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룸에 혼자 지내다 죄를 지어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이 많을 겁니다. 저도 원룸에서 지내다 체포되어 교도소에 들어와, 지금은 월세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집주인과는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룸 주인이 월세가 미납되고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제 동의 없이 짐을 빼낼 수 있나요? A. 본 글은 법적 자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주거 공간에 들어가거나 짐을 치우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오피스텔 관리자가 차임 연체를 이유로 보조키를 사용해 임차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에 대해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15234). 임차인이 월세(차임)를 연체하고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인도 소송’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점유를 회복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으나(민법 제640조), 해지 이후에도 임의로 거주 공간에 들어가거나 물건을 치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 인
Q. 저는 5월 6일 기준으로 경비처우급 S1 등급으로 승급되었어야 하지만, 승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부상으로 인해 7개월째 병사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출역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출역을 못 했다는 이유로 직업 관련 점수가 낮아져 S1 승급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는 점수 기준은 충분히 충족했고, 과거에도 성실히 출역해 왔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데도 승급이 안 된 것은 부당한 차별 아닐까요? A. 해당 업무를 담당하였던 전직 교도관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상황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분류처우 업무지침」상 부득이한 사유로 작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요약: 시행규칙 제79조 제3항“소장은 수형자가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작업 또는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3점 이내의 범위에서 작업 또는 교육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67조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 3개월간의 작업·교육 성적을 토대로 최대 3점까지 부여 가능② 다른 취업 수형자와의 형평성 고려③ 구체적 범위: 3점 이내 부여(작업 중 부상, 질병 등)④ 단, 미취업 기간이 1
Q. 안녕하십니까. 현재 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인 ○○○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최근 겪은 일에 대해 너무나 당혹스럽고 좌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억울한 심정으로 이 글을 씁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저의 상황에 도움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는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020년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2021년,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구속된 지 약 4개월쯤 되었을 때, 음주운전 건에 대해 위헌 판단이 나왔다며 재심을 신청하라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에 재심을 신청했고, 기존 집행유예 사건이 재심 대상이 되었기에 저는 본형인 6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하였습니다. 출소 후 3개월쯤 지나 2022년 7월에 재심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전과 동일하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이후에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다 또다시 실수를 저질렀고, 2023년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2023년 7월 13일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를
Q.안녕하세요. 제 죄명은 주거침입준강간입니다. 저는 전처와 10년간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했으며, 이혼 후에도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면서 원만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술에 취한 상태로 전처의 집에 찾아가, 전처가 잠든 사이 강간을 시도했습니다. 술에 취해 삽입까지는 이르지 않았고, 전처가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전처는 수사 초기에는 삽입이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술에 취해 잠결에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다”라며 진술을 정정했습니다. 1심 재판 당시 전처와 합의를 마쳤고, 국선 변호사를 통해 합의서, 반성문, 탄원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은 초범인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가 가능할 것이라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그 후 전처가 밖에서 부랴부랴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고, 항소심 재판부에 전처는 “그때 너무 놀라서 경찰에 삽입이 있었다고 했지만 생각해보니 실제로 삽입은 없었다”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육비가 끊기니 거짓 탄원을 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판단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거침입준강간은 합의가 모두 이루어져도 집행유예 없이 최소 형량이 징역 3년 6월인가요? 재판
Q. 안녕하십니까. 너무 답답하고 궁금해서 이렇게 펜을 잡게 됐습니다. 이제 곧 출소인데 나가면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 형, 저 이렇게 세 식구로 이루어진 한부모 가정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저는 17세에 서울로 상경하여 객지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2024년 3월 말경 형도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 앞으로 보험금이 나오는데 수혜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친어머니께 지급될 수 있다고 들었고, 1년째 사망신고도 못하고 저마저 교정시설에 와 있어 많이 답답해서 이렇게 편지를 남깁니다. 친어머니는 제가 만 3세가 되기 전에 이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초등학교 4~5학년 즈음 찾아오셨다가 아버지 장례식 이후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형의 사망보험금이 친어머니에게 지급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교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어머님이 이혼 후 연락이 없어, 아버님이 귀하와 형을 돌보며 한부모 가정으로 지냈는데, 부친 작고 후 2024년 3월 말경 형님도 사망을 하였고, 보험금 등 상속재산이 친어머니에게 지급될 수 있다고 하여 1년째 형의 사망신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