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자신의 채널에서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구제역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구제역은 2020년 8월부터 10월 사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총 세 차례에 걸쳐 타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거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구제역은 “성범죄 전력 공개는 공익을 위한 것이고, 비방할 고의도 없었다”며 정식 재판을 요청했다. 재판 과정에서 구제역 측은 “순수한 마음에서 한 행동이었다”, “수익을 얻은 것도 아니다”,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해 3심까지 갔으나 최종적으로 기각됐다. 한편, 구제역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으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네이버 검색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10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광고대행업체 대표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3억여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판매자, 계정 판매자 등은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또 다른 공범 1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이 블로그 상위 노출을 위해 타인 계정을 매수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스크랩·댓글·방문자 수를 인위적으로 늘려 검색화면 상단에 노출되게 했다”며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조직적·지속적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회사(네이버)의 블로그 서비스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 아니라, 일반 사용자들도 왜곡된 검색 결과로 신뢰도 낮은 정보에 접근하게 되는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연관검색어 변경 역시 단순한 업무방해에 그치지 않고, 건전한 정보 환경을 무너뜨려 사회 전반의 정보 신뢰 체계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의뢰받고, 특정 키워드 검색을 자동 반복하는 매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이용자 정보를 취득할 때 법원 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 등에 단순히 ‘요청’만 하면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해지일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1978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2012년 이후 법원 허가 절차 도입 등 제한을 위한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10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인권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와 무관한 사람들의 인적 사항까지 수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이 수사에 활용되면서 개인의 행동 패턴, 사회적 관계, 정치 성향 등 민감 정보까지 파악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달 25일 국회의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며, ▲법원 허가 절차 마련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 정보 제한 ▲취득 정보 폐기 ▲목적 외 사용 금지 ▲비밀 유지 의무 등 사후 관리 규정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 개정 전이라도 국민의 기본
유체동산 압류 집행 과정에서 강제 개문 후 안내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주거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0 “집행관 A씨가 채무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문을 강제로 열고, 개문 후에도 안내문을 게시하지 않았다”며 “이는 주거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채무자는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한 상태였다. 그러나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던 B씨는 본인과 무관하게 집 문이 강제로 열리고 안내조차 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채권자가 제출한 주민등록초본 발급일과 채무자 전출일 간 차이가 크지 않았고, 유체동산 압류집행 특성상 채권자 보호를 위해 사전 통지는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고 소명했다. 다만 이 사건을 계기로 접수 후 1개월 이상 경과하여 집행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채권자로부터 최신의 주민등록초본을 다시 제출받고, 현장에서 채무자가 실제 거주 중인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 안내문을 통해 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 침해구제1위원회는 “강제 개문은 국민의 주거 자유와 직접 연결되는 국가권력 행사”라며 “특히 채무자의 실제 거주
성폭행을 시도하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혐의로 옥살이를 했던 최말자 씨가 61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중상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판결을 번복해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1964년 5월경 당시 19세였던 최 씨는 집에 돌아가던 길에 자신을 성폭행하려 하는 20대 남성 A씨와 마주쳤다. 그는 최 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었고, 저항하던 최 씨는 입 안에 들어온 혀를 깨물어 1.5cm가량 절단했다는 이유로 상해죄로 구속 기소됐다. 최 씨는 약 6개월간 구치소에 구금된 뒤, 법원으로부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풀려났다. 최 씨는 수십 년간 억울함을 안고 살다가 2020년 5월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당시 “무죄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최 씨는 ‘수사기관에 의한 불법 구금’을 재심 사유로 주장하며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불법 구금에 관한 재항고인의 일관된 진술 내용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검
