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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분만 넘겨도 위법"…전자발찌 외출제한, 대법 판단 나왔다

    전자발찌 부착자가 정해진 귀가 시간을 단 10분이라도 넘기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외출 제한 규정은 관리·감독이 이뤄졌는지와 무관하게 ‘정해진 시간에 주거지에 머물러야 할 의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1년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출소 후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다. 보호관찰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 금지’와 함께 ‘매일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주거지 외 출입 금지’라는 추가 준수사항도 부과됐다. 그러나 A씨는 2023년 1월 주거지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택시를 잡지 못하자 보호관찰소에 “걸어서 귀가 중이라 조금 늦겠다”고 말한 뒤 자정을 10분 넘겨 주거지에 도착했다. 당시 보호관찰관은 A씨의 귀가 과정을 확인했다.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르면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 김영화 기자
    • 2026-02-02 11:24
  • "해외 공짜로 가실 분" 제안에 30억 마약 운반한 외국인 모델들

    여행 경비를 지원받는 대가로 해외에서 국내로 대량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외국인 남성 모델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독일 국적 A씨와 스페인 국적 B씨에게 각각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5년 7월 16일 오후 1시 30분경 필로폰 15.3㎏씩이 담긴 캐리어 2개를 김해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 약 한 달 전인 같은 해 6월 20일, 독일에서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성명 불상자로부터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캐리어 2개를 전달하면 여행 경비와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7월 14일 캐나다 토론토의 한 호텔 인근 도로에서 해당 캐리어를 건네받아 현지 피어슨 국제공항에서 위탁 수하물로 부친 뒤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을 경유해 같은 달 16일 김해공항으로 입국했다. 두 사람이 운반한 필로폰의 시가는 30억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마약을 국내에 무사히 반입할 경우 항공권과 숙박비는 물론 우리 돈 약 2000만원 상당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USDT)을 받기

    • 김영화 기자
    • 2026-02-02 11:12
  • 상환 불능 알면서 차용하면 사기죄 성립될까…법원 판단은

    담보가치가 없는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하거나 돈을 갚지 못하면 완공 후 주택 한 호실을 넘기겠다고 약속한 뒤 거액을 빌리고도 변제하지 못하면 형사 책임은 어디까지 인정될까.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들 B(34)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A씨는 건설업체 사내이사로 근무했고, B씨는 같은 회사 직원이자 주주로 파주시와 고양시에 토지를 보유한 상태에서 다세대주택 신축·분양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파주 사업은 군과의 협의 문제로 지연됐고, 고양 사업은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해 중단됐다. 사업이 부진해지면서 A씨의 신용등급은 2019년 6등급에서 2021년 8등급으로 떨어졌고, 2022년까지 누적 채무는 약 112억 원으로 불어났다. 사채까지 동원하면서 월 이자 부담만 5000만 원에 달했다. 이들은 이런 자금 사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 C씨에게 “파주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6개월 뒤 원금을 상환하겠다”, “월 3%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설명하며 돈을 빌렸다. 상환이 어려우면 다

    • 김해선 기자
    • 2026-02-01 19:16
  • “학교 가면 ‘한 코 했어?’”…북한 사회 ‘마약 일상화’ 충격 증언

    북한 사회 전반에 마약류가 깊숙이 침투하며 청소년과 대학생은 물론 군대까지 마약이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다. 마약이 치료제이자 각성제, 미용 수단으로까지 활용되는 실태가 확인되면서 북한의 보건·의료 붕괴가 마약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통일연구원은 지난 28일 탈북민 45명을 심층 면접한 결과를 담은 ‘북한인권백서 2025’를 공개했다. 북한인권백서는 탈북민 증언과 북한 법령 자료, 북한이 국제기구에 제출한 문서 등을 종합해 매년 작성되는 정례 보고서다. 백서에 따르면 탈북민들은 빙두(필로폰의 북한식 표현)가 북한에서 사실상 생활용품처럼 인식되고 있다고 전했다. “잠을 안 자도 정신이 맑아진다”, “비염이 낫고 기관지에 좋다”는 말이 퍼질 정도로 대중화됐다는 것이다. 대학생들은 밤샘 공부를 위해 각성제로 활용하고, 일부 부유층은 유흥과 쾌락을 목적으로 빙두를 즐긴다는 증언도 나왔다. 마약 사용은 청소년층까지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탈북민은 “마약은 10대들도 사용한다. 학교에 가면 ‘한 코 했어?’라고 아침 인사를 할 정도”라고 증언했다. ‘한 코 했어?’는 코로 마약을 흡입했느냐는 뜻의

    • 이설아 기자
    • 2026-02-01 18:20
  • 대법원 “상속세 회피 의심 거래, 계약 효력만 따져선 안 돼”

    1000억원대 상속세를 둘러싸고 피상속인 사망 직전 이뤄진 주식 매각이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에 제동을 걸었다. 단순히 주식 매매계약의 사법상 효력만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해선 안 되며 거래의 실질과 목적에 대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자산가 A씨 유족들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A씨가 2015년 말 사망하기 약 한 달 전 말레이시아 소재 에너지 회사(J사) 주식을 조세피난처인 세이셸공화국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주당 1달러, 약 3억4000만원에 매각한 거래에서 비롯됐다. A씨는 당시 약 1300억원 상당의 비상장법인(L사) 주식도 보유하고 있었다. 유족들은 할아버지가 사망하자 에너지 회사 주식 매각대금과 비상장법인 주식 등을 포함해 상속재산 2000억원대, 산출세액 약 1000억원을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해당 주식 매각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가장매매에 해당한다고 보고 주식의 실질 가치를 약 280억원으로 평가해

