 경찰에 가서 조사받겠다고 했는데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으로 와서 체포된 후 구속된 것 같으므로, 그러한 부분은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 때 위와 같은 주장을 했음에도 구속이 된 것이라면, 아마도 재판부에서는 비록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구속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텔레그램 방 운영과 관련해 범인으로 특정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이 제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그 휴대전화에서 제가 촬영한 동영상이 발견되어, 전혀 다른 죄목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텔레그램 방 운영에 관련해서만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촬영한 동영상은 원래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것이고, 그것을 근거로 다른 범죄 혐의를 적용한 것인데, 무죄가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질문자께는 어떤 범죄와 관련해서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다가 구속이 되었는지, 그리고 촬영한 영상 때문에 추가된 죄명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그와 관련된 증거들은 대체로 압수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약 사건으로 구속이 되었고, 그에 대한 증거로 휴대전화가 압수가 되었는데, 그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성범죄 영상이 발견되어 성범죄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라면, 아마도 수사기관에서는 별도의 압수영장을 받아서 성범죄 영상 자료를 압수할 것입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수사관련 기록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는 일단 질문자께서 의문을 갖고 있는 위와 같은 부분에 대하여는 수사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조서에 자필로 그런 부분을 남겨두시고,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하기보다는 압수영장을 통해서 압수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기소가 된다면 증거기록도 모두 확보할 수 있고, 해당 수사과정을 대부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절차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재판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다투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