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변: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음주, 약물, 수면 등으로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이용해 신체를 만지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상대방의 항거불능이나 심신 상태를 이용했다면 강제추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받고 이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명령, 성폭력 치료 강의 명령 등 부수 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박변: 준강제추행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일단 만져야겠죠. 만지는데, 상대방의 항거불능,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만짐이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술, 약물, 수면 등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이 우선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이용했다는 점도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용하기 위해서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해야겠죠. “자? 잘 거야?” 등의 질문을 하거나 상대방을 쿡쿡 찔러본 이후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면 보통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고 인정됩니다. 박변: 또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이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잠들어 있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기지개를 켜다가 상대방의 몸에 닿았다면 이런 행동은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접촉만으로
조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 조은 변호사입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는 특경법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 사기사건의 대법원 판례인데요. 간단한 사건 개요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 정재영 변호사입니다. 피고인들은 화물자동차 운송회사를 34억5400만원에 포괄 양도하면서 “위·수탁차주가 번호판 구입대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다”고 보증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57대 중 45대의 번호판 비용을 차주들이 부담했고, 약 8억7360만원 상당의 반환 문제가 잠재돼 있었습니다. 정변: 검찰이 7억3600만원을 편취액으로 본 근거는 계약서에 적힌 “1대당 2200만원, 총34억5400만원”이라는 계산 방식입니다. 문제의 45대도 이 기준으로 값이 매겨졌으니, 45대 몫 대금 전부가 편취액이라는 논리였고, 그래서 5억원이 넘어 특경법을 적용한 겁니다. 조변: 그런데 이 계약은 번호판만 판 게 아니라 회사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계약이었죠. 그렇다면 1대당 2200만원이라는 금액을 전부 ‘번호판 관련 기망’으로 돌릴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회사 영업권·사업권까지 포함한 포괄가격으로 볼지가 핵심일 것 같은데요. 조변: 더구나 8억7360만원
Q. 수감 중 상해 사건으로 추가 송치되어 약식명령으로 벌금 4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약식명령에 기재된 범죄사실 중 일부가 실제와 다르다고 생각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때문에 기존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개정된 법령에 의하면 정식재판에서 종전보다 무거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기존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지, 특히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변경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실제 실무에서 이러한 변경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과거에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기존보다 불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인식이 널리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동일한 형종 내에서는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반드시 기존 벌금형보다 가볍거나 같은 처벌만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을 그대로 재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정식 공판절차를 통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고 판결을
Q. 수용 생활 중 재판을 준비하는 분들 사이에서 “자유심증주의라는 게 있어서 판사가 증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특히 마약 사건이나 성범죄 사건에서 이런 말이 많이 돌고 있는데, 정작 자유심증주의가 정확히 무엇인지, 이 원칙이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아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유심증주의란 정확히 어떤 것이고, 법정증거주의와는 어떻게 다른지, 또 자유심증주의에도 한계와 제약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마약이나 성범죄 사건에서 자유심증주의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실제로 무죄로 선고된 사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먼저 자유심증주의는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정한 원칙으로,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 법이 증거의 가치를 미리 획일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아니라, 판사가 법정에 제출된 여러 증거를 종합해 유무죄를 판단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반대되는 개념이 법정증거주의입니다. 이는 예를 들어 일정한 수의 증언이 있으면 유죄로 본다거나, 자백이 있으면 반드시 유죄로 인정하는 식으로 법이 증거의 가치를 미리 정해두는 방식입니다. 하지
Q. 현재 영장이 발부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갑자기 추징보전 결정문을 받게 됐습니다. 아직 재판도 받지 않았는데 추징금이 확정된 것인지, 또 기소 전 추징보전과 일반적인 추징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A. 기소 전 추징보전과 추징 선고는 모두 범죄수익 환수와 관련된 제도이지만, 성격과 목적, 절차는 다릅니다. 먼저 질문과 같은 기소 전 추징보전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조치입니다. 향후 판결에서 추징금이 선고될 경우 그 집행이 가능하도록 미리 재산을 묶어두는 보전처분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 피의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겨 버리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잠정적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추징 선고는 법원이 유죄 판결을 하면서 함께 내리는 확정적 판단입니다. 몰수가 불가능한 물건의 가액이나 범죄로 취득한 수익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명하는 것으로, 본안 재판 결과에 따라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비유하자면 기소 전 추징보전은 민사상 가압류와 비슷한 성격이고, 추징 선고는 형사재판의 결과로 실제 환수를 명하는 단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다만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문에 적힌 추징보전액이
