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13억 횡령’ 아파트 경리…항소심도 징역 4년 유지

일부 400만 원 무죄…“양형에 영향 없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로 근무하며 8년간 13억 원이 넘는 공금을 빼돌린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 대해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원주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며 2017년부터 2024년 2월까지 180여 차례에 걸쳐 13억 원이 넘는 관리비 등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관리사무소는 자체 회계감사를 통해 2018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170여 차례에 걸쳐 13억 원 이상이 제3자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범행 시점을 2017년으로 앞당겨 보고 해당 기간 180여 차례에 걸쳐 13억 원이 넘는 규모로 횡령 사건을 저지른 혐의로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무죄를 주장한 400만 원 상당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전체 횡령 규모와 범행 기간,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형량을 낮출 사정은 아니라고 봤다. 이에 따라 1심의 징역 4년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피해액이 거액인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아파트 입주민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1심 선고 이후 A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