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판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사기를 벌이다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이번엔 검찰총장과의 친분을 앞세워 또다시 법정에 섰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 재판을 맡은 판사는 그가 과거 ‘친분이 있다’고 허위 주장했던 바로 그 판사였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29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의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고, 선고기일을 오는 9월 17일로 지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형사사건에 휘말린 B씨에게 “사건을 무마하려면 검찰총장과 특수부 검사들에게 돈을 써야 한다”며 2,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검찰총장과 ‘깊은 친분’이 있다고 속이며 총 5,0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A씨는 과거 판사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사기 행각을 벌이다 올해 2월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인물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과거 사건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기막힌 사연은, 그가 당시 친분을 과시했던 판사가 바로 현 사건을 담당하는 장찬수 부장판사였다는 것이다. 장 판사는 “증거자료를 보니 과거 판결문에 내 이름이 엄청나게 나온다. 나를 안다고 했느냐? 나 본 적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카카오 그룹 총수이자 최종 결정권자로서 적법한 경쟁 방법을 보고받고도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장내매집을 통한 시세조종 방식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카카오 최대 주주로서 범죄 수익의 최대 귀속 주체”라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고정·상승시키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같은 해 2월 16~17일과 27일 사흘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함께 약 1100억 원 규모의 주식을 고가 매수하고 물량을 소진하는 수법으로 300회 이상 시세를 조종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검찰은 배 전 투자총괄대표에게 징역 12년,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게 징역 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과 관련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29일 국회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 공청회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에서 황운하 의원은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둘 경우 수사·기소의 분리는 불가능해진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법무부가 완전히 검찰에 의해 장악된 상황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을 두고, 공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둔다면 이 셋이 한 몸이 되는 거 아닌가"라며 "과거 폐지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부활해 중수청으로 격상되는 이런 결과가 될 수 있다.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검사 출신의 박은정 의원 역시 “법무부 탈검찰화·탈정치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부 소속 중수청·공소청은 입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은 “뉴질랜드 사례처럼 수사기관을 법무부에 뒀다가 경찰로 이관한 전례도 있다”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진 원광대 교수도 “국민의 요구는 검찰과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라는 것”이라며, 법무부 소속 자체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또한 참석자들은
디지털포렌식 수사에서 녹음 파일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대화를 듣기 위해 녹음기능을 켠 휴대전화를 들이댔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성립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9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A 씨는 직장동료인 피해자 B 씨가 지인과 대화하는 내용을 알아내기 위해 옆에 붙어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조사에서는 실제 녹음 파일이 발견되지 않았다. A씨 측은 "녹음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녹음 장치의 실행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녹음 기능이 실행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들이댄 행위는 대화 녹음을 위한 밀접행위를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 출연 이력이 있는 30대 남성 박 모 씨가 29일 첫 재판에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박 모 씨(30대)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 씨는 지난 6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구속 기소됐다. 이날 박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반성과 진정성이 심리되는 과정에서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재판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비공개 신청권이 있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 사생활 보호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비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이 담긴 CCTV가 재생될 경우 2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은 "주요 증거가 동행 차량 동영상의 CCTV인데 범행이 적나라하게 다 찍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인정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판결 선고는 법적으로 비공개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31조 1항에는 "피해자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급발진을 인정한 판례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A·B 씨 유족이 BMW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2018년 5월 발생했다. 당시 A 씨는 남편과 함께 BMW 528i를 몰고 호남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출로를 지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해 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고 직전 비상등을 켠 채 갓길 약 300m 구간을 시속 200㎞ 이상으로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들은 차량 급발진을 원인으로 주장하며 BMW코리아를 상대로 4,000만 원을 청구했으나, 1심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2심은 1심을 뒤집고 BMW코리아가 원고들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A 씨는 사고 장소에 도달하기 전에는 시속 80~100㎞로 운전했고 A 씨는 당시 만 66세 여성으로 건강상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며, 과속 등으로 과태료 등을 부과받은 사실도 없다”며 “A 씨가 정상적으로 자동
조카를 ‘악귀가 씌였다’는 이유로 숯불에 가둬 잔혹하게 살해한 70대 무속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6부(부장판사 윤이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 씨(7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씨의 자녀와 신도 등 공범 4명에게 각각 징역 15∼20년을, 살인 방조 혐의로 기소된 다른 2명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9월 중순쯤 인천시 부평구 음식점에서 숯불을 이용해 조카인 3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 수입원인 B 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자기 곁을 떠나려고 하자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숯불 등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친인척들과 신도를 불러 B 씨를 철제 구조물에 가뒀고, 3시간 동안 B 씨의 신체에 숯불 열기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서 A 씨와 공범들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보이스피싱으로 수억 원의 돈을 편취한 조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로 기소된 신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범죄단체가입 교사 혐의를 받는 나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한야 콜센터’라는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지난해부터 지난 4월까지 피해자 11명을 상대로 총 5억 2,7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합수단)에 따르면 범죄단체 한야 콜센터는 △이체팀 △로맨스팀 △몸캠피싱팀 △리딩팀 등 범행 유형별로 7개의 팀을 편성해 직급에 따라 부여된 역할을 수행하게 했다. 조직에는 한국인 48명이 관리자 또는 상담원으로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력 모집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청년층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영입 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사기를 벌인 단체로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해자에게 끼치는 불이익이 많다”며 “피고인은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가입 활동을 하거나 이를 교사한 것으로써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2004년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와 가족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선고 연기 직후 입장을 밝혔다. 유튜버 A 씨(45)는 29일 자신의 채널 커뮤니티에 “법정에선 말하지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답하겠다”며 “내가 범죄자가 되고, 제3자가 내 사진을 모자이크해 올려도 기분이 그리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7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라며 11명의 이름과 얼굴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4명은 실제 사건과 무관한 인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지난 2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선고 공판에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가 다수 접수됐다”며 “아직도 유튜브에 가족사진을 게시하고 있느냐”고 A 씨를 질책했다. 이어 “눈만 가린 채 사진이 온라인에 떠돌면 기분이 좋겠느냐”며 “이건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A 씨는 “잘못된 행동임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문제의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선고를 오는 1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의붓딸을 강제추행하고 학대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이은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범행했다”며 “피해자와 모친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더라도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2월 의붓딸 B양의 방에 들어가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지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또 B 양이 통금시간을 어기고 자신의 허락 없이 서울에 다녀오자 욕설하며 팔과 종아리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법원은 “누범 기간 중 전자발찌를 착용하고서도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04년 춘천지법에서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그 형 집행 중 2008년 5월 가석방됐다. 그러다 2009년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