Q. 취업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더니 급여 입금용이라며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해서 넘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고, 제 통장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몰랐는데, 처벌받게 되나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긴 뒤 그것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정말 몰랐는데 왜 처벌을 받아야 하느냐”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현행법과 수사 실무상 가볍게 보기 어려운 사안인 것은 맞습니다. 우선 직접적으로 문제 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조항이 반드시 “범죄에 사용될 줄 알았다”는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그 통장을 어디에 사용할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통장이나 카드를 넘긴 행위 자체만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수사기관에서는 사기 방조 혐의도 함께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았는지, 또는
Q. 안녕하세요. 성범죄로 수감 중에 있습니다. 지난 기사에 고지명령에 대한 건 없어서 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저의 문의는 1. 신상정보 고지 명령도 수감 중 집행되는 것인지 2.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최초 집행 시작이 언제인지 3. 만일 공개⋅고지가 수감 중을 포함하면 10년 기준 8년 후 출소하면 2년만 사회에서 집행하면 되는 건지 4. 현재 정부에서 재수감 시 집행⋅보류⋅중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본건 수감으로 계속 집행하는 것인지 5. 만일 신상정보 고지만 출소 후 기준이라면, 신상공개가 종료되어도 고지명령은 집행기간이라 계속 신상이 공개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한 답변입니다. 1. 신상정보 고지명령은 흔히 신상정보 공개와 혼동되지만, 법적으로는 공개명령과 연동돼 집행되는 별도의 처분입니다. 신상정보 고지명령은 원칙적으로 수감 중에 집행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고지 시점은 ‘출소 후 거주지 전입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수감 중에 고지명령이 집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출소 개념이 없기 때문
Q., 안녕하세요. 비슷한 질문이 몇 번 올라왔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취소된 집행유예 1년이 더해져 총 3년 6개월을 복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형집행 순서와 관계없이 총 3년 6개월에 대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수용자들 사이에서는 형집행 순서변경을 해야 가석방에 유리하다는 말이 많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이 맞는 건가요? A. 현재 여러 개의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형집행 순서와 무관하게 단순히 총형 3년 6개월만을 기준으로 가석방을 판단한다는 설명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가석방은 실제 집행 중인 형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형집행 순서변경을 통해 어떤 형을 먼저 집행하느냐에 따라 가석방 시점이 달라집니다. 또한 형집행 순서변경과 가석방은 관련 규정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가 많지 않습니다. 한 가지 독자분들께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조언은 형집행, 가석방은 변호사가 아닌 교도관에게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Q. 전세사기는 가석방이 있다, 없다 말이 많고 교도관님들 말씀도 서로 다릅니다. 어떤 교도관님은 “여론이 좋지 않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리기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궁금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 1. 가석방 심사 대상자를 올릴 때 담당자 재량이 큰 편인가요? 2. 교도소마다 기준이 다른데, 이런 차이가 위법은 아닌가요? A. 우선 전세사기라고 해서 가석방이 제한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운용에서는 해당 시기의 여론, 사회적 분위기, 정책 기조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수용자 가족들이 모인 커뮤니티 ‘오크나무’에서 전세사기 사건임에도 가석방 비율 약 20%를 적용받아 실제 가석방을 받은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전세사기라고 하여 무조건 가석방이 안 되는 것은 아니나 각 소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가석방은 ‘권리’가 아니라 ‘은혜적 처분’으로 이해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가석방을 수형자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보지 않고, 행정기관의 재량에 맡겨진 처분으로 보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6헌마298, 98헌마425 등). 또한 법무부의 가석방 관련 업무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사무처리준칙
Q.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피해자가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해당하는 연령인 만 16세 미만일 경우 명시적인 동의 후 성관계를 했더라도 처벌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연령이 만 16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일 때에도, 명시적인 동의 후 맺은 모든 성적 관계에 대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 연령 기준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2026년 3월 17일 기준으로 만 16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이 ‘2010년생 중 생일이 지난 사람’부터 ‘2007년생 중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가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A.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더라도 그 동의가 처벌을 막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즉, 만 16세 미만이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고 외형상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