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국제적 범죄의 핵심 수단으로 지목된 자금세탁을 실효적으로 처벌하기 위해 새 양형기준을 마련한다. 불법 도박과 유사 카지노 등 사행성 범죄 양형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날 열린 제141차 전체회의에서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하고 내년 3월 최종 의결을 목표로 구체적 기준 마련 절차에 착수했다. 새 기준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 은닉·가장 및 수수 ▲마약거래방지법상 불법수익 은닉·가장 및 수수 ▲외국환거래법상 허위·부정 외국환 업무 및 미신고 자본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4개 대유형으로 분류된다. 특히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는 도피액과 법정형에 따라 3개 세부 유형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자금세탁은 범죄 자금을 은닉하거나 합법 자산으로 가장해 보이스피싱, 마약 등 중대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실효적 처벌을 위한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아동 성 착취물 영상 판매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가 암호화폐와 차명 계좌를 통해 범죄 수익을 세탁한 사례 등으로 국민적 경각심이 커진 상황이다. 사행성·
42년 만에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누명을 벗은 김동현 씨(68)가 법원으로부터 7억 원대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지난 11일 “김 씨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금 약 7억5000만 원, 소송비용 보상금 약 96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김 씨는 1980년 5월 자작 시집을 발표한 뒤 체포될 것을 우려해 스웨덴으로 출국, 국제앰네스티 스웨덴 지부에 망명을 신청했다. 그는 망명 과정에서 북한대사관을 한 차례 방문했지만 주스웨덴 한국대사관의 설득으로 망명을 취소하고 1982년 5월 귀국했다. 귀국 직후 김포공항에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수사관들에게 연행돼 약 40일간 불법 구금된 채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고문·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그해 11월 1심에서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으로 감형돼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23년 9월 해당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재심을 권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2부(부장판사 권혁중 황진구 지영난)는 올해 5월 재심 끝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행사 범위에 대해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을 새로 인지하거나 새로운 수사를 개시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5일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검찰이 반드시 보완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보다, 기소 후 공소유지에 집중해 확실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 수사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소된 범죄자가 처벌받지 못하면 국민의 불만이 더 크다”며 “공소유지를 충실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뭐가 있는지 생각해보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보완수사 논의 시 송치된 범죄사실의 동일성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며 “별건 수사로 확보한 증거도 법원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기소 후 확실히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15일, 법무부가 피해자와 무관한 가해자가 불분명한 동기로 저지르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관찰 단계부터 고위험군을 선별·관리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신림역·서현역 살인사건, 일본도 살인사건 등 최근 2년간 이상동기 범죄가 매년 40건 이상 발생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익일부터 보호관찰 대상자를 대상으로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경우 △정신과 치료 △약물 복용 여부 점검 △흉기 소지 금지 △음주 제한 등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상동기 범죄란 피해자와 무관한 가해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저지르는 범죄를 뜻한다. 검사 결과 위험군으로 판정된 인원은 매월 복약검사와 면담을 통해 생활·정신건강 상태를 점검받는다. 또 필요 시 외부 전문가와 연계한 심리치료나 입원치료도 병행한다. 아울러 보호관찰이 종료된 이후에도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경찰에 인적사항을 통보해 지역 범죄 위험도 분석과 순찰 경로 조정 등 선제적 예방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상동기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전에 촬영한 신분증 사진을 전송해 본인 확인 절차가 이뤄진 뒤 체결된 대출 약정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 모 씨가 페퍼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 사건은 2022년 7월 발생했다. 이 씨는 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운전면허증 사진,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전달했고, 범인이 보낸 링크를 클릭해 휴대전화에 원격 제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 범인은 이를 이용해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고 이 씨 명의로 9000만 원 대출을 받았다. 이 씨는 “대출 과정에서 원본 신분증을 바로 촬영한 것이 아닌 사전에 찍은 사진이 사용돼 본인 확인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출 약정 무효를 주장했다. 반면 은행 측은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에 따라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고 진위 여부를 확인했으므로 본인 확인 요건을 충족했다”고 맞섰다. 1심은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대면 금융거래는 대면 거래와 달리 거래 당사자를 직접 확인할 수 없고, 제3자에 의한 해킹 등 명의도용 가능성, 조작 실수로 인한 오입력 등 착오로 인
