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구속되어 재판 중이고 공범들은 분리되어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범들은 이미 1심이 끝났고 저도 곧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범 중 한 명이 같은 전과가 있음에도 일명 ‘바지’를 세워 재판을 받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제 곧 항소심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사정을 검사님께 공익 제보 형식으로 알리면 항소심에서 참작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1. 법원의 양형기준에서 우리가 흔히 공적이라고 말하는 수사 협조가 명시적으로 감경 양형 인자로 되어있는 범죄는 마약범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께서 어떤 범죄로 재판 중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마약범죄로 재판 중이라면 위 제보 부분은 재판부가 감경 요소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다른 범죄로 재판 중인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제보가 반드시 감경 요소로 고려된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범들까지 포함된 전체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힌다는 의미에서 질문자 본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항소심에서 질문자에 대한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 도움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참
Q. 안녕하세요. 신승우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저는 7,700만 원 공갈 혐의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유형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는 개인 간의 단순 공갈 사건인데, 검찰청법에서는 경제·부패범죄 등에 한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범죄의 정의는 ‘생산·분배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규정돼 있고, 검찰청법 시행령에는 ‘공갈’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개인 간의 공갈도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검찰청법에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 중의 하나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들고 있고(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이에 대한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보면, 검찰청법에서 말하는 경제범죄에 대하여 별표 2에 규정하고 있습니다(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 위 별표 2를 보면 형법상 공갈죄(형법 제350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Q. 안녕하세요. 압수수색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 더 시사법률 기사에서 강남 일대에서 불법 전단지를 배포하던 피의자들을 체포한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해 별건 수사 이후 성범죄로 기소했고, 1심에서 실형을 받았지만 위법적으로 압수한 휴대전화의 증거능력이 배제되어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났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법률가들이면 모를까, 저와 같은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저의 경우 전세자금 작업대출 사건으로 인해 공범이 먼저 체포됐는데, 체포된 공범이 저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다음날 공범은 구속되지 않고 풀려났습니다. 저는 먼저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제가 풀려난 이의 공범인데 이렇게 된 거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한 달 뒤 경찰이 저희 집으로 와서 저를 체포해 갔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있는 물건들을 전부 압수당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확인했을 때는 분명 영장 발부 사유가 공소금액 1억 원짜리 한 건에 대한 것이었고, 저는 그 건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경찰이 제 집에서 압수한 컴퓨터와 휴대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