대검찰청이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다단계사기 등 조직적 다중피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대검은 10일 형사부와 마약·조직범죄부를 중심으로 검사·수사관 12명으로 구성된 ‘집중수사팀’을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팀장은 정보·IT 분야 전문가인 김용제 형사3과장이 맡으며, 3~4개월간 한시 운영 후 성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최근 유사수신·다단계사기 사건은 꾸준히 증가 추세지만,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사건 처리율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대검에 따르면 사건 수는 2021년 2158건에서 2022년 3071건, 2023년 3335건, 2024년 3727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나 사건 처분율은 2021년 34%에서 2022년 23.2%, 24.7%, 24.8%로 20%대에 머물고 있다. 수사가 장기화되면 피해 재산이 조직적으로 은닉·세탁돼 피해 회복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다중피해범죄에 대한 신속·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대검 관계자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검찰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희 정권 시절 간첩 누명을 쓰고 6년간 억울하게 복역했던 재일동포 고 최창일 씨의 유족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0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는 최 씨의 아내 김 모 씨에게 약 3억 8천만 원, 아들과 딸에게는 각각 약 2억 5천만 원을 보상하게끔 결정했다. 딸에게 소송 비용 보상금 548만 원도 지급하라고도 덧붙였다. 최 씨는 1967년부터 직장 근무를 위해 일본과 한국을 오가다 간첩 의심을 받았다. 이에 1973년 보안사령부로 연행돼 영장 없이 69일간 불법 구금된 채 가혹행위를 당했다. 당시 최 씨는 한국어가 미숙해 자기 방어력을 미처 행사하지 못했다. 이후 최 씨는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했다. 형기 6년이 지난 1979년 광복절 특사로 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 출감했으나, 1998년 끝내 뇌종양으로 사망했다. 최 씨의 억울함이 세상에 드러난 것은 아버지의 사건을 알게 된 딸 최치자(나카가와 도모코) 씨가 2020년 재심을 청구하면서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5월 재심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이 최 씨와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치료의 의미를 갖길 바란다”며 최 씨와 유가족에
‘음주운전자 추적’을 위한 공익적 목적의 유튜브 방송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시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유튜버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9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전희숙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와 구독자 12명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경 광주 광산구 한 도로에서 30대 운전자를 협박해 사망케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음주운전자 추적 방송’을 진행하던 A씨는 음주운전자로 의심되는 B씨에게 접근했고, A씨가 유튜버임을 알아본 B씨가 도망가다가 갓길에 주차돼 있던 시멘트 운송 트레일러를 들이받고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앞서 A씨는 2023년 12월경 구독자 5~6명과 함께 차량 여러 대를 이용해 운전 중인 시민 차량을 멈춰세워 공동 협박하고, 시민 차량을 추격해 막다른 곳에 이르러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해 감금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구독자들과 함께 여러 대의 차량을 동원해 피해차량을 추격하면서 교통상 위험을 야기하고, 추적 행위를 통해 결국 B씨의 사망을 초래한 것으로 봐 기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관련 혐의를 모두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사회초년생 등 157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93억 원을 빼돌린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9일 부산지법 형사항소4-2부는 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4년 간 자기 자본 없이 대출과 임차인 보증금으로 건물을 매입하고, “HUG 보증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또 허위 계약서로 HUG 보증보험 가입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일부는 실제 보험에 가입됐지만, 곧 가입 취소 통보를 받았다. 항소심에서 A씨 측은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 진술 등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에겐 보증금을 반환하려는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 죄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1심과 같은 중형을 유지했다. 사기죄는 원칙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지만, 여러 범죄가 경합될 경우 최대 15년형까지 가중 가능하다. A씨는 추가 전세사기 혐의도 드러나 병합심리됐음에도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다.
퇴사한 회사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들고 찾아간 60대 남성이 살인예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9일 광주지법 형사7단독(김소연 부장판사)은 살인예비, 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으로 구속 기소된 67세 남성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4월경 나주시에서 여러 종류의 흉기를 구입해 차량에 싣고 다닌 혐의를 받는다. 또한 7월경 나주시 소재 요양병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배회한 혐의 역시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해당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사했으나, 퇴사 과정에 불만을 품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며, 흉기 소지에 대해서는 “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지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 등을 위해 해당 사건의 재판을 속행할 방침이며,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한 비대면·비공개 재판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공포심을 일으킬 경우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 해당 죄목은 지난 4월 신설되어 시행 중이며, 최근 잇따른 흉기 난동 사건 등으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 해소와 범죄 예방을 위해 도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