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짜로 가실 분" 제안에 30억 마약 운반한 외국인 모델들

김해공항 세관서 ‘필로폰’ 적발
法 “마약범죄는 엄중 처벌해야"

 

여행 경비를 지원받는 대가로 해외에서 국내로 대량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외국인 남성 모델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독일 국적 A씨와 스페인 국적 B씨에게 각각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5년 7월 16일 오후 1시 30분경 필로폰 15.3㎏씩이 담긴 캐리어 2개를 김해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 약 한 달 전인 같은 해 6월 20일, 독일에서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성명 불상자로부터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캐리어 2개를 전달하면 여행 경비와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7월 14일 캐나다 토론토의 한 호텔 인근 도로에서 해당 캐리어를 건네받아 현지 피어슨 국제공항에서 위탁 수하물로 부친 뒤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을 경유해 같은 달 16일 김해공항으로 입국했다.

 

두 사람이 운반한 필로폰의 시가는 30억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마약을 국내에 무사히 반입할 경우 항공권과 숙박비는 물론 우리 돈 약 2000만원 상당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USDT)을 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입국 과정에서 세관 검색에 적발되면서 밀반입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SNS 광고를 보고 ‘무료 해외여행’ 제안에 응했을 뿐이며, 캐리어에 마약이 들어 있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필로폰의 양이 상당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형사처벌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마약 범죄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