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검찰이 과거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발생한 국가의 폭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진실 규명과 국가의 진솔한 사과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을 주권자로 존중한다면 피해자에게 사건무혐의처분통지서 한 장 보내고 그 모든 잘못을 퉁치듯 끝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수십 년간 고통을 견뎌온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도 아니고,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의 바람직한 태도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불행했던 과거사를 바로잡는 일은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검찰 구성원 모두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또 “국가폭력 피해자와 국민이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과거사 처리 절차 전반을 면밀히 재점검하고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약 40여 년 전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 등 서적을 읽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건들을 재검토한 뒤, 최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당사자들에게는 우편을 통한 사건 결정 결과 통지서만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