    • 최희원 기자
    • 2026-02-01 18:11
  • 헌재, 공무원 장해연금 ‘퇴직 당시 소득 기준’ 합헌

    퇴직 후 공무상 질병이 확정되더라도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지 않고 최종 근무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도록 한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퇴직 공무원들이 구 공무원연금법 제27조 등이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법률의 위헌 결정을 위해서는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사건은 퇴직 후 공무상 장애가 확정된 공무원들에게 장해연금액을 퇴직 당시 기준소득월액으로 산정하도록 한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다. 2008년 퇴직한 A씨는 2016년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고 공무상 장애로 인정받았다. 이후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장해연금을 지급하자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해양경찰 출신 B씨도 유사한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헌재 판단이 이뤄졌다. 청구인 측은 퇴직 시점과 장애 확정일 사이의 기간 동안 발생한 물가 변동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며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다수의

    • 박혜민 기자
    • 2026-02-01 17:57
  • 과밀·인력난에 지친 교정현장…정성호 장관 ‘현장 진단’ 나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교정시설 현장의 과밀수용과 인력 부족 실태를 직접 점검하기 위해 교정시설 현장 진단에 나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지난달 29일 법조 기자단과 함께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방문해 교정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진단은 교정기관 정책 개선과 현장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장관과 법조 기자단은 교도관 제복을 착용하고 출입 절차와 보안 검색 등 기본 업무를 시작으로 수용자 관리와 직업훈련 업무를 차례로 체험했다. 특히 정 장관은 보안과장 역할을 맡아 수용자 난동 발생을 가정한 진압 훈련에 직접 참여하며 돌발 상황 대응, 수용자 인권 보호, 사후 조치까지 전 과정을 교도관들과 함께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직업훈련 및 재사회화 프로그램도 함께 살펴봤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건축·목공·제과·바리스타 등 기능·기술 중심의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약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마약류사범 회복이음 과정’도 시행 중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단약 의지가 높은 마약류 사범을 대상으로 개인·집단 상담을 실시하고, 출소 전 지역사회 재활기관과 연계해 회복 유지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장에 근무하는

    • 지승연 기자
    • 2026-02-01 17:50
  • 무인점포서 아이스크림 훔친 초등생 사진 게시…업주, 항소심서 유죄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을 훔쳤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사진을 매장에 게시한 업주에게 항소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해당 행위가 단순한 ‘경각심 조치’를 넘어 아동에게 공개적 낙인을 찍은 명예훼손이자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이연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점포 업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사진이 모자이크 처리됐다는 사정만으로 피해 아동의 특정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해당 매장이 피해 아동의 학교 인근에 위치해 있었고 또래 학생이나 주변인이 사진 속 인물을 충분히 특정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다. 명예훼손죄는 이름이나 얼굴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더라도 주변 사정에 비춰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으면 성립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또 사진 아래에 ‘양심 있는 문화인이 됩시다’라는 문구를 함께 게시한 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사실상 ‘절도한 아이’라는 평가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고 봤다. 이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적 표현에

    • 박혜민 기자
    • 2026-02-01 17:31
  •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다(대전교도소)

    나는 마약 판매 혐의로 구속됐다. 솔직히 처음에는 4년 정도 살고 나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선고된 형량은 내 예상보다 두 배는 높은 8년이었다. 여기서 살아서 나가긴 글렀다며 엄살을 떨고 죽네 사네 했던 게 불과 얼마 전 일이었다. 형이 확정되면서 만기 출소 날짜를 통보받고 좌절한 지 약 보름 만에 옛날에 있었던 일로 인해 추가 건 수사가 개시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순간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다. 애꿎은 하늘 탓을 하다가 ‘죄는 내가 지었지, 하늘이 지었나’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재판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그러나 내 간절한 바람을 비웃기라도 하듯 집행유예 조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1년 2개월이 확정되어 내 총 형기는 9년 2개월이 됐다. 8년을 선고받았던 날 그토록 절망했는데, 추가 건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간사하게도 내 가장 간절한 바람은 ‘제발 8년만 살고 나갈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였다. 그 마음의 변화가 스스로 우습기도 했다. 지금은 ‘나, 약은 했지만 나약하지는 않다’ 하며 스스로를 위안하는 중이다. 나와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그들을 열렬히 응원하는 마음이

    • 채수범 기자
    • 2026-02-01 16:06
  • 범죄 고소 증거로 낸 CCTV 영상, 법원 “정당행위로 처벌 불가”

    아파트 CCTV에 촬영된 주민 영상이라 하더라도 범죄 피해자가 고소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식상 개인정보 제공에 해당하더라도 범죄 수사라는 공익을 위한 행위라면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다.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에 대해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를 내렸지만, 항소심은 CCTV 영상 제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민이 촬영된 아파트 CCTV 영상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경찰에 제출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얼굴이나 행동이 식별 가능한 영상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특정이 가능한 정보”라며 개인정보성을 인정했고 “피고인이 이미 피고소인을 알고 있었던 점을 보면 CCTV 제출이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

    • 이소망 기자
    • 2026-02-01 16:05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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