포항에서 한 노래주점 업주가 정교하게 위조된 모바일 신분증에 속아 미성년자 일행에게 술을 판매한 뒤 무전취식 피해까지 당할 뻔한 사건이 벌어졌다. 해당 10대들은 “미성년자 걸리면 사장님만 손해”라며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노래주점을 연 지 두 달 된 업주 A씨는 지난 4일 밤 예약 손님 5명을 맞았다. 이들은 룸에 안내되자마자 신분증 검사에 응했고, 2명은 실물 신분증, 3명은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했다. 모두 21세 이상으로 표시돼 A씨는 의심 없이 입장을 허용했다. A씨는 “평소 스무 살 손님이 모바일 신분증을 보여주면 실물 신분증까지 확인했으나, 이들은 21세 이상이라 따로 실물 신분증까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미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온 듯한 상태였고, 양주 3병을 주문해 A씨는 안주까지 서비스로 제공했다. 문제는 계산 단계에서 벌어졌다. 약 71만 6000원의 술값을 두고 서로 책임을 미루며 시간을 끌던 이들은 새벽 2시 30분쯤 현금을 찾으러 간다며 자리를 떴고, 이후 또 다른 여성이 “뒤에 오는 사람이 계산할 것”이라고 말하고 나가려 했다. 이에 A씨는 여성을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토지 보상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사무실 직원 A씨(6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2억8155만여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사 사무실에서 토지 소유권 이전 업무를 의뢰했던 개발업체 대표 C씨가 사망하자, 자신을 청산인으로 등록한 뒤 토지 보상 수용금 4억1000만 원 상당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 명부, 전원 서면 결의서를 위조하고 C씨 도장을 찍어 보상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호텔 건설사업 투자와 유흥비 등 개인적 지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 조사 과정에서 1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은닉하기 위해 D 사업 추진 기업 대표 B씨에게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해 월급으로 받은 것처럼 꾸민 사실도 밝혀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생각해 청산인으로 등록했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뿐 횡령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보상금의 존재를 인지하고 계획적으로 청산인 등록과 문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해당 지검 관련 사건을 수임한 검사 출신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서울남부지검에서 퇴직한 뒤 B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활동했다. 2022년 2월 사기 혐의로 수사받던 의뢰인 C씨가 B 법인을 선임했고, A씨는 법인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변호인으로 지정됐다. 같은 해 3월 C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기자 D씨가 무단 침입해 촬영했다고 주장하며 D씨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해당 매체가 촬영 내용을 방송하려 하자, A씨와 법인 소속 변호사들은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 가처분 신청은 심문기일 전에 취하됐다.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은 판사·검사 등 공직퇴임변호사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일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전관예우를 방지하고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법무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모든 국가배상 소송 사건에 상소(항소·상고) 포기·취하를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2일까지 2·3심 진행 중이던 피해자 512명 사건 52건은 상소를 전부 취하했고, 1·2심이 선고된 피해자 135명 사건 19건에 대해서도 상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형제복지원 사건 49건(피해자 417명), 선감학원 사건 22건(피해자 230명)이 모두 종결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결정은 권위주의 시기 국가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국가가 스스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진정한 회복과 사회 통합을 위해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국가가 먼저 전액 배상금을 지급한 뒤, 책임이 있는 부산시·경기도와 배상금 분담을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가 제기한 배상 소송에서 관행적 상소를 자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내무부 훈령과 부산시 위탁계약에 따라 3만8천여 명을 강제 수용하고, 그 과정에서 강제노역·폭행·가혹행위로 650명 이상이 사망한 인권 유린 사건이다. 선감학원 사건 역시 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